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헌법 12장 7조 개ㆍ폐회 의식’ 쟁점 부상

정준모 총회장 vs 비대위, 같은 법 놓고 정반대 주장

전정희/한국교계 | 입력 : 2012/10/03 [09:47]



   


‘총무 해임 긴급 동의안’ 등 논란의 여지가 많은 쟁점 안건들을 남겨놓고 총회를 ‘날치기 파회’시킨 예장 합동 정준모 총회장에 대한 비판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총회헌법 정치편 12장 7조’가 핵심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다.

정 목사가 지난 27일 총회장 취임예배 후 기자회견에서 “나는 12장 7조에 따라 파회를 선언했다.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한 것에 반해 예장 합동 총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 서창수 목사) 역시 12장 7조를 근거로 “정 목사의 갑작스런 파회는 불법이며 무효다. 총회장은 속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장 합동측 총회헌법 “정치” 12장 7조는 총회의 개회 폐회 의식(儀式)을 다루고 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7조 개회 폐회 의식(儀式): 총회가 기도로 개회하고 폐회하되 폐회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회장이 선언하기를 「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세로 지금 총회는 파(罷)함이 가한 줄로 알며 이 총회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아무날 아무 곳에서 회집함을 요하노라」 한 후에 기도함과 감사함과 축도로 산회(散會)한다.”

같은 내용의 법을 가지고 정 총회장과 비대위가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비대위는 정 총회장이 “파회 동의만 가지고 가부를 묻지 않은 상태에서 파회선언을 한 것은 회원 전체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한두 사람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채택한 것이니 절차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며 “이는 총대 전체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한다. 비대위는 또한 “총회장이 정치 12장 제7조의 폐회의식(기도, 감사, 축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세상집단의 의장이 아닌 거룩한 총회의 의장으로서는 중대한 잘못을 한 것”이라고도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비대위는 정 총회장이 “개·폐회는 총회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회장은 총회가 허락하여준 권한 안에서…개회, 폐회를 주관(정치 제 19장 2조)한다”고 한 법적 근거를 들어 “비상정회는 회장의 고유권한이지만 파회는 고유 권한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비대위는 “정 총회장의 파회선언은 무효이며 불법 파회선언 이후는 정회상태이다. 그러므로 총회장은 속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97회 총회 보고서 11면에 회의순서채택 시간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회의순서를 유인물대로 채택했다면 파회시간이 되면 자동파회가 되지만, 일부러 회의순서 채택 시간에 채택하지 않고 임시 채용한 것은 순서를 바꾸거나 시간을 바꿀수 있도록 유인물의 회의순서를 확정짓지 않은 것이므로 파회시간이 되면 시간을 연장할 것인지 또는 파회할 것인지를 회원들의 결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총회장은 지난 9월 27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나는 이번 총회 때 회의 진행을 잘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특히 마무리를 잘했다. 교단 헌법, 개혁 신학 원리, 법철학에 맞는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정 총회장을 비롯한 예장 합동측 지도부의 사퇴를 촉구하는 총신대 신대원 총동창회(김성길 회장), 총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 영남지역총대회(한창열 회장), 교회갱신을위한목회자협의회(김경원 대표회장) 등의 성명서가 9월 26일자 <기독신문>에 실린 바 있다.

 

출처ㅣ전정희/교회와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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