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성윤리, 그 기독교적 답변

정미연/크리스찬리뷰 | 입력 : 2016/11/28 [11:17]
동성결혼을 성경적 근거를 들어 이야기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
 
1. 윤리적인 문제를 접할 때 이슈의 핵심과 방향을 점검하라

윤리적인 문제를 접할 때 첫째, 그 이슈가 성경적 메시지의 '핵심'에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주변 상황'과 관련된 것인지를 구별해야한다.
 
둘째, 그 이슈가 성경의 '내재적인 윤리(inherently moral)'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셋째, 그 이슈가 성경에서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증언하는 내용인지, 개별적인 '차이점'을 반영하는 내용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넷째, 그 이슈가 성경의 '원리적 적용(principle application)'이 이루어져야할 부분인지 아니면 '구체적 적용(specific application)'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다섯째, 그 이슈와 관련된 성경의 본문이 해석적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라면 성경의 저자의 문화적 선택(cultural options)에 대하여 주의 깊게 해석해야 한다.
 
여섯째, 성경 저작 당시와 현재 사이에 존재하는 문화적 차이를 주의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현재의 상황에 적용해야 한다.
 
동성결혼의 경우 성경적 메시지의 핵심에 관련된 내재적 윤리에 관한 사항이며,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증언하는 원리적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바울의 경우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여 서신을 썼으므로 동성애가 죄임을 선언해야 했지만, 다른 서신의 저자들의 경우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특별한 언급이 필요 없었다. 그러므로 동성 성관계를 단지 바울만 반대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 가르침에 맞지 않다.
 
동성결혼에 관하여 논할 때, '윤리적 의사결정모델'(A Model for Making Moral Decisions)에 따라 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첫째 사실들을 모으고, 둘째 윤리적 이슈들을 결정하고, 셋째 그 상황과 관련 있는 가치와 원칙들을 결정하고, 넷째 대안들을 제시하고, 다섯째 그 대안들이 가치와 원칙들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비교해보고, 여섯째 그 대안으로 인한 결과들을 생각해 본 후,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유는 윤리적 이슈와 그 대안에 대하여 다양한 주장들이 제시되기 때문에 명확한 사실과 원칙에 근거하여 성경적 가치를 이룰 수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동성애와 같이 의견들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 견해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그룹차원에서 대응하고 행동하는 것이 좋다. 특별히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이 함께 연합하여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노예제도 폐지, 여성 투표와 교육, 최저임금 산정 등을 위한 활동들이 뜻을 같이 하는 그룹들의 연합을 통하여 그 결실을 맺을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시기에 이루어져 이제는 현실화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동성애 관계는 동성애적 '성향'인가 아니면 '성적 행동'인가?
 
성경에서는 후자만을 언급하고 있다. 동성애 성향은 일생 고쳐지지 않을 수 있다. 성향을 정죄할 수는 없다. 사회적으로 복합적인 요소들이 한 사람의 성장 과정에 영향을 미쳐서 동성애를 갖도록 만든 것이다. '성향'을 제지할 수는 없지만, '행동'을 제지할 수는 있다. 따라서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는 방향으로 이들을 인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한다.
 
'약할 때 강함되시네'(You are my all in all)라는 제목의 찬양 노랫말을 지은 데니스 저니건(Dennis Jernigan)은 어릴 때 시골 교회에서 동성의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하며 지속적으로 동성 성관계를 가졌다.
 
성장하여 대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선배, 교수들과 동성애 관계를 이어갔다. 주로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힘이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가졌다. 그는 이로 인해 고통받았고, 두 번의 자살을 시도했다. 이런 상황을 상담 받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교회의 남자 집사에게 고백했으나, 그 집사도 그를 성폭행 했다.
 
