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가정 상담 코너] 아동 보호 교육

김훈/크리스찬리뷰 | 입력 : 2024/11/22 [10:48]

Q:교회나 한글 학교에서 아이들 교사를 하려면 아동 보호 교육이 필요한가요?

 

A: 예 맞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아동들은 여러모로 취약한 영역이 많습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어서 어른들의 보살핌과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기억은 자신이 선택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일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에 취약한 아동을 사회는 보호해야 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호주의 카톨릭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로 2013년에 대대적인 조사가 있었고 종교 기관에서 아동 학대를 어떻게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는 교회를 비롯해서 아이들을 다루거나 교육하는 기관은 어디서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정책도 각 기관마다 각각의 특성에 맞추어 만들어서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 교민 사회에서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정책의 시행이 부족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민들로 구성된 한국교회는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주일 학교에 봉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한국교회는 호주의 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이고 동시에 아동들은 착취당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 호주에서 기관에서 아동 보호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관마다 아동 보호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아동을 돌보기에 적합한 자격이 있는 지가 점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아동과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카드를 소지한 사람만 교회에서나 기관에서 아동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기관들에서는 아동 보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모든 관련자들이 정기적인 아동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교 기관에서 함께 그룹으로 활동을 할 경우가 많고 친해진 관계에서 삶을 함께하다 보면 쉽게 취약한 대상에게 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기관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방심하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오히려 방심하기에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호주기독대학교에서는 교회나 교민 단체를 위해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을 안전하게 하는 교육을 실시하며, 아동 착취가 있을 때 처리하는 과정을 함께 돕고 정책을 세우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민들과 교회를 보호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교민사회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돕는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동 보호 교육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호주기독대학교에 연락을 하면 아동보호 교육과 아동보호 정책 구축 서비스를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0402 140 905 info@accu.edu.au)

  

아동 보호 교육에서는 무엇이 아동 학대이며 아동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어떤 반응들이 있을 수 있는지, 아동 학대의 경우 법적인 보고의 의무가 어떻게 있는지 등을 설명하며 사례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실제 아동 보호를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떻게 아동학대를 기관으로서 예방할 수 있는 지를 배우게 됩니다.

  

아동기에 경험한 상처는 한 사람의 자존감과 정체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여기에서 아동이라고 했지만 아동의 수준과 비슷하게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도 여기에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 장애인들도 동일하게 착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착취로부터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더 각성하고 투명하게 교육하며 보호하는 일에 앞장 서야 할 것입니다.〠

 

김훈|호주기독교대학 학장

▲ 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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