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정기총회를 시작하기 20여분을 앞두고 극적으로 내려진 법원의 결정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0민사부(재판장 최성준)가 2012년 1월 19일 한기총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드려 정관개정 및 대표회장 선거를 금지한 내용의 핵심 요소는 3가지다. 첫째, 예장 통합·고신·대신·합신,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등 5개 교단에 대한 회원권을 제한하는 행정 보류 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예장 합동보수·합보·개혁정통 3개 교단과 홍재철 목사가 대표로 있는 북한옥수수심기범국민운동본부에 대해서는 현재 한기총의 회원자격이 없다는 점이다. 셋째,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안고 진행하는 한기총의 정기총회에서 정관개정 및 대표회장 선거가 치러진다면 중대한 하자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먼저 한기총 임원회가 2011년 12월 15일 예장 고신·대신·합신·예수교대한성결교회, 2012년 1월 16일 예장 통합 교단에 대해 행정보류를 하고 위 5개 교단에 소속한 총회 대의원들의 대의원 자격을 제한하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 정관 제 10조 제 5호에서는 ‘회원 가입 및 탈퇴와 제명 승인을 피신청인 총회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제 15조에서는 회원교단과 단체의 가입 및 탈퇴와 제명 심의(제 3호)와 회원교단 및 단체의 상벌(제 8호)을 피신청인 실행위원회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정관 내용을 먼저 상기시켰다.

이에 근거해 재판부는 “회원교단 및 단체의 회원권을 제한하는 처분 권한은 피신청인 최고 의결 기구인 ‘총회’에, 회원권을 제한하는 처분 권한은 총회 폐회 중에 총회를 대행하는 ‘실행위원회’에 각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신청인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 내지 박탈하는 직무는 마찬가지로 정관상의 권한 근거를 가지고 있고 피신청인 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총회 내지 실행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결국 재판부는 “5개 교단의 회원권을 제한하는 행정보류 처분은 피신청인 임원회의 결의만으로 시행되었다”며 “이 행정보류 처분은 권한없는 기관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임원회에서 이루어진 5개교단 소속 당연직 총회대의원에 대한 자격 제한 처분 역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개 교단 소속 총회 대의원은 여전히 한기총 총회 대의원으로서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한기총 회원교단과 회원단체 명단에 포함된 예장 합동보수·합보·개혁정통 3개 교단과 사단법인 북한옥수수심기범국민운동본부에 대한 자격 요건에 대해 재판부는 한마디로 회원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회원가입 및 탈퇴와 제명 승인에 관한 의결권한은 피신청인 총회에 있다(정관 제 10조 제 5호)”며 “따라서 피신청인 회원이 아니었던 교단 및 단체를 회원으로 신규 가입시키기 위하여는 사전에 피신청인 내부에서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었든지 관계없이 피신청인 총회의 결의를 최종적으로 거쳐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위 3개 교단과 1개 단체가 회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제출한 한기총의 기록은 믿을 수가 없다며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총회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세 번째 쟁점은 이 같은 하자에도 불구하고 한기총 정기총회에서 정관개정 및 대표회장 선거가 치러진다면 중대한 하자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적법한 총회 대의원들의 의결권 행사 기회를 차단한 채로 (정관개정·대표회장 선거) 안건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그 각 결의에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게 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예장 대신의 김요셉 목사의 경우 행정보류 처분으로 회원권을 제한당하는 바람에 대표회장 등록을 하지 못한 사실이 소명된다”며 “부당하게 대표회장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사람이 존재하는 이상 장차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질 대표회장 선출 결의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게 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2011년 7월 7일자 특별총회를 통하여 개정된 피신청인 정관, 운영세칙 및 선거관리규정을 그로부터 몇 달이 되지 않아 다시 개정하는 데 대하여 피신청인 내부에서 반대의견이 강하게 표출되어 극심한 분쟁이 벌어졌다”며 “그 과정에서 벌어진 5개 교단 행정보류 처분의 효력 유무를 놓고도 혼란이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7월 7일 개정된 현행 정관을 재개정하는 데 대하여 분쟁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섣불리 대표회장을 선출할 경우 새로 선출된 대표회장의 자격이나 정당성 유무를 놓고 또다른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길자연 대표회장 체제 한기총의 강공 드라이브는 일단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한편 현 한기총 집행부의 입장을 가장 앞장서서 보도해 주고 있는 이단옹호언론 <크리스천투데이>(설립자 장재형 목사)의 기사에 따르면 한기총은 1월 19일 오후 정기총회를 정회한 후 긴급 임원회를 열고 예장 통합과 대신·합신·고신·예성 등 5개 교단에 대한 행정보류를 해제하고 이광선 목사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복귀시키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이번 재판부가 한기총 회원 자격이 없다고 밝힌 3개 교단(합동보수보수·합보·개혁정통)과 1개 단체(북한옥수수심기범국민운동본부)의 회원권을 인정하기로 했고, 그러나 최삼경 목사에 대해서는 대의원으로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