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금했으면 세금공제 받으세요

글|송기태, 사진|권순형 | 입력 : 2011/06/27 [12:03]
헌금하고 세금 공제받자?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이냐고 코웃음칠 일이 아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수십년 전부터 연말 세금정산 때 교회헌금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다. 그러니 보기에 따라서는 진부하고 무식한 질문일 수 있지만 이보다 더 솔직하고 중요한 화두를 찾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바로 지금….

 
▲ 교회에 헌금했으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주장하는 양재혁 변호사     ©크리스찬리뷰

 
세금을 꼬박꼬박 물고 또 그렇게 내는 세금의 혜택을 비교적 크게 누리고 사는 호주에서 세금 많이 내는 것도 특권 아니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거기에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으로 세금공제까지 받는다는 건 좀 심하지 않느냐는 복잡 미묘한 시각을 가진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 ‘과잉애국’과 혹은 ‘과잉신앙’의 발로라고 하면 지나친 실례가 될까?

어쨌거나 교회에 헌금한 돈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인정하고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다면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리는 것도 지당한 일이다.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가진 변호사가 있다. 호주 비영리 법인을 위한 전문 로펌인 프로레기스(Prolegis)의 양재혁 변호사이다.

“교회의 경우 미국이나 한국은 헌금이나 기부금의 경우 세금 공제가 되는데, 호주는 특별헌금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건축헌금, 교회 도서관과 이와 관련된 웹사이트도 포함합니다. 이를테면 웹사이트에 설교를 올리는 것을 들 수 있지요.

또한 문화사역과 관련된 성가대를 포함해서 밴드에 들어가는 모든 설치 비용이나 한국문화교육, 미술 등등의 사역에 필요한 목적헌금도 포함되고요. 건축헌금, 구제헌금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물론 이에 대한 보조계좌(세금공제 구좌)가 있어야 합니다. 복지단체들은 다른 계좌 만들 필요 없이 모든 기부금에 대해 세금 공제가 가능하지만 말입니다.”

그에 따르면 최근 한인교회들이 관심 갖는 것은 교회건축에 관계된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 교인들이 가장 많이 내는 십일조의 경우는 세금공제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두 종류의 헌금

“건축헌금의 경우 렌트비, 대지 매입, 건축, 보존, 건물보험까지 다 해당됩니다. 이런 용도의 목적헌금을 내면 세금 공제가 100% 가능합니다. 십일조는 법정용어가 아닙니다. 법정용어로는 공제헌금과 비공제헌금으로 나뉩니다. 교인들이 낸 십일조 중에서 상당액수가 교회 렌트비나 앞서 언급한 문화사역, 구제헌금 등등 여러 용도로 지불되는데, 이것은 당연히 법정용어로 분류하자면 십일조이면서 공제헌금이지요. 이것을 교회나 성도들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호주 대표교회인 힐송교회 예를 들었다.

“힐송의 경우 두 종류의 헌금봉투가 있습니다. 공제헌금과 비공제헌금 봉투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금공제를 바라면 세금공제용 봉투, 그렇지 않으면 다른 봉투에 넣습니다. 물론 세금공제용 봉투는 은행입금도 일반계좌가 아닌 세금공제구좌인 보조계좌로 입금시켜 세금공제에 해당되는 항목으로 지출합니다.

최근에는 힐송을 비롯한 호주교회 그리고 우리 2세 교회들의 경우는 헌금을 직접 은행으로 입금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 세금공제를 받고자 하면 그 구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성도들에 대한 재산보호를 국가가 배려해 줄 때, 교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으로 들렸다.

“세금을 정확이 내는 1.5세나 2세들은 원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아직 헌금을 헌신으로 생각하며, 이에 대한 세금공제가 어색한 1세대 중심의 교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세금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가 ATO에 등록된 세금공제 구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학과 법률의 조화

그리고 그는 교회의 고용문제, 어린이 보호 등에 대하서 잘못된 정보와 어드바이스로 많은 혼동이 있다고 한다.



