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신앙> 기자 상대 안증회 신도 손배소 기각

정윤석 | 입력 : 2010/01/04 [21:33]
서울중앙지법 “원고측 주장도 균형있게 게재한 기사, 위법성 조각”
 
2010년 01월 04일 (월) 06:19:53 정윤석 www.amennews.com

   

<교회와신앙>(www.amennews.com) 기자를 상대로 안상홍 증인회(안증회) 신도 O 씨가 제기한 3천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4민사부(판사 임채응 외 3인, 사건번호 2009가합122765)는 2009년 12월 16일 안증회 신도 O 씨의 손배소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했다.

O 씨는 <교회와신앙>에 올라가 있는 안증회 관련 13건의 기사들로 인해 “수년 동안 명예와 인권, 인격, 신앙까지 무참히 짓밟힌 피해자”라며 “사실과 다른 편파적인 기사를 <교회와신앙> 지면과 홈페이지에 올려 놓았다”며 손배소를 제기했었다. 안증회 때문에 ‘가정 파탄’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2003년 피켓 시위를 한 것을 보도하면서 O씨와 O씨 남편의 주장을 다룬 ‘빼앗아간 내 아내·재산을 돌려달라’는 제목의 기사 등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빼앗아간 내 아내·재산을 돌려달라’ 제하의 기사와 관련, “원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게 할 여지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하단에 원고의 반박도 소외 J 씨의 표현을 인용한 부분과 비슷한 분량으로 인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대립되는 입장인 원고의 주장도 균형있게 게재하고 있다 △기사의 내용이 인터넷신문의 주된 독자층인 기독교신자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기사의 표현 정도나 방법도 위 기사의 보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며 위법성이 조각되는 기사라고 판결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교회와신앙> 기사 13건의 공익 목적성과, 특히 안상홍 증인회에 관한 기사의 경우 원고에 대한 사실적시가 아니라는 점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출처/정윤석(교회와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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