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감리회(임시감독회장:김기택)는 9월 25일 정동제일교회에서 임시 입법의회를 열고 '목회 세습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390명의 투표자 중 찬성 245, 반대 138, 기권 7표로 '목회세습방지법'이 통과됐다.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앞으로는 그동안 문제가 되여왔던 목회세습은 감리교에서는 할 수 없게 되였다. 따라서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연속해서 같은 교회 담임자가 될 수 없으며 부모가 장로로 있는 경우에도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그 교회 담임자가 될 수 없다. 감리교의 '목회 세습 방지법' 통과로 다른 교단에서도 교회 세습 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 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홍정길)은 성명서를 내고 "감리교의 세습방지법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christianreview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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