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결국 명성세습 인정 “절망”

104회 총회, 수습위 안건 총대 1,204명 중 920명 찬성

양봉식/교회와신앙 | 입력 : 2019/10/09 [07:19]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결국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의 세습을 인정하는 일이 일어났다. 예장통합 제10회는 총회 마지막 날(2019년 9월 26일) 오전에 7인의 명성수습정권위원회의 수습안을 총대들의 거수를 통해 통과되었다. 7개 항으로 된 수습안에 대해 총대들은 거수를 통해 총대 1,204명 중에 920명의 찬성으로 과반수가 넘어 통과시켰다.

 

수습안은 다음과 같다.

   
▲ 명성세습 사태를 수습한다며 도출한 수습안 

1. 명성교회와 동남노회는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재심 제 102-29호)를 수용하고 재재심(2019년 9월 20일)을 취하한다.


2.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11월 3일 경에 명성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


3. 명성교회는 위임목사의 청빙을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


4.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가 총회 재판국의 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않았음에 대해 사과한다.


5. 명성교회는 2019년 가을노회 시부터 2020년 가을노회 전까지 1년간 상회에 장로총대를 파송할 수 없다.


6.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가을 정기노회 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한다. 단, 현 목사부노회장 임기는 1년 연임하되 김수원 목사는 노회장 재직시 명성교회에 어떤 불이익도 가하지 않는다.


7. 이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총회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가하여 고소, 고발,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할 수 없다. 

 

수습안을 보면, 교단 헌법에 위배되는 사안이다. 수습안을 문제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가결 이후에 교회법이나 국가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못을 박았다.

 

이 안에 대해 명성측이나 김수원 목사측도 사전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과에 대해 장병기 목사(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는 “5년 후 김하나 목사 세습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재판국 결과는 무엇인지...법에 의한 원칙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교회세습은 더욱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절망이네요”라고 밝혔다.

 

이런 명성교회 세습안은 결국 세습피로도와 함께 명성교회로 인해 교단안팎에 주목 받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총대들이 찬성하는 쪽에 더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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