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PIC 4020

비자 신청시 이민성에 제출된 서류에 대한 진위성 결정

박정호/크리스찬리뷰 | 입력 : 2021/06/28 [16:02]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이민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트너 비자를 신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성에서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PIC 4020’ 이라고 하면서 문제가 있으니 이것에 대하여 해명하라는 것 같은데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A: 네. 물론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민성에서 PIC 4020 관련 전화 또는 편지를 받으시면 의뢰인께서 이민성에 제출하신 서류 또는 답변 의 진위성 여부를 확인 또는 판단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받으신 편지에 대하여, 이민성 이 나열한 질문에 대해서 보통 28일 안에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을 마치면 이민성은 비자 승인에 대한 결정을 내리며 비자승인이 거절될 경우에는 이민성의 비자승인 거절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시며 재심을 신청하는 옵션이 있기도 합니다.

 

재심 신청 또는 이민성 질의 답변할 때 가능하면 의뢰인께서는 왜 서류의 오류가 발생했는지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 왜 오류가 있었는지에 대한 단순한 진술이 아닌 자세하고 세심한 진술과 함께 구체적인 근거와 증거물을 제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면 비자신청 시 극심한 두통으로 또는 혈당의 문제로 질문을 잘못 이해하신 것이라는 주장을 피력한다면, 의사의 소견서 또는 실제적 두통, 당뇨 병력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보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PIC 4020에 의한 비자 승인 거절시 의뢰인의 옵션

 

PIC 4020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의뢰인께서 제출한 서류가 가짜 또는 진위성이 결여된 서류로 판단이 나서 비자승인이 거절 시에는 의뢰인께서는 3년에서 10년까지 호주입국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PIC 4020에 대한 비자 승인이 거절될 경우, 의뢰인께서는 비록 서류의 오류 로 인하여 비자 승인이 거절되었지만 나는 이 호주사회 또는 호주사람, 호주 영주권자들에게 왜 꼭 필요한 사람이며, 그 이유를 재심을 통해 피력하며 비자 승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비자 승인의 정당성 주장은 재심 신청 전후에 주어지며 마지막 판결의 시간까지는 일반적으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기에 마지막 판결 전에 설득력 있는 증거들과 세심한 진술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감사합니다.〠

 

[면책공고]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본인의 특정 상황에 따라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십시요.”

 

박정호|호주 웬워스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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