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경 목사 허위 비방 신창수 목사 벌금형

전정희 | 입력 : 2010/09/03 [20:23]
부산지법, "공개질의로 허위사실 적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신 목사, 정식 재판 청구

   
 
예장 통합측(총회장 지용수 목사)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 위원장 유영돈 목사) 서기 최삼경 목사(빛과소금교회)에 대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신창수 목사(부산노회 전도목사)가 7월 27일 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최근 확인되었다.

신창수 목사는 2010년 3월 25일 ‘참소리’라는 단체의 대표명의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예장 통합총회 지도부와 최삼경 목사에 대한 우리의 요구와 공개질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이날 신 목사는 최삼경 목사의 교회 재정 운영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유인물을 배포했다.

신 목사는 이 자리에서 최삼경 목사에 대하여 △교회를 담보로 한 150여억 원에 해당하는 대출이 당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와 그 구체적인 용처를 밝히라 △재정난을 겪는 시골교회에 왜 고가의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했으며 20여억 원이 들어갔다는 소문과 그 과정에 개인의 착복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 △교회설립을 빙자해 부동산투기를 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속칭 알박기)에 대해 해명하고 보상금액과 용처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신 목사는 또 "최 목사에 의해 출교된 자들을 면담한 결과 그 내용의 심각성에 주목하는 바이다. 이들은 최삼경 목사가 불투명한 교회 재정 운영으로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성도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하고 징계 및 출교 등을 일삼는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고 주장했다.

신 목사는 나아가 “이처럼 문제가 다분히 있는 인사가 통합측 이대위 서기직에 있는 것은 통합측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총회가 하루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 형사18단독재판부(판사 김영훈)는 고소인의 신청으로 최근 우편송달된 명령서에서 “4개 항목을 공개질의하는 방법으로 마치 고소인(최삼경 목사)이 교회 운영자금을 착복하는 부도덕한 목사인 것처럼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히며 신 목사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다. 현재 이 사건은 신 목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부산지방법원 형사13단독재판부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 재판부가 약식명령서에서 밝힌 신창수 목사의 범죄(허위사실 유포) 일람표

한편, 최삼경 목사를 허위 비방한 신 목사의 기자회견 내용은 당일 <기독일보 씨디엔>(www.cdntv.co.kr)에 “통합 참소리, 총회 지도부-최삼경 목사에 공개질의 ‘불법행위 조사결과 공개해야’”, 3월 29일 <대한매일신문>(www.dhmail.co.kr)에 “불법대출 의혹, 해명하라”, 3월 31일 <크리스천투데이>(www.christiantoday.co.kr)에 “최삼경 목사, 교회 재정 의혹까지 제기돼”, 4월 4일 <교회연합신문>(www.iepn.co.kr)에 “예장 통합 참소리, 최삼경 목사 교회 재정의혹 해명 요구”라는 제목으로 연달아 보도됐다. 이 중 <크리스천투데이>(설립자 장재형 목사)와 <교회연합신문>(발행인 강춘오 목사)은 2009년 통합측으로부터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된 신문이다.

   
▲ 신창수 목사의 기자회견이 보도된 2010년 3월 31일자 <크리스천투데이> 1면

   
▲ 신창수 목사의 기자회견이 보도된 2010년 4월 4일자 <교회연합신문> 1면
출처/전정희(교회와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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