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경 목사 허위 비방 김창영 목사 벌금형

전정희 | 입력 : 2010/07/14 [08:15]
부산지법,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벌금200만원 약식명령
 
2010년 07월 14일 (수) 06:52:18 전정희 gasuri48@amennews.com

"진정서와 <크리스천투데이> 인터뷰 등 허위사실"

예장 통합측(총회장 지용수 목사)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 위원장 유영돈 목사) 서기 최삼경 목사(빛과소금교회)를 허위사실로 비방한 김창영 목사(동성교회)가 벌금형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7단독재판부(2010고약14207, 판사 정현숙)는 7월 2일 김창영 목사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죄를 적용,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명령서에서 김창영 목사가 ‘불법적인 이단, 사이비 보고에 대한 시정요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진정서와 <크리스천투데이>(설립자 장재형)와의 허위 내용의 인터뷰를 통해 최삼경 목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법원 약식명령서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창영 목사는 ‘불법적인 이단, 사이비 보고에 대한 시정 요구의 건’이란 제목의 진정서에서 △2009년 9월 4일 소집된 (통합측 이대위) 임원·전문위원 연석회의에서 실행위원회 결의도 없는 이단옹호언론(추가: 교회연합신문), G12를 보고하였다 △이 부분은 형식은 임원·전문위원회의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연구분과 위원장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당시 전문위원인 최삼경 목사에 의해 보고서에 삽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의권도 없는 전문위원이 실행위원회의 결의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자신의 입맛대로 처리하여 총회에 보고한 것은···추잡한 범죄행위다 △이단대책위원회 서기 최삼경 목사는 삼신론 사상을 가진 자로 총회가 결의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총회는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 사상에 대하여 해지 결정을 한 사실이 없다 △이단사상을 가진 사람이 다른 이를 이단으로 정죄한다면 누가 그 결정을 인정하고 따르겠는가? 라는 허위 내용으로 최 목사의 명예를 훼손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최삼경 목사)가 이단옹호언론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보고할 때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결의하여 올린 것이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제89회 총회에서 최삼경 목사에 대한 삼신론 사상에 대해 문제없다고 결의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러나 김창영 목사가 <크리스천투데이> 1면과 <교회연합신문> 4면에 △김창영 목사는··· 최삼경 목사가 아직도 삼신론 이단임을 강조하며 이단 관련 사역을 할 자격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대위 보고서 내용 중 이단옹호관련 부분은 총회 이대위가 공식적으로 결의하지 않은 내용임이 확인됐다 △당시 전문위원인 최삼경 목사에 의해 보고서에 삽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허위 사실이 보도되게 함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최 목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창영 목사는 2009년 10월 21일 부산시 금정동에 있는 동성교회에서 ···‘최삼경 목사가 ···교회연합신문과 크리스천투데이 등 특정 언론을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하는 연구건을 추가한 일이 있었다, 보고서를 보면 최삼경 목사가 주도로 추가 보고서를 만들어 날치기식으로 이대위에 보고 당시 불쑥 들이민 것이다’는 등 허위의 내용을 직접 인터뷰하여 그 무렵 위 내용이 <크리스천투데이> 신문 2면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예장 통합측 총회가 <교회연합신문>·<크리스천투데이> 등을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하자 김창영 목사는 진정서와 인터뷰 등으로 최삼경 목사를 공격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김 목사의 일련의 발언들은 <크리스천투데이>에 “최삼경 목사, 이단해지된 적 없다-김창영 전 이대위원장, 최 목사의 불법적 보고 시정 건의”(2009년 10월 14일자 1면), “이단이 이단 정죄하면 누가 인정하나-불법적 보고로 문제 야기한 최삼경 목사에 적절한 조치 촉구”(2009년 10월 14일자 2면), “최삼경 목사는 이단, 교단·교회서 축출해야-진정서 통해 통합 내 본격 문제제기 시작한 김창영 목사”(2009년 10월 21일 2면)라는 제목으로 보도됐다.

   
▲ 김창영 목사의 인터뷰 기사가 보도된 2009년 10월 21일자 <크리스천투데이> 2면.

<교회연합신문>에는 “예장 통합 총회 이대위, 이단 사상 가진 인물 중요 임원 맡겨 말썽”(2009년 10월 18일 1면), “이단옹호언론 결정 시정, 특별감사 요구-통합측 전 총회 이대위 위원장 김창영 목사 진정서 제출”(2009년 10월 18일 4면)이라고 기사화됐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자 예장 통합측 이대위는 2009년 10월 29일 앰배서더호텔 회의실에서 제94-1차 회의를 갖고 제94회 총회에서 채택된 이단옹호언론에 관한 보고서는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대위는 이날 “총회로부터 수임한 안건들을 연구 보고한 것은 개인이 아닌 위원회가 공적으로 결의한 것”이라며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보고서는 79회 총회에서부터 별지에 의해 추가 보고하기로 결의하고 80회 총회 때부터 14년간 시행해 온 사실로 무엇을 은폐하기 위해 한 일이 아님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대위는 또한 최삼경 목사에 대한 ‘삼신론 시비’와 관련해서는 “이미 2004년 제 89회 총회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의하였기에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최삼경 목사는 김창영 목사에 대한 법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지자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내기 위해 준비중이다.
 
 
출처/전정희(교회와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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