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새 대표회장은 이단 선결해야”

한기총 피소 172인 신학교수 기자회견서 촉구

교회와신앙 | 입력 : 2014/09/01 [07:40]

10억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가 승소한 신학대학교수들이 ‘한기총 피소 172인 신학교수 기자회견’을 열어 경과와 의미를 밝혔다. 8월 25일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허호익 교수(대전신대)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 참석한 교수들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을 향해 해제한 이단의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이영훈 목사가 새 대표회장이 되더라도 이단 문제를 먼저 짚고 가야 할 것이며, 만일 한기총이 이단을 포용하고 있으면 이단집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주장까지 나왔다. 질의응답 말미에 본질을 흐리는 질문과 고성을 지르는 일부 기자들의 추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 한기총 피소 172인 신학교수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측은 한기총이었다. 신학대학교 교수들이 한기총의 ‘다락방 류광수 이단 해제’에 대해 이를 비판하는 ‘다락방 류광수 이단해제 취소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이유였다. ‘업무방해’라는 얼토당토 않는 트집을 잡아 재갈을 채우기에 나섰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던 기독교연합기관이 신학대학교 교수 172명과 이단연구가 등 179명에게 무려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것(당초 207명이었으나 일부는 취하했음). 이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때 한기총에 부과된 인지대만 해도 412만 5천원이었다. 교회사에 남을만한 희대의 소송이었던 만큼 기자회견에 임하는 신학교수들의 일성은 착잡했다.

박형용 총장(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신학교수들이 성명을 낼 정도가 되었다. 한기총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박용규 교수(총신대)는 “피소된 172명과 나중에 더 동참한 30명이 넘는 교수들은 한국교회 6개 신학회 소속 건전한 교수들의 90%로 주요 신학교수 거의 대부분이 동참한 것이다.”고 회고하고, “한기총은 류광수 다락방 이단해제 문제로 소송 제기 이후에 평강제일교회 박윤식을 이단 해제하는 행보했는데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납득할 수 없다.”면서 “(한기총은 우리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해결의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승소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여전히 류광수와 박윤식 등 한기총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이승구 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는 “기독교 기관이 세상법정에 신학교수들을 제소한 것은 성경의 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앞에 부끄러운 일이다.”고 말하고,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단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문제이다.”고 지적한 후, “교수들이 아무나 이단이라고 하지 않는다. 주변에서 이단이라고 하면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속히 나와야 한다.”며 안타까워했다. 또 수천만원이 들어간 소송비용과 관련해 “헌금들이 이렇게 쓸데없는 일에 쓰여서야 되겠는가?”고 반문했다.

한기총 차기 대표회장으로 입후보한 이영훈 목사와 관련해서는 취임하더라도 이단 해제한 것에 대해 재론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 기자의 전망에 대해 허호익 교수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라고 할 수 없다. 주요 교단들이 복귀하지 않을 것이다. 이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원상회복이 혁신이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박영환 교수(서울신대)는 “이 문제를 먼저 짚고 가야 할 것이다. 그런 발언은 정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다른 한 교수는 한기총이 이단 해제한 다락방 류광수과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등을 언급한 후 “한기총이 이 세 단체를 포용하고 있으면 이단집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못을 박았다.

한기총은 <국민일보>(2014. 08. 26.)에 ‘법원, 한기총의 독자적인 이단판정권한 등은 한기총의 고유 권한임을 판결’이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해 “법원은 한기총의 독자적인 이단판정권한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한기총의 독자적인 이단판정업무는 일부 신학교수 등의 집단성명서로서 방해받을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닌 고유권한이라고 판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기총의 고유업무에 관한 허위 주장을 하는 일이 생긴다면 이에 대해 한기총은 불가피하게 법적인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허호익 교수는 “이단 해제와 규정은 교단에 맡겨야 한다. 한기총의 이단 해제는 개 교단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고 지적하고 “이단 해제에 대한 권한이 한기총 정관상 있다 하더라도 절차와 방법은 회원 교단과 합의와 동의를 구해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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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피소 172인 교수 기자회견 보도자료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9499 손해배상 등
원 고 : 사단법인 한둑기독교총연합회
피 고 : 신학대학교수 박용규 외 174명과 이단연구가 최삼경 외 3 명
선고결과 : 원고의 청구 모두 기각, 소송비용 원고부담

사건 및 소송의 경과

○ 정통 개신교기독교 교단들이 수차에 걸쳐 이단성이 있다고 공인한 류광수 목사와 그가 이끄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도협회(통칭 다락방전도협회, 이하 ‘다락방전도협회’로 칭함)가 원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으로 칭함)의 회원 교단 가운데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이하 ‘개혁총회’로 줄여 씀)에 2011. 6. 21. 경 가입하고 윈고는 위와 같이 다락방전도총회가 가입된 개혁총회에 대하여 2011. 9. 22. 회원교단의 지위를 인정하였으며 나아가 2013. 1. 3. 원고는 다락방전도협회 류광수 목사에 대하여 이단해제결의를 하였음.

○ 이와 같이 이단으로 공인된 단체가 기독교연합단체인 원고 한기총의 기존 회원 교단에 우회 가입함으로써 기독교연합단체의 회원자격을 기만적인 수단으로 취득한 마음 순차 이단성을 탈색하려는 부정한 시도를 보였다는 점과 개신교 교단 및 단체의 연합기관인 원고 한기총이 그 설립목적을 일탈하여 이러한 잘못된 시도를 용인하고 지원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은 이단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하여 온 한국 개신교의 전통을 근본적으로 허무는 것으로써 한국교회에 엄청난 신학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전국 주요 개신교 신학대학 및 대학원 소속 교수들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한기총의 이러한 일탈된 행태에 대하여 엄중히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음.

