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법률 상담] 호주의 가정법원

박정호/크리스찬리뷰 | 입력 : 2021/08/30 [15:03]

Q: 남편과 10년간의 결혼생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A: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호주의 가정법에 대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NO 귀책 사유 심의

 

호주에서 이혼시 법원에서는 부부의 어느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습니다. 즉 귀책 사유에 대한 심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래의 조건에 대한 증명시에는 이혼을 위한 심의 신청을 가정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의 별거생활 △부부가 돌이킬 수 없는 파경에 이르었으며, 재결합의 합리적인 가능성이 경우.

 

합의 이혼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하는 방법과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당사자 일방의 이혼 신청으로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 이혼은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자료를 신청 후 법원의 충족 조건이 만족하면 판결이 내려집니다.

 

합의이혼의 장점은 재판없이 이혼을 하게되어 시간이 절약됩니다. 보통 판결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입니다.

 

재판상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하셔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단점은 시간이 비용이 많이 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주의 가정법원은 이혼의 귀책사유 심의가 없으므로 가정법상의 조건을 충족시에는 한 당사자의 이혼신청에 대한 일방적 반대는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미성년자 양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와 서면동의서를 준비하십시요. 법원은 무엇보다도 미성년자 자녀를 위한 우선적 이해와 이익에 대한 심의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구체적이지 못한 양육계획서는 보충 요구가 있으며 따라서 이혼 판결의 시간은 길어집니다. 그러므로 양육계획서를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는 것을 권합니다.

 

호주의 가정법원은 귀책 사유의 심의가 없습니다. 이혼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면 이혼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혼의 고의적 반대가 쉽지 않습니다.

 

잘 협의하여 합의 이혼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

 

[면책공고]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본인의 특정 상황에 따라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십시오.

 

박정호|호주 웬워스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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