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종교차별금지법안(RDB) 2021 개요

Religious Discrimination Bill

마크 스네든(Mark Sneddon)/크리스찬리뷰 | 입력 : 2022/05/30 [11:13]

법안의 장점

 

▷이 법안은 다양한 사회생활 (취업, 교육, 숙박, 상품/서비스 공급 등) 속에서 종교적 신념 또는 합법적인 종교적 활동을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써 연방차원에서 처음 제안된 것입니다. 현재 NSW주 또는 남호주주(종교적인 의복 착용에 관한 법은 존재)에는 종교차별에 대한 보호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단체나 기업 (예, 교회 및 자선단체)이 특정 종교적 신념 또는 합법적인 종교적 활동을 하는 개인와 연관됐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비법인 또는 법인 종교 단체가 자신들의 지도자 또는 회원들의 종교적 신념이나 합법적인 종교적 활동을 이유로 강당 대여 신청을 거절당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16조항)

 

▷이 법안 내용의 대부분은 다른 연방 차별금지법 (인종, 연령, 장애, 성별, 성적 지향을 근거로 한 차별)과 일치합니다. (불일치하는 부분은 아래 참조)

 

▷이 법안은, 종교단체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행동한 것 (예, 회원 결정 시)을 종교적 신념이나 활동에 근거한 차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9조항)

 

▷이 법안은, 연방법하에서 종교단체 그리고 (공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정책이 있는) 신앙에 기반을 둔 학교, 병원, 노인 및 장애인 요양시설, 자선단체가 자신들의 종교적 기풍을 잘 지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고용하는 권한을 보호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신앙에 기반을 둔 학교가 자신들과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을 선호해 고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주 및 테리토리 법에 제한적으로 우선합니다.

 

즉 이 우선권은, 빅토리아 주 종교 면제법 (2021)하에서 신앙에 기반을 둔 학교의 고용의 자유를 제약하는 일부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종교적 단체(교회나

자선단체)가 고용과정에서 같은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을 우선해 선택하는 권한을 제약하거나 또는 신앙에 기반을 둔 학교들을 학생 행동강령과 같은 다른 방식에 있어서 제약하는 면제법의 다른 부분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이 제한적인 우선권이 다른 주와 테리토리 법에도 연장 적용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의 종교적 신념에 대한 판단은 종교의 교리를 해석하는 판사나 법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진정으로 믿는 신념에 기반합니다. (1조항, 해설각서 39절).

 

▷비방조가 아닌 온건한 표현의 종교적/비종교적 견해를 표출한 사람이 차별대우 고소를 당해 ‘반차별 위원회’로 소환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줄리안 포티어스 태즈매니아 대주교 및 다른 2명의 태즈매니아 성직자들과 비슷한 상황) 해당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표출된 견해가 악의적이지 않고, 협박이나 비방조가 아니며 위협적이지 않고, 범죄를 조장하지 않는 내용이어야 합니다.(12조항)

 

▷전문직 종사자들 및 기능공들의 경우, 직장 밖에서 비방조가 아닌 온건한 표현의 종교적/비종교적 견해를 표출했을 때 이런 표출에 대한 금지 규정 (이런 규정이

해당 전문직 분야의 필수요건이 아닌 이상)을 만드는 해당 자격인증 기관들 (예, 자격증 또는 행동규정 기관)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15조항)

 

▷이 법안은, 단체나 기관이 전통적 결혼관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자선단체 지위를 박탈당하는 상황으로부터 보호합니다. (2021 인권법 수정안 3조항)

 

법안의 오류 및 누락

 

▷이 법안에는 다른 모든 차별금지법에 실린 몇 가지 주요 조항이 누락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행동 때문에 어떤 일반규칙이 자신에게 더 불리하게 적용되면서 차별을 받을 때 (예를 들어, ‘모든 직원들은 매달 4번째 토요일 근무해야 한다’는 일반규칙은 자신들의 종교적 안식일이 토요일인 직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함), 차별 가해자가 이 규칙이 합리적임을 증명하면 이들의 방어권이 생깁니다. 한편 종교차별금지법 안에서는, 이 규칙이 비합리적임을 증명하기 위한 모든 부담이 차별을 당한 피해자에게만 존재합니다.

