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종교 피해방지법 제정 왜 필요한가?

정동섭/크리스찬리뷰 | 입력 : 2017/06/26 [12:04]
대한민국은 종교다원주의 국가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6개월 만에 덴마크에서 송환되었다. 구원파 교주 유병언의 장녀 유섬나가 3년 만에 드디어 도피처 파리에서 송환되었다.
 
정유라는 최순실의 딸이라는 이유로 삼성으로부터 수십억의 송금을 받아 독일에서 특권적인 삶을 살았다. 유섬나는 492억 원을 배임, 횡령한 혐의로 송환되었다. 교주 유병언의 딸 또는 최태민의 손녀라는 이유로 특혜를 누린 사람들이다.
 
그 돈은 모두 부모가 사이비종교 피해자들에게서 탈취한 눈 먼 돈이다. 이러한 돈은 국가에서 마땅히 환수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유사종교피해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종교다원주의 국가이다. 한국사회에서 종교는 (집단적 행동을 촉발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주제이다. 종교의 영역은 우리의 궁극적 관심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을 우리 문화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전통 종교로 인정하고 있다. 그 외에 자신을 메시아로 신격화하거나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 활동하는 신흥종교를 ‘문제성 종교’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4대 종교만이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교파, 종파에 관계없이 폭넓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재림 예수’, ‘참 부모’라고 주장하는 문선명, ‘보혜사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이만희, 장길자처럼 스스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신도를 모으고 종교법인을 설립하고 신자를 모으고 헌금을 거두고 이를 사용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4대 종교처럼 사이비종교법인도 면세혜택을 동등하게 받고 있다.
 
국내 신흥종교 중에 반사회적 이미지를 각인시킨 정명석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것이나 박태선이 스스로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신격화하였다 하여 처벌된 적이 없으며, 문선명이 자신을 인류의 ‘참부모’라 하여 법정에 선 적이 없었다. 신흥종교 교주들은 신도들에게 수십 억을 차용하고 갚지 않았다든가, 다수의 여신도를 성폭행한 범죄와 같이 법률위반행위에 대해 처벌받은 것이다. 한국의 신흥종교가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르거나 배임횡령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한해서 법적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현재 사회적으로 세력을 확산하는 통일교, 천부교, 구원파, 신천지, 안상홍 증인회와 같은 신흥종교, 혹은 반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될 때 세간에서 비판하는 사이비종교의 공통점은 정치와 종교의 유착관계 형성, 정치세력화 시도, 정관계 로비를 통해 그들의 종교사업을 유지하면서 세력을 확산하고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종교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공
 
천부교가 1천구 암매장 사건에도 불구하고 정관계 로비로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신천지가 새누리당명을 지어주고 정권의 비호 아래 세력을 확장하거나 국민의 당에 집단적 당원가입을 시도하는 정치세력화 행위, 구원파 교주 유병언이 민정당 모범당원으로 활동하며 정권의 비호 아래 ‘종교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종교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공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뼈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왜 사는지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지, 세계관을 부여하는 것이 종교의 기능과 역할이다.
 
종교는 윤리적 규범과 가치관을 제시하고 마음의 평안을 제공하고 심리적 성숙과 사회적 통합의 기능을 하게 된다. 왜 공부를 해야 하고 결혼을 해야 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죽음 후에는 심판과 보상이 있는지 답을 제시하는 것이 종교다.
 
특히 국가지도자가 특정 사이비 종교인과 유착관계를 형성할 경우 국가가 존립의 위기에 처한다는 사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다. 건전한 종교는 가족관계를 강화시켜주고 국가가 돌보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계층을 돌보는 복지의 보완기능을 담당한다.
 
이와는 반대로 불건전한 종교는 헌금의 강요, 가족과의 관계 단절, 교주에 집중된 종교자산 형성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 교주의 신격화를 위해 종교자산을 낭비하거나 정치권과의 유착관계를 통해 세력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을 양산시키거나 부정적 문제점을 양산하였다.
 
긍정심리학자 류보머스키에 의하면, 종교적인 사람들이 비종교인이나 무신론자보다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며 스트레스 요인에 더 잘 대응하고 더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하고, 약물이나 알코올을 덜 사용하고 신체적으로도 더 건강하며 장수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모든 종교가 이러한 순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철학자 손봉호 박사는 세상에는 고등종교와 하등종교가 있다고 간파한 적이 있다.
 
