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구속영장 청구

전주지검, 구원파피해자모임 측 고소에 고강도 수사해와

엄무환/교회와신앙 | 입력 : 2014/11/28 [12:05]

또 다른 구원파를 이끌고 있는 기쁜소식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구원파피해자모임 대표 전해동 집사 등의 고소사건(사건번호 2014형제6443)을 수사해온 전주지검(김선규 검사)이 11월 27일 전주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유병언 구원파’에 이어 ‘박옥수 구원파’도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구속여부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박옥수 목사가 법정에 나올 것인지 또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그간 고강도 수사를 벌여 온 검찰이 (주)운화와 기쁜소식선교회의 어느 선까지 파고들어 기소할 것인지 주목거리다.
 
   

구원파피해자모임 전해동 대표 등 고소인들은 지난 7월 25일에 박옥수 목사 등 2인을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동법 제178조 제1항)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교회와신앙>은 지난 8월 14일에 ‘검찰, 또 다른 구원파 박옥수 출국금지’라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했었다. ( 관련기사보기 )

고소인들은 “사법부가 박옥수의 사기 행각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범죄혐의가 성립이 된다면 형사처벌을 강력히 해달라.”면서 “피해액이 200억대로 주식 사기 피해자들이 870여명인 것을 고려하여 유병언 처럼 박옥수 등이 도피한다면 사건이 장기화 될까 우려되오니 가급적 범죄가 성립된다면 구속 처벌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ㅣ엄무환/교회와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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