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교수들 “한기총 판결왜곡 허무맹랑”

이단해제권한확인 부분은 한기총이 취지변경으로 자진 취하

교회와신앙 | 입력 : 2014/09/03 [07:30]

한기총에 피소된 신학교수들이 10억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한기총의 해석에 대해 ‘판결왜곡’이며 ‘허무맹랑’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전국신학교수소송대책위원(허호익 이승구 박문수 구춘서 탁지일 박용규)들은 8월 28일 작성한 보도자료에서 “(한기총이) 패소 판결의 내용을 왜곡하여 마치 법원이 한기총의 이단해지권한을 인정한 것처럼 신문에 광고하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것은 판결 취지와 무관한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 한기총이 <국민일보> 등에 게재한 광고

한기총은 <국민일보>(2014. 08. 26.)에 ‘법원, 한기총의 독자적인 이단판정권한 등은 한기총의 고유 권한임을 판결’이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해 “법원은 한기총의 독자적인 이단판정권한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한기총의 독자적인 이단판정업무는 일부 신학교수 등의 집단성명서로서 방해받을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닌 고유권한이라고 판시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전국신학교수소송대책위원들은 ‘한기총의 판결왜곡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된 이유에 대해 “법원이 한기총의 이단해제권한을 인정하였다는 것은 판결이유의 내용이나 기각된 청구취지의 효력으로 보거나 소송과정에서 원고 한기총 스스로 패소를 감지하고 이단해제권한확인 청구를 취하하였다는 점으로 보든지 어느 면에서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강조하고,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판결의 내용이나 한기총의 이단해제권한확인청구의 취하 과정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언론은 한기총의 잘못된 주장을 사실 확인도 없이 그대로 보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수들은 정확한 사실을 밝힐 필요에서”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을 가진 전국신학교수소송대책위원들(8월 25일)

이 보도자료는 ‘제소의 배경’과 ‘소송경과’에 이어 ‘한기총의 판결내용 왜곡의 실상’ 그리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학교수들은 이 사건 제소의 배경으로 다락방 류광수에 대한 ‘한기총의 분별력 없는 이단해제’가 발단임을 분명히 했다. “본질적으로 회원교단 및 기관들의 연합기관으로서 회원단체들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할 한기총이 그 설립목적과 정관을 벗어나서 회원교단들의 결의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이단을 해제하는 일탈된 행태를 보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행태가 연속될 기미를 보임에 따라 200명에 가까운 전국 주요 개신교 신학대학 및 대학원 소속 교수들은 이러한 한기총의 태도는 이단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하여 온 한국 개신교의 전통을 근본적으로 허무는 것으로써 한국교회에 엄청난 신학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이에 대하여 엄중히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

즉, 전국 주요 신학대학 및 신학대학원 교수들의 연대가 이루어졌고, 교수들의 단계별 성명서 발표가 이어졌는데 성명서의 내용은 “공인된 이단을 영입한 회원교단의 지위를 한기총이 인정함으로써 이단성을 우회적으로 탈색시키는 처사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 및 주요회원교단들이 이단으로 공인한 집단의 이단성을 임의로 해제하는 것은 한기총의 설립목적에 어긋나고 회원교단들의 의사에 반하며 이를 무시하는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기총에게 그 시정과 회개를 촉구”하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소송경과 설명에서는 “교수들의 연속적인 성명서발표에 불만을 품은 원고(한기총) 대표자는 2003. 8. 1. 자로 교수들 및 소속학회와 소속 학교재단을 피고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한기총은 처음부터 소장에서 피고들에게 만일 취하요청을 하면 바로 취하할 용의가 있다면서 피고들을 회유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여 위 소송이 실상 피고들에 대한 위협용”이었음을 폭로했다.

