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종교 집회, 장례식 50명 허용

고직순/한호일보 | 입력 : 2020/05/29 [15:22]

“찬송가 등 공유 금지, 합창단 3m 거리유지” 당부 

6월 1일부터 NSW에서 종교 집회가 50명까지 허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시드니 한 가톨릭교회 미사 장면

6월 1일(월)부터 NSW에서 종교 집회가 50명까지 허용된다. 또 결혼식은 20명(신랑신부, 주례 제외), 장례식은 50명까지 인원이 늘어난다. 종전 결혼식은 10명, 장례식은 실내 20명, 야외 30명이었다.

같은날부터 식당, 카페, 펍도 50명까지 고객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또 NSW 안에서 지방 여행이 허용된다.
 
규제가 부분적으로 완화되지만 4평방미터 당 1명의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은 계속 유효하다. 특히 종교 기관은 거리두기, 손세척, 집회 후 철저한 방역(청소) 등 안전 계획를 세우도록 권유된다. 

브래드 해자드 보건장관은 “해외에서 종교 기관들, 합창단(성가대)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많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몸 상태가 안 좋은(unwell) 사람들은 반드시 집회에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케리 챈트(Kerry Chant) NSW 최고의료자문관은 “찬송가, 헌금 바구니(collection plate) 등을 공유하지 말아야 하며 성가대원들은 최소 3m의 간격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권유했다. 

한인 교회들은 주일 예배 후 점심 식사를 함께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조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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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코로나 19 현황-

https://www.nsw.gov.au/covid-19/what-you-can-and-cant-do-under-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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