오랜 세월 그는 이 문제로 치열할게 싸워야 했고, 결국 이를 이겨내고 좋은 이성의 연인을 만나 결혼하여 9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가 되었다. 그의 경험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다. 하나는 그의 모든 경험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며, 또 하나는 그의 과거는 죽는 날까지 성화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성애적 성향을 벗어나는 것이 심히 어려운 만큼, 만약 그러한 성향을 벗어나지 못해 결국 이성과의 관계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한 성향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위해  독신(Celibacy)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  성경은 일부일처 결혼 외 모든 성관계를 하나님의 본래의 뜻에 어긋난 것이라고 가르친다.
 
또한 모든 건강한 관계에는 절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성적 관계나 성적 감정을 동반하지 않고도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성적 관계는 중요하지만 그래도 인간이 사랑을 주고받는데 있어 한 부분일 뿐이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회 안에서 친밀하고 성숙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성적인 표현이 가능하지 않다고 해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인간의 성적 감정은 소멸될 수도 있고 승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다.
 
3. 호주의 '차별금지법들'(Anti-discrimination Laws)은  '결혼의 평등성'(Marriage Equality)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동성 결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놓고 견해가 갈린다. 이 결혼의 평등성은 인권문제와 제도 문제가 겹치는 부분이다. 평등성은 인권에 해당하지만, 결혼은 제도이기 때문이다. 동성 결혼 지지자(pro-same sex marriage)의 경우 이 규정을 근거로 결혼에 있어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되며, 그러므로 동성 결혼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해석이 인정될 경우 국가의 허락아래 주례를 하는 목회자가 동성결혼주례를 거부했을 경우 문제될 수 있다.
 
동성애자들이 목회자들에게 결혼 주례 및 결혼 증명서에 사인해 줄 것을 요구할 경우 차별금지법에 따른 의무와 종교의 자유에 따른 거부할 권리가 충돌하게 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이런 문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교회와 정부를 철저하게 분리하고 있으며, 교회가 정부의 세금 혜택을 전혀 받지 않으므로 거절이 가능하다.
 
그러나 호주는 상황이 다르다. 호주는 타종교인에 비해 기독교인의 비율이 높지만, 거듭난 교인(born-again Christians)은 비율이 낮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기독교적 가치관에 대한 배타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목회자들의 동성결혼주례 거부행위가 문제될 확률이 높은 것이다.
 
현재 호주에서 동성결혼 반대 단체로는 'The Australian Christian Lobby'와 'Australian Marriage Alliance'가 있다. The Australian Christian Lobby는 차별금지법들이 결혼법에 적용되는 것을 반대한다.
 
실제로 호주에서 한 가톨릭 신부가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교리를 정리한 팜플렛을 대중들에게 나누어줬는데 이를 커뮤니티에서 금지했다. 동성결혼 지지자들이 압력을 가했기 때문인데, 그들의 주장은 그 신부의 행위가 차별금지법이 규정한 결혼 동등성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팜플렛 배포를 금지한 것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설령 동성애를 차별금지법상 결혼 동등성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해도, 이를 가지고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호주정부가 이를 금지한 것은 예전에는 당연시 받아들여졌던 기독교 가치관이 이제는 호주 사회에서 당연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적 가치관을 주장했을 때 여론의 반감을 사고 심지어 언론의 핍박을 받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호주사회에서 동성결혼을 반대하는데 있어 동성 결혼은 ‘호주의 전통적 가치관에 반대된다’는 주장이 있다.
 
