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송가 등 공유 금지, 합창단 3m 거리유지” 당부
6월 1일(월)부터 NSW에서 종교 집회가 50명까지 허용된다. 또 결혼식은 20명(신랑신부, 주례 제외), 장례식은 50명까지 인원이 늘어난다. 종전 결혼식은 10명, 장례식은 실내 20명, 야외 30명이었다. 같은날부터 식당, 카페, 펍도 50명까지 고객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또 NSW 안에서 지방 여행이 허용된다. 브래드 해자드 보건장관은 “해외에서 종교 기관들, 합창단(성가대)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많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몸 상태가 안 좋은(unwell) 사람들은 반드시 집회에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케리 챈트(Kerry Chant) NSW 최고의료자문관은 “찬송가, 헌금 바구니(collection plate) 등을 공유하지 말아야 하며 성가대원들은 최소 3m의 간격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권유했다. 한인 교회들은 주일 예배 후 점심 식사를 함께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조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 -NSW 코로나 19 현황- https://www.nsw.gov.au/covid-19/what-you-can-and-cant-do-under-rules# <저작권자 ⓒ christianreview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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