알곡과 가라지
 
한국의 사이비종교의 교리체계와 신념체계에 깊숙하게 뿌리내리고 습합된 샤머니즘은 교주의 신격화에 이용되거나 구원론, 우주관, 세계관, 신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추종자들에게 거짓된 확신과 비뚤어진 세계관을 심어줌으로 심령을 병들게 하고 평안 대신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현상이 있다.
 
건전하지 않은 종교는 종교인으로서 지켜야할 기본적 윤리, 양심, 도덕, 건전한 생활방식보다는 보편적 관념과 괴리된 가치체계와 신념을 이식함으로써 이분법적 사고체계와 삶의 방식을 공유하게 하고, 그들의 신념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사회윤리와 배치되는 불법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퇴치해야 할 사회악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사이비·이단 종교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치 않은 것을 가르쳐 가정을 온통 무너뜨린다”(딛 1:11)고 예고한 적이 있다.
 
예수님은 “알곡(건전한 종교와 신앙)과 가라지(사이비 종교, 짝퉁 기독교)는 세상 끝 날까지 항상 존재할 것”이라고 예고하셨다.
 
“거짓 그리스도와 가짜 메시아가 출몰할 것”을 경고하셨다.(마 7:15; 24:5) 어느 종교가 건전한 고등종교인지 또는 불건전한 하등종교인지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불건전한 종교, 건강하지 못한 종교의 특징은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안겨주고, 마땅치 않은 교리를 가르쳐 직장을 포기하게 하고 학업을 중단하게 하거나 재산을 착취하고 반대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가정을 파괴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사이비종교는 사회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암세포와 같은 부작용을 양산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종교나 정신수련을 빙자한 유사종교 집단이 1백여 개가 넘고 그 피해자는 2백 만 명이 넘는다. 천부교, 영생교, 구원파, 신천지, 안증회(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JMS, 단월드 등이 독버섯처럼 번식하며 사회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있다.
 
모략이라는 교리로 거짓과 위선을 부추기는 신천지의 경우 교주 이만희를 영원히 죽지 않는 ‘재림 예수’로 우상화하면서 황당무계한 거짓 교리로 선량한 국민들은 현혹하여 학업, 직장, 가정을 포기하고 가출, 장기 휴학, 이혼 등을 조장하며 오로지 교세를 확장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일단 신천지에 빠지면,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자기 가족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부모까지 적대시하게 되며 자기 부모를 고소하는 패륜을 아무 가책 없이 저지르게 된다.
 
위장술에 뛰어난 신천지의 사기극
 
위장술에 뛰어난 신천지는 과천에 새 하늘과 새 땅(신천지)이 이뤄진다고 사기를 치며 144,000명인 맞은 자 안에 들면 신인합일 육체 영생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영원히 다스린다는 허망한 교리에 매몰되어 있다.
 
시한부 종말론으로 가출, 이혼, 학업포기, 직장포기를 조장하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를 자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증인회도 마찬가지이다.
 
신천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진로상담을 위한 심리검사를 한다며 접근하고, “서울대학교 기독상담센터”라는 위장 현수막을 내걸고 심리검사를 권하기도 하며, 복음방, 성경공부 과정에서 가족에게 비밀로 하라며 세뇌시키는 수법을 사용한다. 현재 이렇게 해서 깨어진 가정이 2만 가정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건전하거나 반사회적 문제를 양산하는 사이비종교의 메카니즘, 문제점은 사회적 문제로, 사회적 적폐대상으로 공론화되거나 국민적인 문제제기를 해본 적이 없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사이비종교의 특성상 교주와 가족, 측근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조직운영과 자금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실태가 외부세계로 유출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설령 이를 적발한다고 해도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률이나 제도적 보호장치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십 년간 불법행위가 법적처벌을 받지 못한 것이다.
 
