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카페 펍 50명 고객 허용.. 6월1일부터

NSW 주정부 영업장 규제 ‘추가 완화’ 발표

고직순/한호일보 | 입력 : 2020/05/22 [16:57]

‘4평방미터 당 1명’ 거리두기 계속 적용
댄스, 밍글링 불허, 식사도구 공유도 금지  

NSW의 크릭사이드 호텔 식당

6월 1일부터 NSW 안에서 지방 여행이 가능해지는 것과 동시에 펍, 카페, 식당은 5명까지 고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지난 15일부터 10명까지 완화됐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50명으로 완화되면 서호주(20명) 등 보다 인원 제한이 확대된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코로나 충격으로 인한 경제 회복 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완화한다고 22일 발표했다. 

규제 완화와 동시에 4평방미터 당 1명 공간 유지, 예약(bookings)은 10명 미만으로 해야하고 고객이 영업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섞이거나 춤을 추는 행위(stand, mingle or dance)는 금지된다. 또 칼, 포크 등을 식사에 필요한 도구(cutlery)의 공유도 금지된다. 일부 식당은 수돗물을 제공하지 않고 병 물(bottled water)을 사서 먹도록 하고 있다.   

브래드 해자드 보건장관은 “이제 외출하고 즐기며 경제활동을 해야할 시기다. 그러나 여전히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 종전과 달리 식당에서도 반드시 손 세척을 해야 할 것이다. 호주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대항한 싸움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레지클리인 주총리는 경찰이 영업 장소의 인원을 점검하지 않을 것이지만 규정을 위반하면 즉각 영업정지 처분을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제공/한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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