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문제, 한기총 질서위 영역 아니다"

11개 교단 총무·이대위원장 "류광수·장재형 등 재론 여지 없어”

정윤석ㅣ교회와신앙 | 입력 : 2011/12/14 [07:16]

   

예장 합동·통합 등 한국교회 주요 11개 교단 총무들과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 위원장들이 12월 13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최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가 회원 교단의 결정을 무시하고 이단을 규정하거나 해지하는 데 대해 공동 대처하기로 입장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이날 베뢰아 김기동과 다락방 류광수, 크리스천투데이 설립자 장재형, 큰믿음교회 변승우 등 4명에 대해 각 교단에서 이단이나 이단성 있는 자로 규정한 만큼 다시 재론할 이유가 없다며 각 교단의 결의를 존중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차후 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최근 한기총 질서확립대책위원회(질서위, 위원장 김용도 목사)가 개최하는 다락방 관련 공청회에 대해 이미 각 교단의 결정이 있는 만큼 참석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기총이 이미 ‘다락방+개혁’(조경삼 목사)측에 회원 자격을 인정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공청회이니만큼 객관성이 떨어지며, 이대위 전문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질서위에 응하는 것 자체가 질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르면, 한기총 질서대책위원회가 오는 12월 20일 개최하려던 ‘제2회 다락방 공청회’는 지난 11월 22일 열렸던 1차 공청회처럼 반쪽짜리 공청회가 되거나 무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들은 또한 이날 회의에서 현 예장통합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최삼경 목사를 한기총 질서위가 ‘이단’으로 문제 삼은 것과 관련해 “이단 문제는 한기총 이대위가 해야 할일이지 질서위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기총의 정관과 운영세칙을 보면 특별위원회는 그 운영세칙을 가지고 실행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위원회가 성립되고 업무가 시작되는데, 현 한기총 질서위는 그 업무와 내규를 실행위에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질서위 자체가 아직 성립된 위원회가 아니라는 해석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다락방 영입을 줄곧 반대해온 예장 개혁(총회장 장세일 목사)측을 정식 회원교단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예장합동 황규철 총무는 현 한기총 사태 관련 인물들이 같은 교단 소속이란 입장에서 한기총을 정면 비판하기 보다는 이단성 여부만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회의 중간에 퇴장했다.
출처ㅣ정윤석/교회와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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