문제는 현대 호주는 매우 세속적 사회이다. 엄격히 말해 기독교인이 중심인 국가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이 높으나 명목상 그리스도인들(nominal Christians)이 매우 많다. 따라서 호주에서 기독교적 가치에 근거한 동성결혼 반대는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역사와 전통은 시대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이 또한 설득력이 제한된다. 가령 역사 속에서 전통을 깨고 새로운 사상을 투입함으로 이루어져 온 진보적 발전들이 많이 있다. 노예해방이나 여성인권신장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동성결혼도 역사와 전통에 기반한 진보적 발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확한 사실은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회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  다만 모든 인간은 인간자체로서 존중 받아야 하며 고문이나 억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결혼은 성인의 인권이나 권리와 연결은 되어있지만 모든 사회/국가에서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허락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동성결혼 반대자들 역시 동성 결혼은 호주의 전통적 가족가치를 파괴하며, 동성결혼 가정이 아이를 입양했을 경우 입양된 아이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전통에 의지한 주장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사회학적, 심리학적 차원에서 종단적 연구법(longitudinal study)을 통하여 이에 대한 근거들을 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역사, 전통, 인권 및 특별히 건강, 복지 부분에서 동성결혼 반대를 위한 사회과학적 근거를 찾는 연구들이 매우 중요하며,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복음주의 교회는 이를 격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5. 동성애 문제에 관하여 기독교인들의 대응이 성경말씀 외에 하나님의 자연/일반 계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복음주의교회가 성경구절만 의존하다 보니 듣는 이들이 귀를 닫아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자연계시적인  차원에서 나타난 진리를 논리적으로 사용하여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가?
 
사실 기독교인들이 타종교인, 무신론자 등과 대화할 때 사회 과학적 리서치를 통해 입증된 진리나 증거가 있어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동성결혼에 관한 토론을 들어보면 서로의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 보수적인 교회는 성경만 주장하고,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인권만 주장한다.
 
그래서 소통에 한계에 이른다. 그러므로 보수적인 교회는 열심히 연구해서 성경적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과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
 
또한 기독교 안에서도 동성결혼에 관해 다른 해석과 윤리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신학적으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고 인간을 해석하는가 아니면 인간을 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해석하는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성경이 우리의 신학과 삶의 가장 절대적인 권위라면 우리의 선택은 전자여야 하겠지만, 후자를 선택한다면 기본적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자유주의 신학적인 것이다.
 
또한 시대가 흐른다고 인간이 항상 진보하는 것은 아니며 성경이 고대시대의 배경에서 쓰여졌다 하여 현대시대에 뒤처지는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 퇴보하는 것도 많다.
 
가령 우리는 인터넷의 발달을 진보로 보지만, 그로 인해 자행되는 범죄와 불법적인 행위들을 모두 통틀어 진보라고 단정하여 얘기할 수는 없다. 동성애 지지자들은 성경은 구시대적인 것이므로, 성경이 말하는 것들 중 비이성적, 비합리적 것은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동성애를 지지한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구시대적인 것으로 치부하면서 동성애를 진보적인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동성애는 진보의 결과인가 아니면 타락의 징조인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더 많은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주장하는 바의 명확할 사실 근거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6. 동성결혼은 과연 인권의 이슈인가?
 
교회는 이 부분을 정직하고 실제적으로 심도있게 다루기 위하여 성경만 연구할 것이 아니라 법률가의 전문적 조언도 필요함을 인정하고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앙심이나 성경의 권위를 핑계로 학문적 나태함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각된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와 함께 자유롭게 태어났다는 사상은 기독교적 인간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심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은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결혼 자체는 인권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모든 결혼이 인권차원에서 무조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은 결코 아니다.
 
가령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소아결혼, 특히 여아신부(child-spouse, especially child-bride)', '근친 상간의 결혼(사촌간포함) 등을 인권차원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앞서 나열한 각종 결혼형태는 오히려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나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금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인권적 차원에서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과 동성결혼을 가족법상의 결혼 제도로 보장하는 문제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성인끼리 만나 자율적으로 갖는 성관계를 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가?’와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락할 수 있는가?’는 분야가 분명히 아주 다른 질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일 경우 동성결혼을 인권의 문제로 보는가의 여부는, 미국의 경우를 보아 알 수 있듯이, 결국에는  '누가 다수의 위치를 차지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미국에서 그동안 동성애를 헌법상 인권으로 보아오지 않았던 것은 미국 사람들의 다수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지하는 세력이 점점 커져서 다수의 위치를 차지함에 따라 헌법적 인권으로 그 견해가 바뀐 것이다. 이들은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하여 중요한 정치적, 사법적 위치를 자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구성하는데 더 심혈을 기울였다.
 
