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8일 전 한기총 공동회장 김정환 목사 등 비상대책위원회가 “전 목사의 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낸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대표회장 선출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1부(재판장 한경환)는 전광훈 목사와 관련 ‘직무집행정지 및 임시대표자 선임 신청’(2020카합20483)건에 대해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2020가합517160호)시까지, 전광훈 목사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직무를 집행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지난 1월 30일 열린 한기총 제31회 정기총회 소집 절차 및 대표회장 선출 방식에 하자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총회에서 대표회장 선거를 둘러싼 이견이 있었고 전 목사에 대한 대표회장 선출에 반대할 것이 확실시되는 채권자에 대한 총회 회의장 입장을 막는 등 의결권 행사 자체를 박탈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선행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원들의 총회장 입장을 막은 위법이 있다”며 “의결권 및 선거권을 침해해 이뤄진 것이므로 의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전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직무집행 정지 기간 중 법원이 선정하는 사람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이 부분을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선출결의는 그 효력을 무효로 돌릴 정도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수 추대와 관련, 재판부는 “대표회장 선거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한 한기총 선거관리규정 제8조는 제1호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제2호에서 과반수 득표를, 제3호에서 박수 추대를 각각 정하고 있다”며 “이는 무기명 비밀투표 및 과반수 득표를 원칙으로 하되, 후보가 단일하고 사실상 만장일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선출 방법을 다소 완화하는 예외를 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한기총 선거관리규정 제8조 제3호에 의한 박수 추대 선출 결의는 평온·공연한 선거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의 기회가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서 위와 같은 예외적 방법에 의한 것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기총회는, 채권자 김정환 등이 채무자의 대표회장 후보 자격 등을 문제 삼아 이 사건 정기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이 법원 2020카합20107호)을 신청하는 등 총회 구성원들 사이에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예정된 대표회장 선거를 둘러싼 이견이 있었고, 채무자에 대한 대표회장 선출에 반대할 것이 확실시되는 채권자 김정환 등에 대한 총회 회의장 입장을 물리적으로 막는 방법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 기회 자체를 박탈함으로써 자유로운 토론과 다양한 의견 개진의 가능성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한 채 진행되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박수 추대 방식으로 진행된 이 사건 선출결의는, 외관상 한기총 선거관리규정에 의한 선출 방법에 따랐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의결권 및 선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의결 방법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다. 〠 양봉식|교회와신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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