 

▷신앙에 기반을 둔 학교, 병원, 노인 및 장애인 요양시설이 자신들의 단체와 일치하는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을 선호해 고용할 수 있는데, 단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공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정책이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현재 이 법안은 연방 법무장관에게 이런 고용 정책에 관한 요구조건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합니다. (7(7), 9(3), 40(3)조항) 이것은 정부의 도를 넘는 권한을 명백히 보여주지만, 법안의 오류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신앙에 기반을 둔 학교들의 고용 정책에 대해 조건을 만들 수 있는 법무장관의 권한이 우선권을 가진 조항에서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고용 정책을 통제할 수 있는 법무장관의 권한은 이 법안 모든 부분에서 삭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보완점

 

▷주 및 테리토리 법에 대해 제한적 우선권을 갖는 조항은, 신앙에 기반을 둔 학교들의 선호적 고용방식을 보호하는데만 단지 적용됩니다.

 

이 법안은, 다른 종교기관이나 신앙을 기반으로 한 자선단체들의 선호적 고용방식에 제한을 두는 주 및 테리토리 법에도 우선해야 하며, 또한 학교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학생 행동강령을 실시하는 신앙에 기반을 둔 학교들에 대한 제한에도 우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조항)

 

▷종교단체와 신앙에 기반을 둔 학교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이나 행동을 이유로 차별하면서 제한이나 요건사항을 부과하는 자격인증 기관들로부터 보호돼야 합니다. (예, 정부가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학교를 인가하는데 종교적 차별조치에 의해 영향받음) (21조항)

 

▷이 법안은, 비방조가 아닌 온건한 표현의 종교적/비종교적 견해를 표출하지 못하도록 직원들을 제재하는 고용주들의 행동강령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해야합니다.

 

고용주는 이런 행동강령이 기업 운영에 있어 고용주들의 정당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을 증명해야 하며, 또한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이 행동강령이 직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14조항에 실린 정당성 판단은 고용주들로 하여금 종교적 견해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합니다. (12, 14조항)

 

▷이 법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조항들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조정’을 담은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각 조직이나 기관은 개인의 진정한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기 위해 자신들의 행동강령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는데, 단 이런 조정이 해당 기관에 운영상의 큰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력이 충분한 관계로 5명의 직원을 토요일 대신 일요일에 근무하도록 합니다. 고용주는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5명의 직원들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근무 당번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상사태로 인해 모든 직원들이 특정 주말에 근무해야 한다면, 고용주는 해당 주말에 대한 당번을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합리적인 조정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단체의 종교적 신념을 결정하기 위한 판단과정에서, 해당 종교의 교리를 확인하고 해석하는데 법원 판사의 역할(이것은 신학적 질문을 평가할 때 사법부의 간섭을 배제해 온 오래된 관습을 깨는 일임)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대신 종교단체는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대한 성명을 채택하고 이것으로써 자신들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돼야 합니다. (7(2), 9(3), 40(2)(c)조항)

 

▷이 법안이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점은, 법정소송에 올라온 특정 사건을 놓고 볼 때 이 법안에서 제기된 청구가 성차별금지법에서 제기된 청구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관한 겁니다.

 

예를 들어, 고용 결정이 종교적 신념을 기반으로 이뤄졌는지 아니면 결혼 여부에서 비롯된 것인지 결정할 때.

 

▷이 법안은, 개인이나 단체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의견이나 진술을 표현, 출판, 연관, 지원하도록 어떤 개인에 의해 요구되는 상황으로부터 보호돼야

함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종교와 관련 없는 일반 직장이 직원의 종교적 표현을 억압하기 위해 세속적 신념을 충족하기 위한 ‘필수 조건 테스트’를 강요할 수 없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연방정부 또는 주 및 테리토리 정부가 특정 종교 활동을 불법으로 간주해 타깃으로 삼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특정 장소에서 펼치는 전도나 기도 활동), 이것은 결국 종교활동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동에 대한 이 법안의 모든 보호조치를 제거하게 됩니다. (5(2)조항).

 

▷신앙에 기반을 둔 상업단체들이 같은 종교를 가진 직원을 선호하는 권한은 고위 리더십에서 제한되지 말고 모든 분야에 걸쳐 적용돼야 합니다.(해설각서 90절)〠

 

마크 스네든(Mark Sneddon)|시민사회연구소(ICS)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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