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내 267명 난민들 나우루 수용소로 강제 추방 위기

호주교회들 난민 위한 피난처(Sanctuary) 제공 약속

글|박웅걸, 사진|권순형 | 입력 : 2016/03/28 [11:59]
▲ 종려주일 오후 에 난민 구출을 위한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들이 시드니 시내를 행진하고 있다.     ©크리스찬리뷰
 

난민 267명 나우루 난민 수용소 강제 이송 위기

금년 2월 4일 호주 정부는 건강상의 문제로 호주 내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267명의 난민들을 태평양 섬나라 나우루 (Nauru)의 난민 수용소로 강제 이송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나우루공화국(The Republic of Nauru)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의 하나로 퀸스랜드 브리즈번에서 태평양 북동쪽 3342 Km 지점에 위치한 인구 1만 명이 채 안되는 섬국가이다.
 
나우루 난민수용소는 시설이나 관리가 매우 열악하며 인권 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그곳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들이 자주 폭력이나 학대 등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 
 
현재 호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267명 중에는 산모들과 유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유아만 37명).
 
이러한 호주 정부의 결단뿐만 아니라, 이 결단에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의 비인류적 처사에 반대하는 운동이 호주 전역의 여러 교회들과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확산되기 시작했다. 
 
특히, 영국 성공회(Anglican Church)의  브리즈번 교구장 목사와 시드니의 Pitt Street 연합교회 담임목사 등이 기독교사에 수백 년 동안 전해져 온 '피난처' 개념을 행사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회 내부에 피난처소(Sanctuary)를 설치하여 호주 국경 밖의 난민 수용소로 강제 이송 당하게 될 난민들을 보호하겠다는 교회의 결정을 공식적으로 알린 것이다. 
 
호주의 전국교회협의회는 이와 같은 '성역 피난처소'를 예비하고자 하는 교회들과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그러한 교회가 현재 60개에 이르고 있다. 

▲ 나우루 난민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호주 망명 신청자들.     © 크리스찬리뷰
 
호주교회 60여 개 피난처 제공

피난처(Sanctuary: 거룩한 피난처소)는 민수기 35장과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개념이다. 예를 들면, 민수기 3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과 가나안 주위에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온다.  그리하여 실수나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들이 이 도피성에 들어오면 공식적인 열린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것을 명령하신 것에서 비롯된 성경적이고 거룩한 대피소 개념이다.  15절은 그 대상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게 하라.' 
 
이는 자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전혀 관계 없이 생존과 생명을 초래하는 위험에 처한 자들에게 최후의 피난처를 제공하여 법적 안전을 제공해야 한다는 성경의 개념이요 하나님의 관심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표현이다.
 
Anglican Church 브리즈번  교구 목사인 Dr. Catt는 자신의 교회에 도피성(피난처)을 설치한다는 성명과 함께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교회의 피난처 제공은 중세시대에 자주 있었던 개념으로 교회에 들어오는 도피자는 사회와 국가의 법을 피하여 하나님의 법의 범위 내에 들어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였으며 이에 교회는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의 권위로 도피자를 보호하였습니다."
 
한국에서도 1970, 80년대의  혼란한 군사독재정부에 대항하여  시위하던 민주화 대열의 젊은이들이 군경과 공권력의 무차별 추격을 피해 명동 성당이나 또는 대표성을 갖는 종교기관 등으로 피신해 들어갔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갖은 수모와 희생을 치뤄야 했던 성직자들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명동 성당은 일종의 도피성(sanctuary) 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후에는 공권력에 의해 도피성의 벽이 무너졌지만.

▲ 세계에서 가장 작은 태평양 섬나라 ‘나우루 공화국’ 전경
 
약자를 지키고 낮은 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법
 
호주의 이민성 장관인 Peter Dutton 씨는 2GB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표명했다.
 
"교회의 도피성 제공을 신청하고 나오는 교회들과 지도자들의 의도는 선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심지어 교회도 호주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But even churches were not above the law).  
 
결국, 호주의 모든 시민은 자신들의 종교와 신념을 넘어 호주의 법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호주 전역의 적지 않은 교회들이 피난처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는 호주의 법을 무시하고자 함도 아니고, 인권의 권위를 상위권위로 보고자 함도 아니다.  세상의 그 어떤 법체계도 약자를 지키고 낮은 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을 상위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실천하려는 것 뿐이다.
 
현재 호주의 나우루 섬으로의 난민 강제 이송을 둘러싸고 호주 전국으로 부터 자신들의 교회 내에 '피난처’(Sanctuary)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교회들의 교인들과 목사들, 그리고 신부들은 다음과 같은 가상 시나리오까지 예견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교회 내에 설치된 도피성 (보호 피난처)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들을 체포하기 위해 온 경찰이나 공권력에 대항하여  교회 입구나 정문 앞에 일종의 바리케이트를 치고 교인들이 몸의 벽 (human walls)을 이루어 방어한다.
 