이어 이번 사건 판결 해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기총의 이단해제권한’ 부분에 대해 한기총은 당초 소장의 청구취지에 있었던 ‘피고들은 원고가 특정조사대상의 이단․사이비나 이단성여부에 관하여 조사, 판정, 재심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제1항은 “소송법상 내용이 불특정하고 확인의 이익이 없어 법률상 소구대상이 되지 못함을 답변서에서 밝히자 한기총의 소송대리인은 내외 선전용으로 청구해 본 이단해제권한확인 청구부분(즉, 청구취지 제1항의 원고 한기총이 이단․사이비나 이단성여부에 관하여 조사, 판정, 재심 또는 해제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피고들이 확인하라는 부분)과 교수들에 대한 압박용으로 청구하였던 교수들 소속 학교재단에 대한 청구부분을 자진하여 취하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한기총이 이단해제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라고 한 청구는 그 내용상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하기 이전에 소송법상 부적법 각하되어 패소될 것이 뻔하다는 점을 원고도 깨닫고 스스로 이 부분 청구를 철회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1심 법원은 “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② 피고들이 원고의 이단해제권한행사에 대하여 언론매체를 통하여 집단적 반대의사표시를 표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청구 ③ 위 항에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당 1,000만원의 간접이행강제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함으로써 “피고 교수들의 공동성명서의 발표는 헌법상의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에서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내의 것이므로 고도의 보장 및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하는 행위라고 판시함과 아울러 위 발표가 어떠한 허위사실의 유포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원고 한기총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며, “피고들의 성명서 발표는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의 한계범위내의 행위로써 일반 표현의 자유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 및 최대한 보장을 받는 것임을 명백히 했다.”고 신학교수들은 평가했다.

‘한기총의 판결내용 왜곡의 실상’에서는 “1심 법원이 한기총에게 이단해제권한을 확인하여 주었다고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1심 법원이 “한기총이 장래 이단해제결정을 하는 것을 교수들이 방해하지 말라는 청구”도 배척했기 때문에 “이 부분 기각판결은 법원이 한기총에게 이러한 청구를 할 전제가 되는 이단해제결정권한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을 제기했다.

이어 “한기총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단해제권한의 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소송법상 확인의 이익 및 자격이 없어 부적법 각하로 패소될 것이 뻔하다는 점을 알고 스스로 청구취지변경에 의한 소취하의 형식으로 이를 철회한 것이므로 위 판결의 내용은 물론 그에 대한 확실한 패소를 감지한 한기총이 스스로 이단해제권한확인청구를 소송도중 취하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1심 법원이 한기총에게 이단해제권한을 확인하여 주었다고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한기총은 판결내용을 아전인수로 왜곡하여 1심 판결이 한기총의 이단해제권한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1심 판결은 판결이유에서 한기총이 이단해제결정을 한 경위와 교수들이 이에 대하여 반대성명서를 발표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한기총이 내부적으로 이단사이비해제권한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그 규정에 따라 이단을 해제결정을 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 교수들이 이와 같은 원고 한기총의 해제결정에 대하여 반대성명서를 발표한 경위를 서술하는 것에 불과할 뿐 한기총이 이단사이비에 대한 해제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님은 판결내용과 문맥상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판결은 주문과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판결이유는 주문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여 판결이유 중 상계의 항변이외에는 어떠한 서술도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법률의 기초상식임에도 불구하고 패소한 원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이유를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법원이 패소를 선고한 원고의 권한을 판결이유에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원고지도부의 상식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기총이 독자적인 이단판정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한기총의 고유업무로서 법적정당성을 가진 당연한 것이라는 판결을 하였(다)”는 한기총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억지 주장하는 것은 소송과정에서 패소를 두려워한 나머지 이단해제판정권한확인청구부분을 자진철회한 사실을 은폐하는 동시에 전부 패소판결로 인하여 소송비용까지 부담함으로써 입게 될 원고 한기총의 치명적 체면손상을 어떻게 하든 무마시켜 보려고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왜곡까지 감행하려는 것으로서 문맥무시, 침소봉대, 사실축소와 은폐 등을 일삼는 이단들의 행태를 따라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신학교수들의 보도자료는 결론에서 “법원이 한기총의 이단해제권한을 인정하였다는 것은 판결이유의 내용이나 기각된 청구취지의 효력으로 보거나 소송과정에서 원고 한기총 스스로 패소를 감지하고 이단해제권한확인 청구를 취하하였다는 점으로 보든지 어느 면에서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임”을 거듭 강조했다.

