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교민을 위한 법률서비스의 새 지평 연다

법률사무소 여온, 상속 분쟁·국적 회복 맞춤형 세미나 들고 2월 호주 방문

크리스찬리뷰 | 입력 : 2024/12/19 [11:24]

▲ 호주 교민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여온’에서 2월에 시드니를 방문한다. 왼쪽부터 홍기웅 변호사, 김환섭 변호사, 유영규 변호사. ©크리스찬리뷰     

 

유영규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여온)는 소수자와 약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을 목표로 특별한 사명을 갖고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그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이는 나섬공동체 유해근 목사이다. 유 변호사는 이주 노동자와 그 자녀들을 위해 헌신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이주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키워왔다. 변호사가 된 후 그는 우연히 재외동포 관련 사건을 접하게 되었다.

  

“처음엔 상속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20년 넘게 한국과 교류가 없던 교포 가족이 빚과 재산을 둘러싸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이런 복잡한 상황을 지켜보며 재외동포들이 겪는 법적 문제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재외동포 유족들이 한국과 외국을 오가며 서류를 처리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재외동포들이 상속 절차와 법적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모습도 목격했다.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법률 자문이 절실히 필요함을 깨달았다.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의 첫 출발은 호주로 결정했다. 2025년 2월 22일(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드니주안교회(담임 진기현 목사)에서 ‘호주한인복지회와 함께하는 시드니 교민을 위한 「한국 상속분쟁 및 국적회복」 특별 세미나’를 진행한다.

  

유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1회성 행사가 아니다”라며 “시드니를 방문해 세미나는 물론 1:1 법률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고 특히 상속, 국적 회복 등 재외동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뷰는 이메일로 진행했다. 다음은 유영규 대표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 안녕하세요. 금년 2월 호주에서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신데 간략한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여온은 잠언 31장 8절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는 말씀에 터를 두고 세운 회사입니다.

  

말 못하고 고독한 사람들을 위한 법률가가 되고자 선언하고 그에 동의한 변호사들과 함께 2023년 1월 설립하였습니다. 민사, 형사, 가사 각 분야 전문변호사들이 최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오로지 고객을 문제로부터 해방시킨다는 일념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호주 교민들께 저희가 직접 찾아가 상속, 국적회복과 관련한 법률 세미나를 열게 됐습니다.”

  

- 다음 달 2월 22일 시드니주안교회에서 '한국상속분쟁 및 국적회복' 세미나를 열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 유해근 목사는 나섬공동체를 설립, 이주 노동자와 그들의 2세들을 위해 헌신하신 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주민에 대한 관심과 처한 상황을 지켜보며 성장했습니다.

  

변호사가 되고 사무실을 개업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재외동포 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이런 사건도 있구나’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제 마음에 그 사건은 심상치 않게 남았습니다.

  

상속 사건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해외로 이주해서 20년 동안 지냈던 분입니다. 부친만 한국에서 사셨고요. 20년 동안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 별세 소식을 듣게 되는데 사망 신고는 물론 재산 처분도 안 된 상태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상속은 재산만이 아니라 빚도 상속되거든요. 부채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을 포기한다는 신청을 대한민국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그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부친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을 20년 동안이나 떠났던 재외동포 입장에서는 법적 처리를 위한 기본적인 서류 발급부터가 어려운 일입니다. 더욱이 해외에서 한국을 오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한국인도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만만치 않은데 디아스포라 한인, 이주민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한국을 오가야 하고 각종 서류를 떼서 법적 절차를 밟는 어려움을 생각하며 저희가 그 서비스를 제대로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호주 교민들께서 이런 문제를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 찾아가 세미나를 열고 골치 아픈 문제도 법률사무소 여온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처럼 해외 교민들의 한국 내 법률 문제에 관하여 직접적인 자문과 세미나를 개최한 법률사무소는 제가 알기로 아직 없습니다.

  

다른 나라도 많은데 호주를 먼저 선택한 이유는 시드니가 제게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2002년 연말부터 2003년 연초까지 약 2개월간 시드니에 머물렀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였습니다.

  

당시 아버지께서 사역에 전념하시다가 시력을 거의 잃고 가정적으로도 힘든 시절을 보낼 때였습니다. 회복과 안식의 필요성 때문에 시드니를 방문했는데 이곳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저희 가정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 유영규 대표변호사 ©크리스찬리뷰     

 

한참을 지나 2023년 1월 법률사무소 여온을 개업하면서 그동안 제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시간을 조금이나마 채워보고자 함께 시드니를 찾았습니다. 제 가정의 휴식을 위해 다시 시드니를 찾은 것을 보면 아마도 시드니는 저에게 확실한 위로의 공간이 된 거 같습니다.

  

제가 이 도시에서 위로를 받았으니 이제는 제가 위로되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이 생겼습니다. 더불어 호주 교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소통이 가장 중요한데 양국 간에 시차가 거의 나지 않는 점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 주요 내용 중 '재외동포의 상속 분쟁 실제 사례를 통한 한국 상속법 이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재외 동포가 알아야 할 한국 상속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뭔가요?

