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23일부터 ‘QR코드 체크인’ 의무화

모든 영업장 적용.. 위반 시 벌금 1천불

홍수정/한호일보 | 입력 : 2020/11/25 [19:34]

주정부 “비접촉 출입 기록, 신속 대응 가능”

23일부터 NSW주 전역의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QR체크인이 의무화됐다.

NSW주 모든 식당과 카페, 술집, 미용실, 네일샵 등의 사업체는 방문 고객이 직접 종이와 펜으로 작성하던 수기 방명록을 QR코드를 이용한 전자방명록으로 교체해야 한다. 전자방명록을 마련하지 않은 업소는 최소 1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NSW 정부는 “비접촉식 전자방명록을 활용하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며 출입 이력을 바탕으로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다”라며 “이번 QR코드 체크인 의무화 방침은 ‘워크인’(walk-in) 문화를 ‘체크인’(check-in) 문화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NSW 클럽협회(Clubs NSW)에 따르면 ‘코로나-안전’(Covid-safe) 계획 수립 및 환경 조성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NSW에 등록된 약 1,200여개 클럽이 코로나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무려 평균 5만4천 달러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전자방명록 기술 도입, 코로나 안전관리 요원 배치, 고객 체온 점검, 손 세정제 비치, 접촉이 잦은 표면 청소 등에 드는 비용이 포함된다. 

호주 레스토랑 및 케이터링 협회(Restaurant and Catering Australia)의 웨스 램버트 대표는 “소규모 사업체에 1천 달러의 벌금 액수는 부담이 너무 크다”라며 “정부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다문화 이주민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QR체크인 의무사항을 명확히 전달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QR코드 체크인이 의무화됨에 따라 주 전역 업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규정 단속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 제공/한호일보

 
광고
광고

  • 포토
  • 포토
  • 포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