한기총에 대해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해방과 6. 25.사변의 혼란기를 틈타 비정상적으로 번성한 기독교 이단들의 아류가 세대를 교체하면서 교묘하게 정통기독교교단에 침투하여 개혁적 전통의 기독교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기총은 근년 집행부의 변질로 이단옹호와 용인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 한국교회의 주요 교단들은 모두 탈퇴한 상황에서 이단해제의 앞잡이가 되어 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다락방전도협회의 개혁총회가입을 통한 기독교 연합단체에 대한 우회침투는 이단의 기성교계 침투의 새로운 형태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을 조성한 한기총은 이 사건 소송의 와중에서도 2013. 12. 26. 한국교회에서 이단성이 공인된 평강제일교회의 박윤식 목사에 대하여 이단을 해제하는 등 한국교회의 신학적 혼란을 초래하는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8월 28일에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청구에서는 207명이었다가 일부 취하해 179명을 상대했지만 2심에서는 최삼경·진용식·정동섭·이인규 등 이단연구가 4명과 박용규·구춘서·탁지일·허호익·박문수·이승구·박영환·안명준·이은선 목사 등 신학교수 9명 그리고 한국성경신학회(박형용) 등 총 14인으로 대폭 축소했다. 이단연구가 외에는 주로 지난 8월 25일에 있었던 ‘한기총 피소 172인 신학교수 기자회견’ 참여자들이다.

이에 대해 신학교수들은 “기독교인들은 정통 신앙의 기준인 성경의 체계적 해석에 터 잡아 종교적 비판을 통하여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종교적 비판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고도의 보장 및 최대의 보장을 받는다는 것은 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므로 뜻있는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종교적 비판의 자유에 터 잡아 한기총의 그릇된 이단해제와 용인행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엄중한 감시와 비판의 태도를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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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의 판결왜곡에 대한 보도자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패소사건의 배경과 소송경과

○ 제소의 배경

1. 분별력 없는 이단해제

정통 개신교기독교 교단들이 수차에 걸쳐 이단성이 있다고 공인한 류광수 목사와 그가 이끄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도협회(통칭 다락방전도협회, 이하 ‘다락방전도협회’로 칭함)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으로 칭함)의 회원 교단 가운데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이하, ‘개혁총회’로 줄여 씀)에 2011. 6. 21.경 가입하였는데 한기총은 위와 같이 다락방전도협회가 가입된 개혁총회에 대하여 2011. 9. 22. 회원교단의 지위를 인정하였으며 나아가 2013. 1. 3. 원고는 다락방전도협회 류광수 목사에 대하여 이단해제결의를 하였음.

2. 전국 주요 신학대학 및 신학대학원 교수들의 연대

본질적으로 회원교단 및 기관들의 연합기관으로서 회원단체들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할 한기총이 그 설립목적과 정관을 벗어나서 회원교단들의 결의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이단을 해제하는 일탈된 행태를 보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행태가 연속될 기미를 보임에 따라 200명에 가까운 전국 주요 개신교 신학대학 및 대학원 소속 교수들(이하, ‘교수들’이라 함)은 이러한 한기총의 태도는 이단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하여 온 한국 개신교의 전통을 근본적으로 허무는 것으로서 한국교회에 엄청난 신학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이에 대하여 엄중히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음.

3. 교수들의 단계별 성명서 발표

교수들은 단계별로 공동성명서를 통하여 공인된 이단을 영입한 회원교단의 지위를 한기총이 인정함으로써 이단성을 우회적으로 탈색시키는 처사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 및 주요회원교단들이 이단으로 공인한 집단의 이단성을 임의로 해제하는 것은 한기총의 설립목적에 어긋나고 회원교단들의 의사에 반하며 이를 무시하는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기총에게 그 시정과 회개를 촉구하며 한국교계에 주의를 환기시켜왔음.

○ 소송경과

1. 한기총의 제소 및 소장의 청구취지

교수들의 연속적인 성명서발표에 불만을 품은 원고 대표자는 2003. 8. 1. 자로 교수들 및 소속학회와 소속 학교재단을 피고로 삼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피고들은 원고가 특정조사대상의 이단․사이비나 이단성여부에 관하여 조사, 판정, 재심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단․사이비나 이단성여부에 관한 조사, 판정, 재심 또는 해제에 대하여 고유의 권한을 가지는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전제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1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
3) 피고들은 향후 원고가 특정조사대상의 이단․사이비나 이단성여부에 관하여 조사, 판정, 재심 또는 해제하는 업무적 권한행사에 대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언론매체를 통한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고들이 만일 위 3항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일수당 1,000만원씩의 강제이행금을 지급하라.