▲ 교회와 교인들의 재산보호를 위해 일하는 양재혁 변호사     ©크리스찬리뷰

 
“교회에서 정확히 성적 육체적 폭력 피해자들이 커서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이 없다면, 교회 자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지요. 최근 가톨릭이나 성공회 교회들이 많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교회가 이런 데에 정책을 먼저 갖추고, 그 교육을 교사들에게 교육하고, 어떻게 대처할지 알았으면 교회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었을 터인데 말입니다.”

현재 거의 대부분 호주 비영리단체, 국제 NGO들, 기독교나 가톨릭의 사립학교와 병원들, 양로원, 비영리 문화단체와 교회를 위한 전문 로펌 프로레기스에서 양 변호사는 교회를 전부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성공회, 침례교, 독립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금공제는 전문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저희는 모든 변호사가 비영리관련 법률교육을 하는 호주복지법협회에 속해 있습니다.”

법률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는 신학을 공부하기도 했다. 한때 ‘선교냐 법이냐?’를 두고 고민할 만큼 헌신과 소명의 문제를 두고 깊이 생각해 왔다.

“제약회사에서 제약사업을 하시던 아버지와 친척과 방학 때마다 가족들이 인도나 중국, 베트남, 일본 등지로 선교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런 여파로 저와 4촌 동생이 고등학교를 인도로 가서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마쳤습니다. 호주로 오기 전엔 스리랑카 예수전도단에서 DTS 훈련을 받았고, 태국에선 교회 선교부에서 선교사들을 돕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주로 건너와 웨슬리신학교에서 신학사 과정을 마치고, 퀸슬랜드대에서 석사를 마치고 태국가서 선교사 돕는 활동을 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신학생들에게 한국어와 영어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만난 분들 중에는 한국에서 노동자 목회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는 다시 호주에 와서 퀸슬랜드공대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잠깐 로펌에서 일하기도 했다. 그리고 다시 한국에 가서 군대에 다녀오는 등 스스로 “왔다갔다 했습니다”하며 웃었다.

“2009년 중반에 다시 호주로 들어와서 ‘전문인 선교냐, 법률 쪽으로 나갈 것이냐’를 두고 기도 중에 현재 저희 로펌의 대표이자 호주 월드비전 대표이사, 국제월드비전 이사이기도 한 앤 로빈슨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같이 일해보지 않겠느냐’고 해서 와보니 거의 기독교인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이었습니다.

또 호주에서 유일하게 비영리단체만 위해서 일하는 로펌이었고 말입니다. 저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개인이나 회사들은 다른 로펌으로 소개해 줍니다. 기독교인으로 로펌에서 일하는 게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좋은 본보기를 배우는 것 같습니다.”

현재 34세로 미혼인 그에게 사명과 소명을 위해 공부한 신학과 법률의 조화를 이뤄보려는 의지가 엿보였다.

 
교회와 교인의 재산보호

다시 교회와 교인의 재산보호를 위한 헌금의 세금공제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갔다.

“교회에서 국가 재난이나 월드비전 같은 복지단체에 헌금할 때, 교회 이름으로 보내면 안됩니다. 교회 이름으로 보조계좌로 만들어 놓으면, 월드비전이나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 구제헌금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사역 등 음악활동을 활발히 하는 교회는 교회비품 구입이나 월급 등에 헌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관련 정보를 다 받고 등록하는 과정이 ATO에서 한두 달 정도 걸린다고 하였다. 수수료 건축헌금의 경우 3천 불, 다른 것은 2천 불 정도 된다고 하면서, 이 비용은 한두 명이 헌금 공제받는 액수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호주 교회들은 등록하기 위해 요청하는 것에 대해 정확히 사실적으로 해줍니다. 한인교회는 약간 애매모호한 자료를 주고 알아서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소명에 이끌려 사는 노스 시드니 그의 삶의 현장은 교회와 교인의 재산보호를 위한 사명이 흐르는 샘터 같았다.〠

 

글/송기태|크리스찬리뷰 편집국장, 두란노교회 담임목사
사진/권순형|크리스찬리뷰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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