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내년 3월 2차례 각각 $250씩 보조

홍수정/한호일보 | 입력 : 2020/11/14 [17:39]

 

노령, 장애연금, 가족세제혜택 대상자 등 510만명 수혜 예상

 

호주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3차 현금 보조금을 지급한다.

 

당초 2020~21년 회계연도 예산안의 일부로 지난 11일 의회에서 최종 통과된 ‘경제지원금’(Economic Support Payments)이 오는 11월 30일과 내년 3월 1일 각각 $250씩 총 $500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11일 앤 러스턴 연방 가족사회서비스부 장관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입은 재정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고령자와 생계위기가구, 고용 취약계층 등을 위한 실질적 지원 대책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노령연금, 장애 지원수당, 재향군인 지원금, 가족 세제 혜택 등의 복지수당 수급자와 연방시니어보건카드(CSHC, Commonwealth Senior Health Card) 및 연금수급카드(Pensioner Concession Card) 소지자 등이다.

 

이번 경제지원금은 노령연금 수급자 250만여명, 장애연금 수급자 100만명, 저소득층 가계 76만명, CSHC 소지자 40만명을 포함, 총 51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복지수당 미수급 은퇴자(self-funded retiree)들도 수급 요건을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CSHC 카드 발급 자격 요건이 되는데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CSHC를 받으려면 우선 연금 수령 연령대의 호주 거주자여야 하며 재향군인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가계소득은 독신 5만5808달러, 커플은 8만95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질병이나 요양보호, 투옥 등으로 별거 중인 커플에게는 11만1616달러의 소득 상한선이 적용된다. 

 

11월 30일부터 지급되는 현금보조금 250달러를 받으려면 11월 27일까지 수급 자격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기사 제공/한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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