특별히 이번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에는 연방대법원이 진보적 성향의 판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는 이들이 임기가 따로 없기 때문에 진보적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자신들의 임기를 최대한 연장해온 것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호주의 경우 인권보장법 체계가 미국법과 다르므로, 동성결혼 합법화의 문제가 제도적으로 관할되는 방법은 다르다. UN의 경우 동성결혼이나 일부다처제에 대해 논의 된 바 없다. 다만, 어린아이 결혼에 대해서만 인권보호차원에서 언급하고 있다. UN의 이러한 태도는 자칫 특정 견해를 지지하는 쪽으로 이용당할 우려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7.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는 것이 사회의 진보를 이루는 길인가?'
 
이 부분은 역사를 통해 비쳐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동성관계에 관해 알 수 있는 국가들은 헬라제국과 로마제국 등 대부분 그 역사적 기록들이 남아있을 만큼 큰 나라들이다. 역사적 기록을 통하여 동성애가 이들 나라에 끼진 영향을 살펴보면 동성애가 과연 진보의 결과인가 타락의 징조인가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 가능하다.
 
이러한 토론의 경우 토론에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강대국이 패망한 이유를 살펴볼 때 도덕적 부패성이 줄곧 언급된다. 이중 성적 부패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인권을 유린하는 폭정 또한 원인이 된다. 동성 간의 성관계는 성적 타락과 연관성이 있고 인권과 관련된 제로 연결되지 않는다.
 
로마제국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특히 로마의 폭정을 자아냈던 황제들의 경우 남여를 가리지 않고 성관계를 가졌거나 동성관계에 집중했다. 이처럼 사회적 강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도 여겼다. 당시 로마 황제 중에는 성전환을 원했던 엘라가발루스(Elagabalus)도 있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동성 간의 성관계는 그 시대의 성적타락을 증명하는 사례이지, 진보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오늘날 진보정치의 대표적인 북유럽의 경우 성문화를 일찍부터 개방하였고 이에 따라 동성결혼 또한 가장 먼저 합법화시켰다. 그러나 오늘날 그들의 현실은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자살률은 매우 높으며, 마약과 매춘이 합법화되어 세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반면 그로 인한 범죄 또한 대폭 증가되는 상황이다.
 
그로 인해 성산업이 활성화되어 성노예로 전락하는 불법 체류자들 또한 늘고 있는 상황이다. 구소련 지역의 가난한 동부 유럽 국가나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각국에서 인신매매나 자발적으로 성산업에 참여되고 있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인터넷을 통해 통신망이 최첨단으로 발전하고 국경을 왕래하는 일이 지극히 쉬워진 오늘날 정부가 성산업을 관리하는 것이 극심히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따라서 진보정치와 인권을 위한 선택의 모든 면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은 결코 아니다.
  
오랫동안 많은 전통적 제도들이 파괴되어 온 것은 제도 보호를 위한 논리적 근거들을 마련하지 못한 보수적 입장의 사람들의 학문적 게으름이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의 동성애에 대한 앞으로의 논의는 두 가지 초점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
 
하나는 '동성 성관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과연 인권향상을 위한 척도가 되는가?’ 또 하나는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사회의 진보를 이루어내는데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경적 근거와 더불어 충분한 과학적 근들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는 앞으로 기독교인들이 노력해야할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면서도 결혼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경우가 많이 있다. 한쪽이나 양쪽이 결혼을 이미 한 상태라면 기존 가정을 파탄시키지 않고는 결혼이 불가능하며 일반 사회에서도 이같은 사랑은 불륜이라 칭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성적관계나 성적 감정을 동반하지 않고도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성적관계는 중요하지만 그래도 인간이 사랑을 주고받는데 있어 한 부분일 뿐이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회 안에서 친밀하고 성숙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성적인 표현이 가능하지 않다고 해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인간의 성적 감정은 소멸될 수도 있고 승화시킬 수도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다.〠

정미연|몰링칼리지 교수(조직신학, 윤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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