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접종률 80% ‘재개방 로드맵’ 발표

가정 모임 10명 미만, 실내 마스크 착용 지속

고직순/한호일보 | 입력 : 2021/09/27 [16:09]

요식소매업 등 4평방미터당 1명 기준 적용

12월 1일부터 2평방미터당 1명 완화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가 27일 백신접종 80% 도달시 재개방 로드맵을 발표했다

9월 27일 발표된 NSW의 백신 2차 접종률 80%(16세 이상 인구 기준) 도달시 재개방 계획(Reopening NSW roadmap)은 다음과 같다.  
 
〈가정 및 야외 공공 장소 모임〉

* 가정 모임 10명 미만 참석 허용(12세 미만 아동 제외) 
* 규제되지 않은 실외(in unregulated outdoor settings)    모임 20명 참석 허용
* 코로나 안전 행사(COVID Safe events) 참석 200명 미만 참석 허용
* 규제된 이벤트(티켓, 좌석: controlled (ticketed and seated) events) 500명 미만 참석 허용 
* 지역사회 스포츠 허용
* 백신 접종 미완료자(not fully vaccinated) 실외에서 2명 모임 가능  

백신 접종 80% 재개발 로드맵 1쪽

〈요식업, 소매업, 실내체육장〉
 
* 소매점 4평방미터당 1명 기준 영업 허용 (백신 접종 미완료자는 비필수 소매업종에서 클릭 앤 픽업(click-and-collect)만 가능)
 
* 미용실, 스파, 네일살롱, 뷰니숍, 왁싱, 문신, 마사지숍 등 개인 서비스업종은 4평방미터당 1명 기준 영업 허용(숫제 제한 없음)
 
* 요식업 실내 4평방미터당 1명, 실외 2평방미터당 1명과 착석 기준 영업 허용. 실내 음주 제외. 단체 예약 20명 미만. 백신 접종 미완료자는 테이크어웨이만 허용 
 
* 실내 체육장과 실내 리크리에이션 시설(실내 수영장 제외)은 4평방미터당 1명, 클래스당 20명 미만 
 
〈주요 야외 리크리에이션 시설〉
* 스타디움, 경마장, 테마 파크, 동물원 등 주요 야외 리크리에이션 시설은 4평방미터당 1명, 5천명 미만 
 
〈엔터테인먼트, 정보 및 교육 시설〉
* 영화관, 시어터, 뮤직홀 등 엔터테인먼트 시설은 4평방미터 당 1명 또는 좌석의 75% 중 큰 것 적용.
*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 정보 및 교육 시설 4평방미터당 1명 기준 적용.
* 놀이공원(amusement centres)과 나이트클럽은 계속 영업 중지 
 
재택근무(Working from home)
 
* 고용주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경우(if reasonably practicable),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를 지속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고용주들은 백신 접종 미완료 상태인 근로자들은 합리적으로 가능한 경우, 반드시 재택근무를 요구해야 한다. 
 
〈교육〉
* 10월 26일 코로나 안전 조치와 함께(with COVID Safe measures) 학교 수업 재개(이미 발표된 사항)

로드맵 2쪽

〈결혼식, 장례식, 종교 시설〉
 
* 결혼식은 4평방미터당 1명(인원 제한 없음) 적용.
댄싱 허용, 서 있는 상태 식음료 허용.
백신 접종 미완료자는 하객 5명 참석 가능.
* 장례식은 4평방미터당 1명(인원 제한 없음). 백신 접종 미완료자는 10명 미만 참석 가능
* 교회 등 종교시설   
4평방미터당 1명 기준 적용. 합창 금지. 백신 정종 미완료자도 참석 허용 
 
〈여행 〉
* 광역 시드니와 NSW 지방 여행 제한 없이 허용 
* 카라반파크와 캠핑장은 백신 접종 미완료자 포함해 이용 가능
* 차량 공유(carpooling) 허용. 백신 접종 미완료자는 소속 가구들과 공유만 가능
 
〈마스크〉
*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지속된다. 12세 미만은 제외 
* 의료진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요구될 것  
12월 1일부터 변화되는 내용 
2021년 12월 1일(수)부타 다음 상황은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NSW 시민들에게 적용된다
 
〈가정과 야외 공공 장소 모임〉
* 가정 방문자 인원 제안 없음 
* 실내와 야외 2평방미터 당 1명 기준 적용 
* 비공식적인 야외 모임 참가자 인원 제한 없음
* 1천명 이상 참석하는 야외 이벤트는 코로나 안전 계획(COVID Safe plan) 필요 
* 지역사회 스포츠 모든 대상 허용  
 
〈요식업, 소매업, 실내체육장〉 
* 소매업 2평방미터당 1명 적용 
* 미용실, 스파, 네일살롱, 뷰티숍, 왁싱, 문신, 마사지숍 등 개인 서비스 2평방미터당 1명 적용   
* 요식업(실내와 야외) 2방미터당 1명 적용. 좌석에서 식음료 제한 해제.  
* 실내체육장 및 실내 수영장을 포함한 실내 리크리에이션 시설 2평방미터당 1명(숫자 제한 없음) 
* 윤락업 서비스(intimate services) 4평방미터당 1명 적용해 영업 허용 
 
〈주요 야외 리크리에이션 시설〉
* 스타디움, 경마장, 테마 파크, 동물원 포함 주요 야외 리크리에이션 시설 2평방미터당 1명 적용 
* 엔터테인먼트, 정보 및 교육 시설
극장, 시어터, 뮤직홀 등 엔터테인먼트 시설 2평방미터당 1명 
정보 및 교육 시설(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 2평방미터당 1명 적용.    
* 놀이공원(amusement centres)과 나이트클럽 4평방미터 당 1명 적용.

로드맵 3쪽

〈재택근무〉
근로자의 재택근무는 고용주의 재량(at employer’s discretion)으로 결정한다. 
 
〈교육〉
모든 학년생 대면 수업 복귀 
 
〈결혼식, 장례식, 종교 시설〉
* 결혼식: 2평방미터당 1명. 댄싱 허용. 서서 음주 가능 
* 장례식: 2평방미터당 1명.
 
〈여행〉
* 국내 여행 허용 
* 카라반 파크와 캠핑장 허용
* 차량 공유 허용 
* 백신 접종 귀국자 격리 변경 예상. 백신 접종 미완료자 여행자 제한 유지   
 
〈마스크〉
* 대중교통, 비행기, 공항, 요식업 고객 접대 근로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속
* 실외 마스크 착용 요구되지 않을 것
   
▲ 추가 정보 문의: www.nsw.gov.au/COVID-19
 
요식업이나 소매업종에서 백신 접종 미완료자에게 백신 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어떤 처벌이 적용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기사 제공/한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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