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택·이인규 상대 인터콥 측 고소 건 ‘무혐의’

서울남부지검 “CBA출신 아니라는 주장 인정할 자료 없다”

전정희/교회와신앙 | 입력 : 2014/05/02 [14:19]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박형택 목사(예장 합신 이단상담소장)와 이인규 대표(평신도이단대책협의회)를 처벌해달라는 인터콥선교회(대표 최바울) 측의 고소사건에 대해 “고소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무혐의) 처리했다.

 

4월 28일 발급된 <불기소결정 이유서>에 따르면 인터콥 조OO 간사는 박형택 목사와 이인규 대표가 인터넷에 “최바울 대표는 성락교회(김기동) 파송선교사”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과 관련해 두 사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바 있다.

 

“최바울 선교사가 과거 성락교회에 1년 7개월 있다가 인연을 끊었고, 성락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박형택·이인규)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최바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한국외대 CBA 간략사에 ‘1983년 7월 최한우 선교사 터키 파송’ 글이 게시된 점, 최한우 선교사가 최바울 선교사와 동일인이고, 최바울 선교사가 김기동 목사의 주례로 결혼을 하고 다음 날 터키로 간 사실, CBA(성락교회 대학선교회) 홈페이지와 각종 기재 등은 피의자들의 주장에 부합 한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인규 대표를 상대로 인터콥 측이 제기한 고소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외에도 인터콥은 방송통신위원회에 2건의 ‘게시중단요청’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으며,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출처ㅣ전정희/교회와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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