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목회대물림금지’ 담은 헌법개정

예장합동, 한기총 전격 ‘탈퇴’ 확정 … 기침은 ‘행정보류’ 유지

교회와신앙 | 입력 : 2014/09/26 [13:13]
   
                                     ▲ 예장통합의 제99회 총회 (사진 : 한국기독공보)

 

예장통합(총회장 정영택 목사)이 제99회 총회에서 ‘목회대물림금지’를 담은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예장합동(총회장 백남선 목사)은 정치부 보고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탈퇴를 만장일치로 전격 확정했다.

예장통합 헌법개정위원회는 세습금지법으로 통칭되는 ‘목회대물림금지’ 관련 조항을 헌법 제2편 28조 6항에 신설해 보고했다. 요지는 ‘①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청빙할 수 없다. ②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청빙할 수 없다. ③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 자립 대상 교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축조심의 과정에서 찬반 토론이 이어졌고 표결에 붙여져 ③ 즉.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안은 삭제되었다.

통과된 2개는 ‘①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청빙할 수 없다. ②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청빙할 수 없다.’

헌법개정은 노회수의를 거쳐야 한다. 65개 노회 중 2/3의 노회의 찬성을 얻어야 총회장이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이와 달리 예장고신(총회장 김철봉 목사)은 제64회 총회에서 목회자 세습금지법 제정안이 부결하되, 세습이 지닌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해 개교회와 목회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기로 했다.

한편, 예장합동은 9월 25일 오전회무에서 한기총 탈퇴를 결의했다. 정치부장 오정호 목사는 “한기총은 이단의 온상이다.”면서 한기총을 탈퇴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증경총회장 서기행 목사는 “한기총을 탈퇴하는 이유는 이단인 다락방을 이단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탈퇴해야 한다. 평강제일교회도 마찬가지다. 만약에 오늘 탈퇴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이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신문>은 “이번 총회에서도 다락방을 이단으로 재확인했기 때문에 총회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탈퇴해 선을 그어야 한다는 뜻이다.”고 분석했다. 총대들은 만장일치로 한기총 탈퇴를 확정지으면서 한기총 회비납부와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것으로 일단락 하기로 했다.

기침(총회장 곽도희 목사) 총회는 한기총 탈퇴 여부 결의를 보류하는 대신 ‘행정보류’를 유지키로 결의했다.

출처ㅣ교회와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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