○ 이에 전국의 주요 개신교 신학대학 및 대학원 소속 교수들인 피고들은 단계별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여 원고 한기총에게 이단을 영입한 회원교단의 지위를 인정하여 우회적으로 이단성을 탈색시키는 처사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 및 주요회원교단들이 이단으로 공인한 집단의 이단성을 임의로 해제하는 것은 원고의 설립목적에 어긋나고 회원교단들의 의사에 반하고 이를 무시하는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원고에게 그 시정과 회개를 촉구하며 한국교계에 주의를 환기시켜왔음.

○ 이에 불만을 품은 원고 대표자는 2013. 8. 1.자로 피고 등을 상대로 하여 첫째, 원고가 이단·사이비나 이단성여부에 관하여 조사, 판정, 재심 또는 해제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라. 둘째,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단·사이비나 이단성 여부에 관한 조사, 판정, 재심 또는 해제에 대하여 고유의 권한을 가지는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전제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1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 셋째, 피고들은 향후 원고의 업무적인 이단관련 권한행사에 대하여 언론매체를 통하여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넷째, 만일 위 항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일수당 1,000만원씩의 강제이행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처음에는 피고로 207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취하요청을 하면 취하용의가 있다면서 피고들을 회유하려는 태도를 비추다가 소송진행 중 첫째항의 원고 한기총이 이단 사이비나 이단성여부에 관하여 조사, 판정, 재심 또는 해제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피고들이 확인하라는 부분 및 교수들 소속 학교재단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고 금지청구 부분에는 금지내용으로 “집단적인 반대의사표시를 표명하는 방식으로”를 추가하였음.

○ 이에 대하여 l심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피고 교수들의 공동성명서의 발표는 헌법상의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에서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내의 것으로 판단하여 고도의 보장 및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하는 행위라고 판시함과 아울러 위 발표가 어떠한 허위사실의 유포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원고 한기총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전부 배척하였음.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의 성명서 발표는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의 한계범위내의 행위로써 일반 표현의 자유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 및 최대한 보장을 받는 것임을 명백히 함.

즉, 대법원은 현법 제20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에는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종교적 비판의 자유나 개종권고의 자유도 포함되며 종교적 선전과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기는 하나 종교의 자유는 일반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일반표현의 자유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되고 특히 그 표현의 목적이 신앙교리 논쟁으로서 같은 종파에 속하는 신자들에게 비판내용을 알려고 다른 종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신앙교리 내용과 반대종파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4236 판결).

○ 1심 판결은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연서 피고들의 성명서 발표가 일반적 표현의 자유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는 행위이고 또한 종교적 비판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로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하는 종교적 표현의 자유의 영역내에 있는 행위임을 전제로 각 성명서의 발표경위와 주체, 전체적인 취지와 표현방법, 이단해제 결정에 대한 비판의 수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성명서을 발표한 행위가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대다수의 신학대학교 소속 교수들이 원고의 이단해제 결정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기망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로써 이 사건 이단해제결정 등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이 사건 판결의 의미

○ 이사건 판결은 종전의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 교수들이 이 사건 성명서를 통하여 개신교연합기관인 원고 한기총이 회원교단들이 공인한 단체나 개인의 이단성 결의를 함부로 무시하고 이단을 용인하거나 해제한 것을 비판하는 행위가 종교적 표현 및 종교적 비판의 자유의 영역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 표현의 자유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고 아울러 최대한의 보장을 받는다는 점을 재확인함으로써 종교적 비판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고 또한 그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음.

이 사건 판결의 현실적 의의

○ 해방과 6.25 사변의 혼란기를 틈타 비정상적으로 번성한 기독교 이단들의 아류가 세대를 교체하면서 교묘하게 정통기독교교단에 침투하여 개혁적 전통의 기독교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음.

특히 다락방전도협회의 개혁총회가입을 통한 기독교 연합단체의 우회침투는 이단의 기성교계 침투의 새로운 행태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이단종파들은 최근에 합법을 가장하여 정통기독교회의 이단비판에 대하여 각종 민형사소송을 제기 유발함으로써 이단비판을 봉쇄하려 기도하여 왔음.

이러한 합법을 가장한 제소는 정당한 이단비판활동을 위축시키고 기독교의 정체성에 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큼.

○ 이번 판결은 종래의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단비판이 종교의 자유의 한 내포인 종교적 비판의 자유에 속함을 확인하여 이러한 종교적 비판의 자유의 고도의 보장 최대한 보장의 원칙을 전제로 정통신앙보호와 교리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피고 교수들의 공동성명서 발표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음.

이 사건 소송의 진행 중에도 원고 한기총은 2013. 12. 26. 한국교회에 의하여 이단성이 공인된 평강제일교회의 박윤식 목사에 대하여 이단을 해제하는 등 한국교회의 신학적 혼란을 초래하는 커다란 해악을 끼치고 있는데 이러한 무분별한 이단해제 및 용인에 대하여 뜻있는 기독교인들이 정통 신앙의 기준인 성경의 체계적 해석에 터 잡아 엄정한 비판을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고도의 보장 및 최대의 보장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이단의 부분별한 해제 행태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더라도 보호받게 됨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2014. 8. 25.

신학대학교수 박용규 외 174명

 

출처ㅣ교회와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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