2. 교수들의 단결된 응소 및 정면대응에 당황한 한기총의 이단해제권한확인 청구 자진철회

한기총은 처음부터 소장에서 피고들에게 만일 취하요청을 하면 바로 취하할 용의가 있다면서 피고들을 회유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여 위 소송이 실상 피고들에 대한 위협용이라는 점을 내비추었으나 피고들이 단결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정면대응하면서 원고의 제소가 내용상 부당하고 잘못된 것일 뿐 아니라 청구취지 제1항에서 한기총에게 이단해제권한이 있음을 확인하라는 청구는 소송법상 내용이 불특정하고 확인의 이익이 없어 법률상 소구대상이 되지 못함을 답변서에서 밝히자 한기총의 소송대리인은 내외 선전용으로 청구해 본 이단해제권한확인 청구부분(즉, 청구취지 제1항의 원고 한기총이 이단․사이비나 이단성여부에 관하여 조사, 판정, 재심 또는 해제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피고들이 확인하라는 부분)과 교수들에 대한 압박용으로 청구하였던 교수들 소속 학교재단에 대한 청구부분을 자진하여 취하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음.

이는 한기총이 이단해제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라고 한 청구는 그 내용상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하기 이전에 소송법상 부적법 각하되어 패소될 것이 뻔하다는 점을 원고도 깨닫고 스스로 이 부분 청구를 철회한 것임

3. 판결결과

1심 법원은 피고 교수들의 공동성명서의 발표는 헌법상의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에서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내의 것이므로 고도의 보장 및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하는 행위라고 판시함과 아울러 위 발표가 어떠한 허위사실의 유포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원고 한기총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가 이단해제권한 확인 등 일부 청구취지를 취하하고 마지막까지 유지한 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② 피고들이 원고의 이단해제권한행사에 대하여 언론매체를 통하여 집단적 반대의사표시를 표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청구 ③ 위 항에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당 1,000만원의 간접이행강제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음.

4. 법원의 판단 내용

1) 피고들의 성명서 발표는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의 한계범위내의 행위로써 일반 표현의 자유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 및 최대한 보장을 받는 것임을 명백히 함.
즉, 대법원은 헌법 제20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에는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종교적 비판의 자유나 개종권고의 자유도 포함되며 종교적 선전과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기는 하나 종교의 자유는 일반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일반 표현의 자유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되고 특히 그 표현의 목적이 신앙교리 논쟁으로서 같은 종파에 속하는 신자들에게 비판내용을 알리고 다른 종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신앙교리내용과 반대종파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4236 판결).

2) 1심 판결은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피고들의 성명서 발표가 일반적 표현의 자유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는 행위이고 또한 종교적 비판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로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하는 종교적 표현의 자유의 영역 내에 있는 행위임을 전제로 이 사건 성명서를 발표한 행위가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대다수의 신학대학교 소속 교수들이 원고의 이단해제결정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기망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로써 이 사건 이단해제결정 등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

○ 한기총의 판결내용 왜곡의 실상

1. 한기총의 이단해제 권한에 대한 1심 판결의 부정 및 한기총의 이단해제권한확인청구의 자진 취하의 의미

1심 판결은 종전의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 교수들이 이 사건 성명서발표를 통하여 개신교연합기관인 한기총이 회원교단들이 공인한 단체나 개인의 이단성결의를 함부로 무시하고 이단을 용인하거나 해제한 것을 비판하는 행위가 종교적 표현 및 종교적 비판의 자유의 영역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 표현의 자유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고 아울러 최대한의 보장을 받는다는 점을 재확인함으로써 종교적 비판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고 또한 그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이를 전제로 하여,

1) 한기총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 한기총이 장래 이단해제결정을 하는 것을 교수들이 방해하지 말라는 청구를 모두 배척한 것임.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기총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단해제권한의 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소송법상 확인의 이익 및 자격이 없어 부적법 각하로 패소될 것이 뻔하다는 점을 알고 스스로 청구취지변경에 의한 소취하의 형식으로 이를 철회한 것이므로 위 판결의 내용은 물론 그에 대한 확실한 패소를 감지한 한기총이 스스로 이단해제권한확인청구를 소송도중 취하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1심 법원이 한기총에게 이단해제권한을 확인하여 주었다고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임.

