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7월1일부터 영업장 50명 제한 폐지

추가 완화, 4평방미터당 1명 규정 계속 적용

고직순/한호일보 | 입력 : 2020/06/16 [08:18]

스포츠 경기장 25%까지, 최대 1만명 수용 허용

7월 1일부터 NSW에서 식당, 카페, 펍, 호텔 등 실내 영업장의 50명 고객 규정(50-person limit on indoor venues)이 폐지되고 4평방미터 당 1명을 준수하면 되도록 코로나-19 규정이 완화된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 14일 추가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야외 그라운드는 4만명 경기장의 25%(최대 1만명)까지 관객 수용이 가능해진다. 인기 스포츠 경기장에 관객이 제한적으로나마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장례식은 14일부터 인원 제한이 없어지며 4평방미터 당 1명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결혼식은 7월 1일부터 인원 제한이 풀리지만 댄스 플로어(ban on dance floors)는 금지된다. 한 장소에서 오랜 시간 머무르는 경우 또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NSW에서는 13일부터 집 초대 인원이 20명까지 허용된다. 20명에는 초청자 가족은 제외된다. 

이날부터 실내 체육시설(gym), 푸드코트의 영업이 허용된다. 

커뮤니티센터, 마켓, 타투 살롱, 마사지숍(massage parlours), 실내 및 실외 수영장, 베팅 에이전시(betting agencies), 홀리데이홈(holiday homes)의 영업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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