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광역권 실내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어길 시 200불 과태료

크리스찬리뷰 | 입력 : 2021/01/02 [12:49]

1월 3일(일요일)부터 시드니 광역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어길 시에는 200불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 주총리는 2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에서 "공공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1월 3일부터 대중 교통을 이용할 때나 교회, 예배 장소, 가게, 수퍼마켓, 쇼핑 센터, 실내 엔터테인 장소, 실내 게임장, 극장, 뷰티살롱, 미용실 등을 이용할 때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해야 하고 12세 미만의 어린이는 권장 사항이지 의무 사항은 아니다.

그외의 지역으로는 블루마운틴과 울릉공, 센트랄 코스트 지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예배 장소 및 종교 서비스는 4sqm 당 1명으로 제한되며, 별도의 지역 당 최대 100명까지 가능하다.
  • *결혼식과 장례식은 4sqm 당 1명으로 제한되며 최대 100명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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