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수, CBS 상대 1억 손배청구 패소

‘암치료 효능 홍보’ 관련보도 서울중앙지법이 박 씨 청구 기각

교회와신앙 | 입력 : 2015/01/28 [07:49]



기쁜소식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CBS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월 22일, 박 목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CBS의 손을 들어줬다.

CBS(기독교방송)는 지난 2011년 7월 5일 보도를 통해 기쁜소식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신도들에게 특정식품을 암과 에이즈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고발했다. 기쁜소식선교회와 박옥수 목사는 이 보도를 문제 삼아 작년인 2014년 7월 3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박옥수 목사 측은 소장에서 ‘암환자들에게 병원치료를 그만두고 특정식품을 복용하라고 한 사실이 없고, 환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CBS는 이에 대해 ‘보도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인 박 목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측이 항소 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CBS는 보도했다. ( 원문 기사 보기 )



기사 제공/교회와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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