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세금 공제-1

양재혁/크리스찬리뷰 | 입력 : 2011/07/25 [12:25]
본지는 호주 비영리법인 전문 로펌 프로레기스(Prolegis Lawyers)와 공동으로 교회와 비영리단체(선교, 문화, 복지 등)들을 위한 법률 세미나를 지난 7월 11일 저녁 시드니순복음교회 교육관에서 개최했다.

본지 편집국장 송기태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세미나는 양재혁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교회와 비영리단체들이 각종 헌금이나 기부금에 대한 세금 공제 헤택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각 사항(건축헌금, 건물 레노베이션,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금을 비롯한 각종 헌금과 기부금 등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들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70여 명이 참석하여 큰 관심을 보였던 이번 세미나에는 멜본, 오렌지 등지에서도 참석했으며, 시드니 이외의 지역 교회들로부터 많은 문의가 있었다. 이에 본지는 독자들의 요청에 의해 세미나 내용을 요약한 글을 양재혁 변호사로부터 기고받아 3-4회에 걸쳐 법률 칼럼을 연재한다.<편집자 주>

 
▲ 교회와 비영리단체들을 위한 법률세미나가 본지와 프로레기스 공동 주최로 시드니순복음교회 교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크리스찬리뷰

교회에 내는 헌금에 대해 개개인이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일반화되어있으나 아직까지 호주에서는 생소한 말인 것 같다.

그러나 호주에서도 사실 오래전부터 헌금에 대한 세금공제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교회가 세금 공제 허가를 ATO에서 받는 과정이 비전문가들에게는 어려워서 아직 일반화되지 못한 것 같다.

한국이나 미국과 달리 호주에서는 교회에 낸 헌금이 모두 세금 공제 대상은 아니다. 세금공제를 받기위해서는 △교회가 ATO의 허가를 받은 목적 헌금 세금 공제 구좌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세금 공제를 받기 원하는 성도는 ATO의 허가가 된 목적 헌금을 해야 하며 △교회는 그 목적 헌금에 대한 세금 공제 영수증을 성도들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성도들은 연말 세금정산 때 이 세금 공제 영수증의 액수에 대해 100%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헌금을 하는 성도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어떤 성도들은 더 많은 헌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양재혁 변호사     ©크리스찬리뷰

교회가 ATO의 세금 공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목적 헌금(Deductible Gift Recipient)의 종류는 다양한데 아래의 리스트들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목적 헌금의 종류>

  1.건축헌금 (school building fund)

  2.구제헌금 (necessitous circumstances fund)

  3.장학금 (scholarship fund)

  4.문화 단체 기금 (public fund on the register of cultural organisations)

  5.도서관 기금 (public library)

  6.공립학교 종교교육 기금 (religious instruction in government schools fund); and

  7.세금 공제 보조 기금 (public ancillary fund)

 
건축 헌금

많은 교회들의 관심사인 건축 헌금이 세금 공제 대상일 수가 있다. ATO는 “주로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할 건물을 위해 땅을 매입, 건축, 건물 보존, 건물 렌트하는 것”에 세금공제를 허가한다. 여기서 교육 목적이란 커리큘럼을 가지고 진행하는 규칙적이고 계속성을 지닌 교육 과정을 의미하며 이것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교회학교, 성경공부, 문화·언어학교도 포함한다.

▲ 강의에 열중하고 있는 참석자들     ©크리스찬리뷰

또한 주로 교육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건물 사용시간의 50% 이상이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교육관들은 사용 시간의50% 이상이 교육활동이므로 세금 공제 허가를 받은 건축 헌금을 교육관 건축, 레노베이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예배당의 경우에도 예배당 사용시간의 50% 이상이 예배 외의 교육활동이라면 이 건물 역시 건축 헌금 사용 대상이 된다.

세금공제 허가를 받은 건축 헌금의 사용 예로는 땅매입, 건물 구입, 건축, 융자(repayment), 페인팅, 청소 도구 구입, 청소부 인건비, 건물 보험, 건물 레노베이션, 건물에 고정 부착되는 물품 구입 (에어컨, 라이팅 시스템, 붙박이장 등). 

하지만 움직이는 물건들 (의자, 피아노, 강대상) 또는 지붕이 없는 교회의 주차장, 정원, 펜스 등은 건물이 아니므로 건축 헌금의 사용 대상이 아니다.〠 <계속>

 

글/양재혁|프로레기스(호주 비영리법인 전문 로펌) 변호사
사진/권순형|크리스찬리뷰 발행인
 
광고
광고

  • 포토
  • 포토
  • 포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