  

“한국의 상속법이 고인의 의사보다 유족들의 공평한 재산분배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입니다. 상속인 사이에서 다툼이 생긴 경우 해외로 오래전 떠난 형제, 자녀에 대해서는 배타적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점도 당연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같이 생활하고 삶을 장시간 공유한 형제들 사이에서도 누가 얼마나 고인에게 잘했느냐가 갈등의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속에서 배제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20년, 30년 전 한국을 떠난 형제, 자식에 대해 한국 상속자들의 마음이 배타적인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는 한국에서 발생한 상속에 대해 가족들과 제도로부터 소외당한 재외동포들 역시 ‘말 못하고 고독한 사람’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상속 분쟁 사례 중 호주 교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례가 있다면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 서울 중구 수하동에 있는 법률사무소 ‘여온’의 변호사와 직원들.©여온     

 

“첫째는 교민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형제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재산뿐 아니라 부채도 상속되거든요. 특히 부채의 경우 피상속인의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부채가 많아 상속을 받지 않아야겠다고 판단되면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리 기간을 넘길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다른 상속인들을 너무 신뢰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시드니에 간지 20~30년이 된 교민이 있습니다. 한국 형제, 부모와 왕래는 합니다. 그러다 부모님이 돌아가세요. 그런데 교민께서 시드니를 오랜 기간 떠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고 상속재산 분할을 위해 형제에게 신분증과 인감을 맡기고 호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교민들은 형제들이 ‘나를 위해 어느 정도 재산 분할을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배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문제는 신분증과 인감을 맡길 경우 법적으로는 대리권을 줬다고 봐요.

  

그래서 남은 가족들이 자신들의 기여도만 생각해서 재산 분할을 하고 교민을 배제하는 경우가 생기면 이를 소송으로 끌고 가면서 서로 힘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미리 예방하고 방지하는 게 좋아요. 이를 위해 사전에 법률자문을 받는 게 필요한 겁니다.

  

셋째는, 부모님을 모시고 시드니로 왔는데 평생을 이곳에서 살다가 돌아가시는 경우예요. 부모님의 재산이 한국에 있을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교민에게 한국의 재산을 ‘네가 상속 받는 걸로 하자’고 결정하시고 생전 증여 또는 유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한국의 형제들이 자신의 상속분 또는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며 교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 있는 재산에 관한 분쟁은 모두 한국 법원의 관할입니다. 따라서 교민 입장에서는 한국 내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국의 자문 변호사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를 꼭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 호주교민들에게 성년 후견 절차와 유언 대용 신탁은 어떤 점에서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성년 후견은 의사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위해 대한민국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서 그가 법률 행위를 보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치매나 발달장애를 가진 성인들은 후견인을 통해 법률 행위를 해야만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거든요.

  

그런데 형제 중에 치매 걸린 어머니의 통장이나 부동산을 자기의 것인 양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형제들이 모르고, 더욱이 해외 교민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소비해 버리면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 재산 자체가 적어지게 돼요.

  

가정법원에서 성년 후견인을 지정하면 후견인이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형제 일방의 재산 침탈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재산 유용의 문제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유언 대용 신탁은 최근 도입되었습니다. 주로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으로 제공되는데 재산을 가진 분이 사망한 후 자신의 재산을 특정 방식으로 분배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생전에 금융기관(신탁회사)과 신탁 계약을 맺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금융기관과 연계해서 이와 관련한 법률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제도를 활용하면 고인이 별세한 후 불필요한 법적 소송을 줄이고 재산상속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서 호주 교민들께 꼭 필요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재산 문제에는 세금 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에 법률사무소 여온뿐만 아니라 세무법인 파란의 김현수 세무사가 함께 합니다. 상속 분쟁뿐만 아니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이슈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이제 국적 회복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호주 교민들이 한국 국적회복을 할 경우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만 65세 이상 해외 교민들에게 한국 국적을 회복시켜주는 제도인데요. 나이가 들면 고향을 찾고 싶은 회귀 본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이 국적회복, 이중국적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국적회복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한국의 의료서비스예요.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더불어 교통비 혜택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 국적자면 한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세금 문제에 있어서 보다 유리합니다.”

  

- 이번 세미나는 호주 교민들에게 한국 상속법의 핵심과 함께 상속 분쟁 사례를 소개하며, 법적 분쟁을 예방할 방법을 소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호주 교민들에게 세미나 참가를 독려하는 멘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세미나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시드니 교민들이 대상이지만 장차, 미주, 남미, 유럽 등 각지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들에게 깊이 다가가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시드니에서도 단발 세미나라기보다 1년에 두 번 정도 교민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세미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해외 교민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서비스 사업의 확장 이외에 제가 생각하는 계획은 장애아를 둔 부모가 돌아가실 때, 정말 마음 편하게 내 아이의 여생을 걱정하지 않고 돌아가실 수 있는 구조적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년 후견인 제도, 유언 대용 신탁과 장애우들의 생활을 보조할 사회복지 요소를 결합한 종합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은 ‘내 아이보다 딱 하루만 늦게 죽게 해주세요’라는 비극적인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그런 비극적 고백을 끊어 낼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도 법률사무소 여온은 각계의 전문가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위와 같은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 세미나를 위해 꼭 감사하고 싶은 분이 계셔요. 세미나 장소가 시드니주안교회인데요. 흔쾌히 장소를 제공해주신 진기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세미나를 주최하는 이용재 호주 한인복지회장님과 크리스찬리뷰 권순형 발행인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세미나를 위해 법률사무소 여온의 김환섭·홍기웅 변호사가 동행합니다. 여온의 변호사들은 세미나 이후에도 3일 정도 호주에 더 체류할 예정입니다.

  

주안교회에서는 상속, 국적회복의 일반론을 강의한다면 세미나 이후에 3일 정도 체류하면서 개별적으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1:1 상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호주 교민들을 위해 처음 열리는 이 자리에 꼭 참석하셔서 미래의 분쟁을 예방하시고, 지금의 문제로부터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편집부>

 

「한국 상속 분쟁 및 국적 회복」 특별 세미나

▷일시 : 2025년 2월 22일(토) 오후 2:00~5:00

▷장소 : 시드니주안교회 (2 Station St. West Ryde)

·대상 : 호주시드니거주한인교민누구나

·문의 및 신청 : ☏ +82 2 318 2981 | +82 10 7921 9331

jungjonghwa@ye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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