- '공권력이 강제로 교회내의 도피성으로 진입하고 할 경우 심한 몸싸움으로 항의하는 사태도 마다하지 않는다.'
 
- '공권력 방해죄에 해당하여 경찰에 의해 체포 또는 연행, 감금까지 당할 경우에도 도피성 행사를 포기하지 않는다.'
 
-  '교회의 몇몇 지도자들만의 참여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기도와 지지를 촉구하며 호주 전국으로 도피성 운동을 전개한다.' 
 
교회의 도피성 제공은 종교적 표현일 뿐만 아니라, 국제법의 준수를 의미한다. 핍박과 고난을 피해 자신들의 조국을 탈출하여 어떤 특정 국가로 피신해 온 난민들을 그 국가가 보호해줘야 할 의무를 갖는다는 것이 관련 국제법이다.

▲ 나우루 난민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어린이가 그린 그림.    
▲ 나우루 난민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10세 어린이가 그린 그림.    
 

이민성 장관, 캔버라 국회 등에 서신 보내기

호주 정부는 이러한 인권적 국제법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말한다. 문제는, 호주 내에 항공교통을 이용하여 정식 비자를 갖고 피신해 오는 난민들만 크리스마스 아일랜드나 빌라우드 같은 곳의 난민 수용소 (onshore detention centre)에 수용하여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배를 타고 불법으로 호주에 입국한 난민들 (refugees by boat)은 호주 국경 밖의 나우루같은 섬국가에 설치한 난민 수용소에 강제 수용하고 그 운영을 사설 회사(private company)의 직원들에게 일임하고 있다.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과 위기를 피해 타국으로 향하는 대부분의 난민들은 이미 자신들의 국가에서 약자요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전 재산을 처분하여 불법으로 운용하는 열악한 보트에 몸을 실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인권단체들과 인권옹호 의사들의 방문과 검사에 의하면,  나우루 난민 수용소의  몇몇 직원들에 의해 강간 또는 성적 학대를 경험했던 여인들과 아동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난민들의 비슷한 범죄 행위를 직원들이 금품을 받고 허용하였다는 증거와 주장들이 있다.
 
반면, 호주 내의 수용소나 또는 관련 숙소에서 생활하였던 난민들과 그들의 자녀들은 호주 내에서의 교육과 문화에 월등하게 적응하며 있으며 현재 호주내의 나우루 수용소로 강제 이송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267명의 난민들이 안정된 심리와 건강 상태가 그 증거라고 인권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교회내에 피난처를 설치하고 그곳에 난민 개인이나 가족이 들어오고 또 그들을 체포하려는 경찰과의 대립의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실제적으로 그리 많지는 않다. 
 
그러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교회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은 다양하다.  교회의 이름으로 이민성 장관실에 또는 캔버라 국회 등에 공식 서신을 보내는 것도 그 한 가지 방법이다.
 
이민성 민원 담당의 이메일이나 개인이 속한 지역의 카운슬러나 국회의원들에게 비슷한 글을 보내는 것도 좋겠다.  또는 Facebook이나 Tweeter 등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러한 소신과 의견들을 주고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민성 장관은 호주 내에 있는 267명의 난민들을 나우루 섬의 수용소로 이송시키는 절차를 개인의 상황을 검토한 후에(case by case) 결정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 나우루 난민 수용소 난민들이 호주 정부에 인도주의적 난민정책을 호소하고 있다.     © Peter Boyle
 
한인교회들의 참여 기대
  
호주의 성공회(Anglican Church)나 연합교회(Uniting Church) 교단들은'피난처' 제공 성명 발표에 더 많은 교회들이 가담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호주 정부에 커다란 영향력과 큰 목소리(voice)를 행사할 수 있는 한인교회들이 많이 있다.  '피난처' 제공은 교회가 한국이라는 문화의 테두리를 초월하여 우리보다 더 나약하고 낮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어느 호주인 교회의 목사가 자신의 교회가 피난처 제공 신청에 참여해야 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성경귀절들을 묵상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성경귀절이지만  호주 땅을  ‘나그네’요 ‘외국인’, 그리고 ‘거류자’로 살아가는 우리 한인 기독인들의 이야기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볼 것을 제의한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신명기 10: 18-19)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레위기 19:34)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아모스 5:24)  

글/박웅걸|Thornleigh Hillcrest Uniting Church 담임목사
사진/권순형|크리스찬리뷰 발행인

 
광고
광고

  • 포토
  • 포토
  • 포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