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박옥수 재판부 신속 재배당

구원파피해자 모임 ‘진정서’ … ‘제1형사부’로 하루 만에 조치

엄무환/교회와신앙 | 입력 : 2015/01/14 [05:58]

구원파피해자 모임 대표 전해동 집사와 피해자들이 불구속 기소된 기쁜소식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의 재판부와 관련해 ‘진정서’를 제출한지 하루 만에 전주지법이 재배당으로 담당 재판부를 교체했다.

지난 7일, CBS 등의 보도를 통해 박옥수 목사의 변호인과 담당 재판부의 배석판사가 부부관계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이 즉각 ‘탄원서’ 제출을 결의했고, 구원파피해자 모임 대표 전해동 집사 등 피해자들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해 재판부의 교체를 강력히 요청했다.

  
▲ ⒸCBS 노컷뉴스 화면 갈무리

전주지법은 전자배당을 통해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에 사건을 맡겼었으나, 박옥수 목사의 변호인과 재판부의 한 배석판사가 부부관계라는 사실로 인해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전주지법은 8일 신속한 재판부 재배당을 통해 제1형사부(김양희 부장판사)로 보냈다. 형사소송법 상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은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

구원파피해자 모임 대표 전해동 집사와 주식 사기 피해자들은 진정서에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 박옥수를 조사하여 지난 해 12월 31일에 전주지법원에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겼고, 이에 2015년 1월 2일에 피고인 박옥수의 전주지방법원(2014고합314)의 제2형사부에 배당이 되었는데 제2형사부의 A 배석판사가 대형로펌(국내 10위)의 고액 변호사 5명중에 한 사람의 배우자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본 사건의 초기에는 피고인 박옥수가 전주덕진경찰서 조사시에는 구원파 출신 변호사들을 고용하여 법조 조력을 받다가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전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후에 사건이 빨리 진행되었고, 이후에는 피고인 박옥수가 갑자기 기존 변호사들을 교체하고, 대형로펌(국내 10위)의 고액 변호사들 5명을 새로 고용하여 법적 조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또 “A 배석판사는 피고인 박옥수의 변호사가 자신의 배우자임을 알면서도 스스로 제척사유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자발적으로 재판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리하지 않았기에 진정인들은 A 판사의 이러한 행위가 사법부를 흔드는 행위로 본다.”며 “A 판사의 남편 변호사는 피고소인 박옥수의 사건을 고액 수임하고 배우자 A 판사는 사건을 재판하는 배석판사로 배당 받은 것은 말도 안 되는 일로 불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장에게 합당한 인사 조치를 진정하고 관련자들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었다.

전주지법은 전주지검이 청구한 박옥수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는데다가 이번 재판부 재배당으로 인해 높아진 관심에 따라 사건 처리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 제공/교회와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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