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실행위, ‘10·28 정관 개정안’ 날치기 통과시켜

용역 동원 조성기·최삼경 목사 출입 통제…반대의견 묵살

전정희/교회와신앙 | 입력 : 2011/12/29 [08:50]

   

사실상 날치기 통과였다. 교계 최고 연합기관이라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가 12월 27일 오전 11시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관에서 제22-3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현 집행부가 추진해 왔던 안건들을 그렇게 통과시켰다.

소위 ‘10·28 정관 개정안’으로 불리는 △인사위원회 보고의 건(정관·운영세칙·선거관리규정 개정 및 보완)과, △다락방+개혁’에 회원자격을 인정하고 최삼경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등 이단옹호 행보로 지탄받은 질서확립대책위원회 보고의 건이다.

사회자 길자연 목사는 정족수 확인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행위 개회를 선언했으며, 고성이 오가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실행위원들에게는 발언권도 주지 않았다. 또한 ‘10·28 정관 개정안’을 결의하는 과정에서 가부도 제대로 묻지 않아 상당수 실행위원들이 “아니오”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통과시켰다. 실행위원회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을 만큼 파행을 거듭한 것이다.

‘10·28 정관 개정안’은 한기총이 법정관리 체제였던 지난 7월 7일 김용호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이 특별총회를 열고 통과시킨 ‘한기총 개혁법안’을, 길자연 대표회장이 10월 28일 제22-2차 실행위를 통해 폐지하면서 새롭게 통과시킨 개정안이다. △대표회장 교단 순번제 폐지 △대표회장 임기 단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공동회장 25→35명, 부회장 30→40명으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10·28 정관 개정안’에 대해 9개 이상의 교단이 ‘개악’이라며 지탄성명을 발표했으며, 이후 22개 교단이 ‘실행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만일 이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한기총의 10월 28일 실행위 개정안의 효력은 정지되고, 1월 안에 7월 7일 특별총회 개혁정관에 따라 선거를 치러야 한다. 현 길자연 대표회장의 임기가 1월말에 끝나기 때문이다.

한편, 사상 유례 없이 용역까지 동원해 회의장 출입을 통제한 한기총은 27일 실행위원들로부터 강한 원성을 샀다. 그러나 누가 용역을 불렀는지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의 말이 저마다 달랐다. 회의 개회 이전부터 흠석사찰 역할을 가장 열정적으로 하던 이화웅 목사(다락방+개혁측)는 “도대체 성(聖)총회에 누가 이런 용역을 불렀느냐”는 질문에, “내가 불렀다”고 했다. 그 말을 입증하듯 이 목사는 회의장 내부에서도 용역직원들에게 이것저것 지시하는 게 눈에 띄었다.

반면, 김운태 한기총 총무는 “누가 용역을 불렀느냐”는 예장 통합측 조성기 사무총장의 질문에 “임원회가 불렀다”고 답했다. 조 목사가 “임원회 책임자가 누구냐? 길자연 목사냐?”고 재차 질문하자 김 총무는 “그렇다”고 답했다. 결국, 법과 원칙을 상실한 채 ‘독재’를 실현한 책임자로서 길자연 목사는 한기총을 파국으로 몰고 간 한국교회역사의 커다란 오점으로 남게 됐다.

관심을 끌었던 건, 편파적 회의진행을 계속하던 길자연 목사가 “홍재철 목사는 한기총 실행위원이다”며 그에게 발언권을 준 것이다. 홍 목사에게 제기된 한기총 실행위원 자격문제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였다. 그동안 북한옥수수심기범국민운동본부(북한옥수수심기) 대표 자격으로 한기총에서 활동한 홍 목사는 갑자기 이날 “나는 예장 합동 교단이 파송한 한기총 실행위원”이라고 말을 바꿨다.

실행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자리를 박차고 나온 예장 통합측 인사들은 “오늘 한기총 실행위는 정족 수 부족, 불법적 회무 절차 등 모든 면에서 무효”라며 “그에 상응한 대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행사시간 훨씬 이전부터 ‘좋은 친구들’이라는 용역회사 직원 10여 명이 연합회관 3층 회의실 입구를 겹겹이 지켰다.
   
▲ 예장 통합측 파송 한기총 실행위원들 중 최삼경, 조성기 목사의 이름이 현장의 출입명단에서 삭제됐다. 조성기 목사(제일 왼쪽)는 “우리 교단이 제출한 실행위원 명단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데 왜 현장에 있는 실행위원 명단에는 내 이름이 없냐”며 소위 한기총 실세로 불리는 박중선 목사에게 항의했다.
   
▲ 조성기, 최삼경 목사가 용역회사 직원들과 흠석사찰들에 의해 회의실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 실행위의 개회를 선언한 길자연 목사는 먼저 흠석사찰 10명을 임명하고, “실행위원이 아닌 사람은 나가라”고 요구했다. 길 목사는 “흠석사찰은 뭐하냐, 어서 활동을 하시라”며 “최삼경, 조성기 목사는 실행위원이 아니니 빨리 끌어내라”고 여러 차례 종용했다. 결국 두 사람은 흠석사찰들에 의해 끌려 나갔다.

"오늘 실행위 결의는 모두 무효"
예장 통합 박위근 총회장 즉석 인터뷰
   

길자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은 12월 27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관에서 개최한 제22-3차 실행위원회의 사회를 진행하면서 “흠석사찰은 한기총 실행위원이 아닌 조성기 목사와 최삼경 목사를 끌어내라”고 여러 차례 종용했다.

이 과정에서 항의가 빗발치자 길 목사는 상임위 위원장이 아니어서 당연히 한기총 실행위원 자격도 없는 김용도 질서확립위원회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줬다. 예장 통합측 최삼경 목사가 이단성 있는 인물이기에 한기총 실행위원 자격이 없고, 조성기 목사는 그러한 최 목사를 두둔했기에 역시 자격이 없다는 발언을 하게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위근 총회장을 비롯해 예장 통합측 인사들이 강력히 항의했다. “회원교단인 통합총회가 정상적으로 파송한 실행위원의 출입을 한기총이 무슨 권한으로 통제하느냐?”는 것이었다.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한 박위근 총회장은 “(한기총이)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회원이 아니라고 하고, 회원 아닌 사람에게는 회원이라고 한다”며 “오늘 실행위 회의는 불법이고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강조했다.

박 총회장은 또 “안건을 결의할 때 가부를 묻고 가가 얼만지 부가 얼만지 확인해야 하는데 전부 위법으로 진행됐다”면서 “우리 교단이 무엇을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한기총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총회장은 “한국교회가 더 추락하지 않게 바로잡아야 한다. 앞으로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서 법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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