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우려 대상 지자체 추가 규제 적용

23일부터 통금(오후 9시-오전 5시), 실외운동 1시간 제한

고직순/한호일보 | 입력 : 2021/08/23 [18:21]

하드웨어, 펫샵 등 ‘온라인 주문 픽업’만 허용  
어린이집, 장애시설 직원 8월말까지 1차 백신 접종 의무
28일부터 ‘서비스 NSW’ 근로허가 필요   

시드니 우려 대상 12개 지자체

NSW의 특정 지역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계속 늘자 보건부는 23일부터 감염자가 가장 많은 ‘우려 대상 12개 지자체(LGAs of concern)’에 추가 규제를 적용한다.   
 
▲ 23일부터 다음 추가 규제가 8월28일까지 광역 시드니 일대에 적용된다.
 • 운동을 제외하고 외출 시 항상 마스크 착용 의무
 
▲ 12개 우려 대상 지자체주민과 사업체는 다음 추가 규제가 적용된다.
• 오후 9시-오전 5시 통행금지(curfews): 구급요원, 허가 받은 근로자(authorised workers) 제외  
• 실외 운동(outdoor exercise) 1일 1시간 제한
• 다음 업종은 주문한 물건 픽업(click and collect) 외에는  반드시 휴업을 해야 한다: 가든센터(garden centres and plant nurseries), 사무용품판매점(office supplies), 하드웨어 및 건자재(hardware and building supplies), 조경물품공급(landscaping material supplies), 농업용 물품공급(rural supplies), 반려동물 물품공급(pet supplies). 기능인들(tradespeople)은 매장 방문 구입이  가능하다.  
• 모든 시험(HSC 제외) 및 교육/전문직 개발 활동 온라인으로 전환.         
 
▲ 12개 우려 대상 지자체의 작업장 및 승인 받은 업종 근로자들 추가 규제

• 12개 우려 대상 지자체에 거주하거나 일을 하는 어린이집 직원(childcare workers) 및 장애인 돕는 근로자들(disability support workers)은 반드시 8월30일까지 첫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 우려 대상 지자체 밖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승인 받은 근로자들은 8월30일까지 첫 백신을 접종하거나 PCR 검사(핵산증폭검사)를 했다면 작업장에서 신속 검사(rapid antigen testing)를 해야 일을 할 수 있다. 
        
• 8월28일(토)부터 우려 대상 지자체의 승인 받은 근로자들은 서비스 NSW(Service NSW)로부터 승인 받은 근로자이며 집에서 일을 할 수 없다는 허가를 소지해야 한다.    
 
• 8월28일(토)부터 일을 하기위해 우려 대상 지자체를 방문하는 사람은 서비스 NSW의 근로 허가(worker permit)를 소지해야 한다. 
 
8월 23일부터 켄터베리-뱅크스타운, 컴벌랜드, 페어필드 지자체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은 거주 지자체 밖에서 일을 하기위해 72시간 전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하는 필요가 없어진다. 

기사 제공/한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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