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시보 김규진 기자, 500만원 벌금형

서울지법 “비방목적·거짓사실로 피해자 명예훼손···위법성 조각 사유 안돼”

정윤석/기독교포털뉴스 | 입력 : 2013/05/24 [12:57]
본 사이트 기독교포털뉴스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된 사실을 기사화한 김규진 기자(기독시보 발행인)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벌금형은 구약식명령 700만원에 비해 200만원이 경감된 선고다.

   
▲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문
김 기자는 2011년 11월 18일 인터넷신문인 기독시보(구, 아폴로기아)에 ‘정윤석 이단전문기자 학력사칭 의혹··· 정규대 안 나온 듯’이라는 제목으로 “(정윤석 기자가)정규대학도 나오지 않은 채 최(삼경) 목사와 함께 이단감별의 일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학력까지 사칭해 신학교의 교수까지 맡았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는 기사를 게시했다.

서울지법(2012 고정 5387)은 판결에서 “피해자 정윤석이 대학교를 졸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력을 사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고졸 학력으로 기자 업무를 하고 있고 학력을 사칭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학교 졸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글을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김규진 기자측은 형법 제 310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자신의 기사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기자의 행위가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된 사실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것이라며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70조 제 2항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본 것이다. 김 기자의 변호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맡았다. 태평양은 김앤장, 광장, 세종, 화우 등과 함께 대한민국 5대 로펌 중의 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김 기자측은 이번 판결이 있은 직후 즉각 항소했다.

한편 비방을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기사화한 것으로 드러난 김규진 기자의 기사는 현재까지 재림주 의혹자 장재형 목사가 설립한 한국 크리스천투데이 등을 비롯 각종 사이트에 그대로 게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70조 제 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10조(위법성 조각 사유).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출처ㅣ정윤석/기독교포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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