더욱이 한기총이 마지막까지 유지하였으나 법원에 의하여 기각된 청구취지 제2항이 한기총이 장래 이단해제결정을 하는 것을 교수들이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었으므로 이 부분 기각판결은 법원이 한기총에게 이러한 청구를 할 전제가 되는 이단해제결정권한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2. 한기총의 판결왜곡의 실태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한기총은 판결내용을 아전인수로 왜곡하여 1심 판결이 한기총의 이단해제권한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심 판결은 판결이유에서 한기총이 이단해제결정을 한 경위와 교수들이 이에 대하여 반대성명서를 발표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한기총이 내부적으로 이단사이비해제권한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그 규정에 따라 이단을 해제결정을 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 교수들이 이와 같은 원고 한기총의 해제결정에 대하여 반대성명서를 발표한 경위를 서술하는 것에 불과할 뿐 한기총이 이단사이비에 대한 해제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님은 판결내용과 문맥상 명백함.

뿐만 아니라 판결은 주문과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판결이유는 주문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여 판결이유 중 상계의 항변이외에는 어떠한 서술도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법률의 기초상식임에도 불구하고 패소한 원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이유를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법원이 패소를 선고한 원고의 권한을 판결이유에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원고지도부의 상식을 의심하게 하는 것임.

또한 한기총이 유지한 청구취지 제2항은 한기총의 장래 이단해제권 행사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언론매체를 통하여 집단적으로 반대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이를 배척한 법원의 뜻은 원고의 이단해제결정권한을 부인하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다시는 피고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제소를 할 수 없는 기판력이 미치게 됨.

아마도 이러한 사실을 내심 잘 알고 있는 원고 한기총이 1심 판결이유 중 위와 같은 반대성명서의 발표경위서술의 일부를 떼어 내서 1심 법원이 한기총의 이단해제권한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심지어 판결내용에 전혀 언급되지 아니한 “한기총이 독자적인 이단판정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한기총의 고유업무로서 법적정당성을 가진 당연한 것이라는 판결을 하였”다고 억지 주장하는 것은 소송과정에서 패소를 두려워한 나머지 이단해제판정권한확인청구부분을 자진철회한 사실을 은폐하는 동시에 전부 패소판결로 인하여 소송비용까지 부담함으로써 입게 될 원고 한기총의 치명적 체면손상을 어떻게 하든 무마시켜 보려고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왜곡까지 감행하려는 것으로서 문맥무시, 침소봉대, 사실축소와 은폐 등을 일삼는 이단들의 행태를 따라가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음.

○ 결론

법원이 한기총의 이단해제권한을 인정하였다는 것은 판결이유의 내용이나 기각된 청구취지의 효력으로 보거나 소송과정에서 원고 한기총 스스로 패소를 감지하고 이단해제권한확인 청구를 취하하였다는 점으로 보든지 어느 면에서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임.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판결의 내용이나 한기총의 이단해제권한확인청구의 취하 과정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언론은 한기총의 잘못된 주장을 사실 확인도 없이 그대로 보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수들은 정확한 사실을 밝힐 필요에서 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임.

해방과 6. 25.사변의 혼란기를 틈타 비정상적으로 번성한 기독교 이단들의 아류가 세대를 교체하면서 교묘하게 정통기독교교단에 침투하여 개혁적 전통의 기독교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기총은 근년 집행부의 변질로 이단옹호와 용인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 한국교회의 주요 교단들은 모두 탈퇴한 상황에서 이단해제의 앞잡이가 되어 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음.

특히 다락방전도협회의 개혁총회가입을 통한 기독교 연합단체에 대한 우회침투는 이단의 기성교계 침투의 새로운 형태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을 조성한 한기총은 이 사건 소송의 와중에서도 2013. 12. 26. 한국교회에서 이단성이 공인된 평강제일교회의 박윤식 목사에 대하여 이단을 해제하는 등 한국교회의 신학적 혼란을 초래하는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음.

기독교인들은 정통 신앙의 기준인 성경의 체계적 해석에 터 잡아 종교적 비판을 통하여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종교적 비판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고도의 보장 및 최대의 보장을 받는다는 것은 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므로 뜻있는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종교적 비판의 자유에 터 잡아 한기총의 그릇된 이단해제와 용인행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엄중한 감시와 비판의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2014. 8. 28.

전국신학대학교수 174명

출처ㅣ교회와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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