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형 목사 등 이단성 면죄 보고서 채택 안돼

한기총 임원회…박윤식 목사 재심청원 건은 반려

정윤석/교회와신앙 | 입력 : 2010/10/23 [08:21]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가 2010년 10월 22일 진행된 임원회에서 '장재형 목사에게 이단성이 없다'는 이대위(위원장 고창곤 목사)의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장 목사에 대해 더 연구한 후 다음 회기 임원회 때 다시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단 사상, 귀신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지적 받아온 김광신 목사(전 LA은혜한인교회)에 대해서도 장재형 목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결의했다. 예장 개혁측(총회장 조경삼 목사)이 올린 ‘박윤식 목사(평강제일교회) 이단성 재심청구 요청건’은 반려키로 했다.

이번 한기총의 이단 관련 안건들은 모두 격론 끝에 처리됐다. 장재형 목사·김광신 목사 처리 문제와 관련, 길자연 목사(공동회장)를 비롯한 일부 임원들은 이단 문제는 신중해야 하니 두 사람에 대해 충분히 연구한 후 다음 임원회에 보고토록 하자는 ‘신중론’을 내세웠다. 특히 길 목사는 “2004년도 대표회장 재임 당시 이단 문제에 대해 신랄하고 엄격하게 다뤘다”며 “당시 장재형 목사에 대해 이단성 문제제기가 되었는데 지금은 전혀 이단성이 없는 인사라며 해제한다니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동을 걸었다.

정인도 목사(한기총 공동회장, 기독교한국 침례회 전 총회장)는 “이단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한기총 가맹교단에서 이단 규정을 했으면 그것을 존중해야지 한기총이 독자적으로 다른 결정을 내리면 안된다”고 지적하며 신중론에 가세했다.

반면 이광선 대표회장을 비롯한 일부 임원들은 이대위가 장재형·김광신 목사에 대해 재검토한 후 이번 회기에 다시 보고하는 것으로 처리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결국 이 사안은 표결에 붙여졌고 13:9로 다음 회기 임원회 때 장재형·김광신 목사에 대해 보고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다.

결과적으로 한기총 임원회는 장재형·김광신 목사에 대한 이대위의 이단성 면죄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이다.

한기총 임원회의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 장재형 목사와 김광신 목사에 대해 각각 연구한 이대위의 소위원회는 두 인사에 대해 모두 ‘이단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가닥을 잡아 논란을 예고했었다. 특히 재림주 의혹을 받으며 예장 통합측과 합신측 총회에서 예의주시·경계대상으로 이미 규정된 장재형 목사에 대해서 한기총 이대위는 “이단성이 전혀 없었음을 본위원회에 보고합니다”라는 소위원회(위원장 정해송 목사, 서기 심영식 장로)의 보고서를 그대로 받아 임원회에 올링으로써 한기총 가맹 교단 총회 결의를 전면 부정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같은 일련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기총은 가맹 교단의 강력한 항의에 직면해야 했다. 예장 통합측은 한기총 측에 이례적으로 항의 공문까지 보냈다. 통합측은 이 공문에서 “한기총 이대위를 중심으로 이단·사이비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각 교단과 상관없이 한기총에서 이들을 해제하려는 것은 그것을 연구한 교단의 연구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이단을 돕는 결과가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또한 최삼경 목사(통합측 이단사이비대책위원), 박형택 목사(예장 합신 이단사이비대책위원), 최병규 목사(예장 고신측 유사기독교연구위원회)는 2010년 10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기총은 교단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된 연합체이지 교단의 상위 기구가 아니다”며 “한기총 이대위 위원회가 각 교단의 이단 규정을 해제하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는 반 이단연구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편 한기총 임원회는 예장개혁측(총회장 조경삼 목사)이 올린 ‘박윤식 목사(평강제일교회) 이단성 재심청구 요청건’은 한기총에서 다루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 끝에 반려했다. 조경대 목사(개신대학원대학교 이사장, 한기총 공동회장)가 박윤식 목사에 대해 재심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임원들은 이에 대해 아무도 동의·재청을 하지 않았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길자연 목사는 “총신대학교 교수들이 박윤식 목사를 비판하다가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승소했다”며 “이렇게 법적으로는 물론 교단 내에서도 모두 끝난 문제를 왜 한기총에서 새롭게 거론하고 다뤄야 하느냐”며 재심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출처/정윤석(교회와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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