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종교 신념 병역거부자 처벌 합헌" 결정

2004년 이어 두 번째…재판관 7대 2로 "관련 병역법 위헌 아니다"

전정희/교회와신앙 | 입력 : 2011/09/02 [08:36]

   
헌법재판소(헌재)가 2011년 8월 30일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및 향토예비군설치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군복무와 예비군훈련을 거부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말로서, 세상 정부를 사탄의 앞잡이로 해석하는 교리(<우리는 지상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p.210)를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이 대부분이다.

헌재는 이미 지난 2004년 같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7(합헌) 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이번에 재판관 7(합헌) 대 2(한정위헌)의 의견을 냈다는 점에서 달라졌다.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안모 씨는 지난 2007년 8월 입영통지를 받고도 이를 거부한 행위로 기소됐으며, 안 씨 이외의 양심적 입영거부자 4명은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한 춘천지법은 “병역법 관련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2008년 9월 위헌제청을 했다.

역시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신모 씨는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아 기소됐으며 사건을 담당한 울산지법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8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제청했다.

이에 8월 30일 헌재는 “병역법 조항으로 인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제한되지만,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형평성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성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더라도 공익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쉽사리 내릴 수 없는 이상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 규정만을 두고 있다 해도 최소침해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법익균형성 또한 갖추고 있으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번에 한정위헌 의견을 낸 이강국·송두환 재판관은 “절대적이고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청구인들에게 최소 1년 6월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정당한 사유’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목영준 재판관은 “병역의무의 이행에 따른 손실의 보상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서 양심의 자유에 의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병역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며 합헌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냈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1항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입영을 거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8항은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병무청에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8년 10월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4천958명으로 이 중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4천925명으로 가장 많았다.
 
 
출처ㅣ전정희/교회와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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