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법률 상담 ] 프랜차이즈 비지니스

박정호/크리스찬리뷰 | 입력 : 2021/07/26 [15:17]

Q: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드니에서 작은 규모의 프랜차이즈 비지니스를 친구 3명과 함께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주에 프렌차이즈 회사에서 미지급된 계약 금액을 저에게 지불하라는 전화 통보를 받았으며 법원을 통해서 청구소송을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은 다른 동업자 2명에게는 아무런 편지를 보내지 않았고 저에게만 청구 소송 편지를 보냈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실수 있는지요 ?

 

A: 네 물론입니다. 일단 프랜차이즈 동업에 관련한 서류들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요. 그리고 프렌차이즈 가맹점 운영시 동업 계약에 대한 일반적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동업이란?

 

일반적으로 호주에서는 동업을 흔히들 ‘파트너십 비지니스’라고 합니다. 파트너쉽 비지니스는 1인 이상의 개인 또는 회사가 모여서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사업을 동업으로하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업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동업자들끼리 전체 100%의 지분을 각 동업자의 형편에 맟추어 지분률로 나눠서 투자를 하고 동업에서 창출되는 이익과 비용을 지분률에 맞추어 취득하며 나눈다는 내용이 일반적인 주요 내용입니다.

 

동업의 공동 책임과 개별 책임

 

그러나 많이들 간과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동업계약서 조항 중에 공동 책임과 개별 책임에 대한 조항입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비지니스 계약 위반시에는 프랜차이즈 회사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동업자 중에서 특정 1인 또는 전체 동업자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공동 책임 또는 개별 책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프랜차이즈 회사를 위한 조항입니다.

 

그러므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서를 체결할 경우 또는 어떤 비지니스를 위하여 동업을 할 경우에는 동업자들 간에 공동 책임 및 개별 책임에 대한 정확한 범위를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할 것을 권고해 드리며 동업자 간들의 책임 범위 조정 및 관련 계약 조항을 만들 경우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책공고]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본인의 특정 상황에 따라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십시요.”

 

박정호|호주웬워스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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