교주와 측근들은 추종자들로부터 걷은 헌금으로 호의호식하거나 헌금유용을 해도 이를 법적으로 문제제기 하기 어렵고, 교주 중심적 신격화라는 메커니즘의 특성상 대부분의 추종자들은 문제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사회와 정부의 무관심이다. 정부는 가족관계를 무너뜨려 생이별을 조장하는 이런 사이비종교의 행태를 언제까지 계속 방치할 것인가? 신천지 피해자모임, 하나님의교회(안증회)피해자 모임, 구원파피해자모임 등 여러 사이비종교 피해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정을 파괴하는 반인륜적 종교를 규제,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여 가족을 되찾게 해달라고 탄원서를 보내고 시위로 호소하고 있다.
 
100만 서명 운동
 
사이비종교 피해자들은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전 국민을 상대로 10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과거 우리는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구원파를 방치한 결과 32명의 집단자살(타살?)을 불러온 오대양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사회적 적폐’라는 인식의 부족, 법적 처벌 규정의 미비, 제도적 감시 장치의 부재로 인해 결국 304명을 수장한 세월호 사건을 겪었다.
 
한국사회가 겪었던 사회적 트라우마와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며,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은 커녕 세월호 수습비용조차 구원파로부터 건지지도 못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사후수습을 하고 있다.
 
이러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사이비종교의 잘못된 메커니즘과 정치권력과의 유착관계에서 초래된 것이라는 점에서 교주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사이비종교가 양산하는 부작용은 민주주의 원칙와 위배되며, 헌법과 공익의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반민주주의적 구조로 인해 국민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반민주적 측면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려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종교정책은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외면해온 사이비종교의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이들과의 유착 고리를 끊어내고, 국민의 인권, 생명권, 재산권을 지키고 보호할 때가 되었다. 이는 종교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는 동시에 정교분리 원칙을 준수하는 효과가 있으며, 종교의 순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즉 사이비종교라고 해서 무조건 법적 차별이나 탄압,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종교라는 성역 뒤에 숨어서 저지르는 가정파괴, 인권유린과 같은 반사회적 행위나 배임횡령, 성범죄 등의 민형사상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에 한하여 법적처벌을 강화하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사회적 문제점을 해소해나가려는 적극적인 의지와 지도가 필요한 것이다.
 
사이비종교의 반사회적 불법행위의 공론화작업은 사이비종교 스스로를 자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사이비종교 자체가 사회적 적폐대상임을 국민이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2의 오대양사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서둘러 사이비종교 피해방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사이비종교 피해방지법  제정 제안
 
*종교실명제: 개인이나 단체가 포교활동의 일환으로 모임이나 교육 문화활동을 기획, 진행할 경우 어떤 종교단체에 소속되었는지 사전에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제안하는 법안이다.

 *사기포교 금지: 종교실명제의 구체적 적용 법안으로 포교의 목적을 가지고 인간관계나 또는 의도적으로 포교활동의 목적의도를 숨기거나 속이고 포교한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다.

 *피해보상 및 처벌법: 자신이 유사종교의 교리에 속아 사이비종교 활동을 하는 가운데 금전적, 물적, 심적 손해를 당한 경우 그것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며, 종교를 빙자해 기본인권을 침해하는 행위(폭력행사, 가정파괴, 헌금강요)를 처벌하는 법안이다.
 
가정 폭력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가정 내에서의 폭력은 경찰이 조사도 하지 않았다. 여성단체들의 끈질긴 요구에 의하여 가정폭력법이 제정이 되었고 지금은 가정폭력이 심각한 폭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구원파의 또 다른 교주 박옥수가 가짜 만병통치약 또별을 판매하여 그 가짜 약을 먹다가 치료기회를 놓치고 수많은 암환자가 죽어갔는데도, 주식사기로 그가 280억을 챙기고 피해자들이 재산을 날리고 아우성을 치는데도 법원은 그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있다.
 
지금도 여러 사이비종교집단 내에서 가출, 이혼, 학업 및 생업의 중단, 폭력, 성폭력 등 범법행위가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검경에서 종교단체 내에서의 범죄행위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꺼려한다. 그러나 법의 제정에 의하여 종교를 빙자하여 범법 행위에 이를 경우 이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면 시민들의 인식은 달라질 것이다.
 
지금은 국민의 삶에 고통을 안겨주는 유사종교를 가려내어 퇴치하고 규제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정동섭|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총재, 목사,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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