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공익 위한 신천지 비판활동은 ‘죄 안됨’

창원지검, 신천지 전 교육부장 지명한 씨 불기소 처분

전정희/교회와신앙 | 입력 : 2012/08/19 [21:06]

 

신천지(교주 이만희) 신도 정모 씨가 신천지 전 교육부장 출신 지명한 씨를 고소한 사건이 최근 ‘불기소’ 처분됐다.

정모 씨는 지명한 씨가 지난 4월 8일 창원실내체육관에서 발언한 “신천지인들은 육적인 음행이 죄가 아니라 영적인 음행이 죄라고 가르쳤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있는 신천지의 자매들이 신천지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안 좋은 모습들을 저는 많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너무 실망스러워 신천지를 나오게 되었습니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지 씨를 고소했었다.

자신들의 교회는 음행에 있어 육적인 부분이나 영적인 부분에서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 씨는 마치 신천지에서는 영적인 부분만 음행이라고 강조하고 육적인 음행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발언해 자신을 포함한 신천지인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창원지방검찰청(2012형제18652)은 “피의자(지명한 씨를 의미함: 기자주)가 신천지에 10년가량 몸을 담고 있으면서 자신이 본 것을 바탕으로 주관적인 자신의 판단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종교단체인 기독교의 행사에서 이단 종교단체인 신천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발언한 사실은 사회적 상규의 입장에서 비추어 보아 특정한 사회집단인 기독교측에 공익성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명한 씨가 발언을 한 장소가 신천지를 규탄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이 모인 부활절연합대성회인 점, 그리고 지 씨가 기독교인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자 기독교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알리기 위해 말하였다고 주장한 점 등을 보면 신천지인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지명한 씨는 지난 2001년 7월 신천지 부산 야고보 지파에 입교한 이래 신천지 구역장, 교육부장을 거쳐 약 7년 간 교육강사로 활동했다. 올해 1월 26일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에서 공식 탈퇴기자회견을 가진 지명한 씨는(2012년 1월 27일자 “육체영생 믿는다면 이만희 씨 사후대비 왜 필요한가” 기사참고) 이후 자신이 신천지를 탈퇴한 이유와 신천지 교리의 모순을 알리는 비판 활동을 벌여 왔으며, 지난 4월 8일 창원시 부활절 연합집회 강사로 참여해 “신천지는 정신적으로 깨끗하면 되지 육체적으로는 방종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고, 신천지의 대표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고 가르치며, 14만4천명이 모이면 신천지 신도들 또한 육체가 죽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간증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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