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7일 최삼경 목사(예장 통합, 빛과소금교회)를 허위사실로 비방해 기소된 신창수 목사(부산노회 전도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목사는 2010년 3월 25일 ‘참소리’라는 단체의 대표명의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가진 ‘예장 통합총회 지도부와 최삼경 목사에 대한 우리의 요구와 공개질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통해, 최 목사의 교회 재정 착복·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제기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피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신창수 목사)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빛과소금교회 성도들로부터 그와 같은 소문을 들었다거나 피해자(최삼경 목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출처를 알 수 없는 유인물 이외에 별다른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시하며 신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신 목사의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피고인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서 위 공개질의 내용을 발표하였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공개질의 내용이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라’는 표현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최 목사의 공금횡령 등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고, 최 목사가 교회의 운영자금을 횡령하고, 교회 자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며, 성도들에게 상습적으로 부적절한 언행 및 징계를 일삼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줌으로써 최 목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한편, 당시 신 목사의 최 목사 허위 비방 기자회견 내용은 통합측으로부터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된 <크리스천투데이>(설립자 장재형 목사)와 <교회연합신문>(발행인 강춘오 목사) 등에 크게 보도됐었다.
출처ㅣ전정희/교회와신앙 <저작권자 ⓒ christianreview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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