'장재형 비판' 이단연구가 비방 위해 허위보도

"박형택 목사 학력의혹" 유포 <크리스천투데이> 편집국장 벌금형 판결 요지

전정희/교회와신앙 | 입력 : 2011/06/02 [09:15]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근 <크리스천투데이> 편집국장 류재광 씨를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에 처하면서 류 씨가 지난 2009년 10월부터 수차에 걸쳐 박형택 목사(예장 합신측 기독교이단상담소장)에 대해 학력위조 의혹 등을 보도한 기사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크리스천투데이>의 보도와는 달리 “박형택이 서울신학교에 실제로 입학, 졸업하였고 학력을 위조하거나 이를 위하여 문서위조 또는 부적절한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재광 씨가 집요하게 박형택 목사와 관련해 허위보도를 한 이유는 <크리스천투데이> 설립자인 장재형 목사에 대해 이단성이 있다고 비판한 박 목사를 비방할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17일 류재광 씨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죄를 적용해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6재판부(판사 황보승혁, 사건번호 2010고정2910)는 5월 30일 발부한 판결문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예장 합신 북서울노회와 예장합신 이대위는 2009년 8~9월경 장재형 목사에 대한 이단성 조사 및 이단규정을 총회에 청원하였고, 그 과정에서 한기총 이대위 전문위원과 예장합신 이대위원으로 있던 피해자(박형택 목사)는 장재형 목사의 이단성에 관하여 언론에 기사를 기고하거나 북서울노회에 제보를 하고, 이단성 조사에도 적극 관여하였(다)”며 “피고인(류재광 씨)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크리스천투데이> 인터넷신문에 게재한 사실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재한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익에도 부합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류재광 씨가 게재한 기사의 내용과 그 표현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박형택 목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크리스천투데이> 인터넷신문에 게재한 사실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류재광 씨가 박형택 목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크리스천투데이> 인터넷신문에 허위사실을 보도한 건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사실은 박형택 목사가 한기총에서 퇴출 또는 제명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5월 11일 <크리스천투데이>에 ‘변승우 목사가 종교 마피아 비난한 4인방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한기총에서 공조해오다 퇴출당했다”, “이들은 거의 10년간 한기총을 등에 업고 악을 행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한기총도 이들이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인 것을 알고 얼마 전 모두를 한기총에서 퇴출시켰다”는 등의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박 목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둘째, 사실은 박형택 목사가 서울신학교에 실제로 입학·졸업했고 학력을 위조하거나 이를 위하여 문서위조 또는 부적절한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10월 17·22·24일, 11월 18일 <크리스천투데이>에 각각 ‘이단감별사 박형택 목사 학력위조 의혹’, ‘한기총 이대위의 사조직화 재발 막아야’, ‘박형택 목사 학력위조의혹 갈수록 깊어져-핵심의혹에 침묵으로 일관, 관련학교들 예의주시 중’, ‘박형택 목사 학력위조 은폐에 급급-증거제시 못하고 쟁점 피해가며 사태 악화시켜’, ‘박형택 목사 학력위조 의혹 사실로 확인’ 등의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셋째, 사실은 (장재형 씨와 그의 가르침은 이단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합신측 이대위 결의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10월 22일 <크리스천투데이>에 ‘박형택 목사의 이단날조 그 전모 포착돼’라는 제목으로 “박형택 목사는 합신 총회 이대위 결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조사하자고 하고 자기가 조사하고 자기가 결의하는 식의 전형적인 이단날조 행태의 전모가 포착되었다”, “박형택 목사 개인의 생각이 총회 결의로 둔갑”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류재광 씨가 편집국장으로 있는 <크리스천투데이>(www.chtoday.co.kr)는 국내는 물론 홍콩·일본 등에서 ‘재림주 주장 의혹’을 받아온 장재형 목사가 설립한 신문사로서 2009년 9월 예장 통합측(총회장 김정서 목사) 총회에서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됐다. 같은 해 박형택 목사가 소속한 예장 합신측(총회장 장상래 목사)은 장재형 목사에 대해 “이단 요소가 있다”며 ‘극히 경계 및 교류금지’ 규정을 내린바 있다.

한편, 류재광 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여 곧바로 항소했다.

 
출처ㅣ전정희/교회와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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