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개혁, 다락방 관련자 제명

조경삼, 정해송, 조경대, 나용화 목사 등 제명

김철영/뉴스파워 | 입력 : 2011/07/20 [16:40]
예장개혁총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신용현 목사)는 지난 7월 7일 조경삼 목사, 정해송 목사, 조경대 목사, 나용화 목사 등 다락방 관련자들을 제명 처리했다.
▲ 예장개혁총회 비대위 회의 모습     ©뉴스파워

총회 비대위는 조경대(증경총회장), 조경삼(전 총회장), 정학채(총회서기), 정해송(전 총무)는 각각 목사 직에서 면직하고 총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제명했다..


또한 윤도중(총회 회록서기), 김송수(이단대책위원장), 나용화(신학위원장), 이재환(개혁공보광고부장)은 본 총회(개혁)에서의 모든 직분을 박탈하고 총회원에서 제명했다. 이들과 동조하여 함께 이단에 참여한 자들도 위의 결정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한편 다락방(류광수)에 참여한 자들이 향후 복귀할시 복귀한 날로 5년 이내는 총회내의 공직을 일체 맡을 수 없도록 했다.


다음은 다락방 관련자 처리 특별전권위원회 회의록

예장개혁(총회장대행 장세일 목사)은 지난 7월 7일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모인 총회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신용현 목사) 전체 모임에서 다락방 관련자 처리 특별전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별전권위원회는 2011년 7월 7일 오후 1시 총회사무실에서 위원장 임장섭목사 사회로 회무를 진행하여 제80회 총회에서 ‘다락방 류광수 측과 교류 및 참여금지’와 ‘이를 어기는 자들을 제재’토록 결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류광수측과 교류와 참여를 하고 지난 2011년 6월 21일에는 총회법을 무시하고 교단을 이탈하여 영입예배를 통해 다락방 류광수 측과 합동을 하였기에 본 위원회는 총회 헌법 권징조례 제5장 36조. 제6장 제49조를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1.조경대(증경총회장), 조경삼(전 총회장), 정학채(총회서기), 정해송(전 총무)는 각각 목사 직에서 면직하고 총회원 자격을 박탈하여 제명한다.

2.윤도중(총회 회록서기), 김송수(이단대책위원장), 나용화(신학위원장), 이재환(개혁공보광고부장)은 본 총회(개혁)에서의 모든 직분을 박탈하고 본 총회원에서 제명한다.

이들과 동조하여 함께 이단에 참여한 자들도 위의 결정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한다.

2. 다락방(류광수)에 참여한 자들이 향후 복귀할시 복귀한 날로 5년 이내는 총회내의 공직을 일체 맡을 수 없다.

2011년 7월 7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

총회장 (대행) 장세일목사

총회비상대책위원장 신용현목사

다락방관련자 처리 전권위원장 임장섭목사

서 기 서익수목사

위 원: 송요한목사 김일출장로 김광정장로



김철영ㅣ뉴스파워/기사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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