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신, 신옥주(은혜로선교회) 이단규정

베리칩 “666 짐승표 아니다” … 이인강(아멘충성교회)은 연구

교회와신앙 | 입력 : 2014/10/02 [15:23]
   
                                                                  ▲ 예장합신 제99회 총회

 

예장합신(총회장 우종휴 목사) 제99회 총회(2014. 09. 23-25., 오정성화교회)에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의 보고를 받고, 신옥주 목사(은혜로선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했다. 베리칩에 대한 연구보고서도 채택해 ‘666 짐승표 아니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또 최온유 목사에 대한 2005년의 ‘교류 및 참여금지’ 결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이인강 목사(아멘충성교회)에 대해 연구하기로 했다.

신옥주 목사(은혜로선교회)를 이단으로 규정

예장합신은 이대위(위원장 안상진 목사)가 신옥주 목사에 대한 연구보고서 결론에서 “자기를 재림예수나 보혜사라고 주장하지는 않을지라도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뿐 아니라 신천지나 지방교회 사상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논리에 성경을 가져다 붙이는 성경 짜깁기를 하고 있다.”며 “성경론에서부터 성경해석과 기독론, 삼위일체론, 종말론을 비롯하여 모든 부분에서 이단성으로 가득 차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이단들처럼 자기우상화 작업으로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으며 많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온 교회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고 보고하자 그대로 받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신옥주 목사는 △성경을 신천지식 비유풀이를 하며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어 예수는 인성이요 그리스도는 신성이라고 주장하며, △지금까지 130년 한국 기독교 역사를 부정하고 모든 목회자들이 마귀에게 속아 왔다고 주장하며, △자기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택한 종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자라고 주장하여 자기 우상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총회장 우종휴 목사는 총대들에게 신옥주 목사 관련 보고를 처리하면서 표현된 그대로 할 것(이단)인지 다르게 할 것인지(이단성)를 두 번씩이나 묻는 등 신중을 기했다. 그러나 총대들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보고한 그대로 통과됨으로써 ‘이단규정’으로 확정되었다.

‘베리칩’은 ‘666 짐승의 표 아니다’

예장합신 총회는 이대위가 지난 제98회 총회에서 수임한 ‘베리칩’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도 그대로 채택했다. 이대위는 ‘베리칩은 과연 666 짐승의 표인가?’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베리칩이 666 짐승의 표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단호하게 밝히고, “지금까지 세계단일정부, 적그리스도의 예루살렘에서 통치, GPS전산통제시스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짐승의 표 666,베리칩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모든 것은 조작된 것이고 가상 시나리오일 뿐 사실과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성경해석도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나 시한부종말론자들이 긴박한 종말을 강조하기 위해 짜깁기 한 것이며 비정상적인 해석을 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단호하게 베리칩이 666짐승의 표니 하는 거짓된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참조 : 베리칩 보고서)

이대위는 “베리칩이 666 짐승의 표라는 사상은 철저하게 금지해야 할 사상으로 규정해 달라.”고 총회에 청원했으며, 총대들은 청원을 그대로 받았다.

최온유 목사 ‘교류 및 참여금지’ 유지

지난 2005년에 ‘참여금지’를 결정한 최온유 목사에 대해서는 총회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의했다. 예장합신 총회의 이 같은 결의는 최 목사가 소속된 예장대신(총회장 전광훈 목사)와 상반된 결정이어서 향후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대위가 총회에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예장대신이 지난 2004년 9월 총회에서 최온유 목사에 대해 이단성이 없다고 결의했다고 하며 최 목사도 2004년 9월과 10월에 대신 측 교단신문인 <한국교회신보>와 <국민일보>에 사과문을 게재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대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 목사는 2005년 이후에도 여전히 세미나를 통하여 ➀성경을 지나치게 자의적, 물질적으로 해석하며 ➁자기 우상화, 절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➂직통계시를 주장하며 ➃세속적 욕망을 갖도록 신앙의 이름으로 교회와 성도를 현혹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그래서 “2005년 9월 총회에서 교류 및 참여금지를 결정하였다.”고 보고했다.

이대위는 “지난 2011년 1월에 대신 측이 합신 총회에 최온유 목사 이단해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고 언급한 후 “이대위는 2013년 제 98회 총회에서 허락받은 ‘이단사이비 재심요청에 대한 매뉴얼’에 따라 2014년에 2회에 걸쳐 최온유 목사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였으나, ‘2004년 대신 총회에서 최온유 목사가 이단성이 없다고 결의했으니 원만히 해결해 달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받았다.”면서 “이에 최온유 목사의 회개와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최온유 목사에 대하여 교류 및 참여금지하기로 한 본 총회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고 요청, 총회가 이를 수용함으로 최 목사에 대한 합신 측의 결정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한편, 지난 2012년 최온유 목사는 합신 교단의 이단사이비상담소장인 박형택 목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었으나 무혐의 된 바 있다고 이대위가 총회에 보고했다.

이 밖에, 예장합신 총회는 이인강 목사(아멘충성교회)의 이단성에 대해 이대위가 조사하여 내년 총회에 보고하기로 결의했다.

 

출처ㅣ교회와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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