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안전규정] 연말 모임에 몇 명 모일 수 있나?

성탄 전 서호주 제외 전국 주경계 완전 개방 ‘긍정적’

홍수정/한호일보 | 입력 : 2020/11/25 [19:37]

NSW 가정 20명, 외식 업소 30명 참석 가능 
실내 4㎡, 실외 2㎡당 1인 규정 일률 적용

지난주 서호주를 제외한 모든 주/준주 정부가 크리스마스 전 주경계 전면 개방정책 목표에 동의했다. 전국적으로 낮은 확진자 수가 지속되면 연말엔 자유로운 국내 여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남호주 집단감염 사태와 같이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다음은 각 주/준주별 모임∙행사 인원 행정조치다. 

<NSW> 가정집 모임에 허용되는 방문객 수는 최대 20명이다. 방문자를 맞이하는 가족(주최자)의 인원은 포함하지 않는다. 식당, 카페, 술집 등 외식 업소는 모임당 최대 30명까지 예약이 허용된다. 모임 참석자는 전원 착석해야 하며 각 업소는 실내 공간의 경우 1명당 4제곱미터, 실외는 2제곱미터 규정을 적용해 총 수용 가능 인원이 제한된다.

<빅토리아주> 12월 14일부터 가정집 모임 허용 방문 인원이 현행 1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난다. 12개월 미만 유아는 인원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야외에서는 50명까지 모일 수 있다. 모든 업소는 실내 4제곱미터당 1명 규정을 적용해 100명(모임당 20명), 실외는 2제곱미터당 1명으로 최대 2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대규모 야외행사장의 경우 최대 300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퀸즐랜드주> 최근 가정 및 야외 모임 인원이 40명에서 50명으로 늘었다. 여기에는 모임을 주최한 가족의 인원이 포함된다. 외식 업소는 실내 2제곱미터당 고객 1명을 허용한다.

<남호주> 4제곱미터당 1명 기준이 가정집과 외식 업소에 모두 적용된다. 가정집 모인 인원은 최대 10명,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의 모임은 50명까지 허용된다. 외식 업소 최대 수용 인원은 100명(모임당 10명)이며 실내외 상관없이 모든 참석자가 착석해야 한다.

<서호주> 2제곱미터당 1명 규정이 모든 모임에 적용된다. 

<타즈마니아> 가정집에서는 주최 가족을 미포함해 최대 4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외식 업소는 2제곱미터당 1인 규정으로 실내는 250명, 옥외 공간은 1,000명으로 제한된다.

<ACT> 가정집 방문 인원에 제한은 없지만, 어느 장소에서든 1.5미터 거리 두기를 권고하고 있다. 또 실내보다는 실외 모임을 장려한다. 실내는 4제곱미터당 1인, 실외는 2제곱미터당 1인 규정하에 최대 500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옥외 외식 업소의 경우 착석하지 않아도 서서 식음료 섭취가 허용된다.

<노던테리토리준주(NT)> 가정집 모임 인원에는 제한이 없지만, 가족 외 사람과 1.5미터 거리를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외식 업소 모임 인원도 제한이 없다.

기사 제공/한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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