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코로나 안정규정’ 위반 강력 단속 예고공중보건법 위반 최대 5만5천불, 즉석 5천불 벌금
NSW 주정부 “6월은 홍보와 계몽, 7월 준수 여부 점검”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 주총리와 빅토 도미넬로 소비자 서비스부 장관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편으로 사업자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등 규정 준수를 당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고를 했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지역사회가 규제 완화를 포용하면서 경제 회복이 시작했지만 여전히 안전이 최우선이며 개인은 물론 사업체들도 자만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빅토리아주 상황 악화를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몇 주 후 NSW로도 분명 전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한다”면서 “카페, 건설 현장, 영화관 또는 스포츠 클럽 등 모든 사업장과 단체는 직원과 고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더 이상 변명은 통하지 않는(no more excuses)다. 공중위생명령(public health orders)을 위반한 경우, 최고 5만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0 공중위생법(Public Health Act 2010)에 따르면 법규 위반을 형사 범죄로 취급하며 위반한 사업체는 벌금 최대 5만5천달러 또는 즉석 벌금 5천 달러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추가로 위반이 지속된 기간 동안 위반 건당 2만7500달러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서비스 NSW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안전계획에 등록할 수 있다. NSW에서 그동안 약 10만500개의 사업체가 안전 계획에 등록했다. 도미넬로 장관은 “등록율이 10%에 불과하다. 안전 계획에 더 많은 업체들이 등록해야 한다. 또 소비자인 고객들(이용자들)의 영업장에 대한 피드백을 환영한다. 6월은 홍보와 교육에 중점을 두었고 7월은 준수 여부 단속(compliance)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제공/한호일보 <저작권자 ⓒ christianreview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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