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단체들의 새로운 정부 관할기관 ACNC

양재혁/크리스찬리뷰 | 입력 : 2012/03/26 [11:18]

호주정부는 비영리단체들이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돕고 활동내용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정부기관인 ACNC(Australian Charities and Not-for-profit Commission)를 곧 출범할 예정이다(올해 7월 1일이 예정일이었으나 현재 10월 1일로 연기됨). 

ACNC 출범 이후에는 현재 ASIC, ATO, Fair Trading등에 등록되어 있고 세금혜택을 받는 모든 단체들은 연말결산 등 ACNC에서 요구하는 규정에 준수해야 한다. 한인단체들 중에는 대부분의 교회, 성당, 선교단체, 복지단체, 문화·예술단체, 한글학교 등이 ACNC의 관할 안에 있게 된다.

 
1. ACNC에 등록 (registration)

현재 ATO에 Charity로 등록하여 수입(income)에 대해 면세혜택(tax exemption)을 받는 모든 단체들은 자동적으로 ACNC에 등록된다. ACNC 출범 이후 자동적으로 등록된 모든 단체들의 연락처, 주소, public officer, 이사회 멤버 등이 ACNC 웹사이트에 공개될 예정이다. 

  간혹 한인단체들 중 단체의 주소·연락처가 변경되거나 public officer 또는 이사회 멤버가 바뀌었어도 관할기관에 수정 요청을 하지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한인단체들의 대표 운영자들은 현 등록기관들(ATO, Fair Trading)에 단체정보를 업데이트하여 후에 ACNC 웹사이트에 잘못된 정보가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ACNC의 서류요청들을 못받아 생길 수 있는 불이익들을 피해야 하겠다. 

ACNC 출범 이후 새로 설립하는 비영리단체들에게 ACNC 등록이 의무는 아니다. 하지만 세금면세혜택, GST환급혜택, FBT면세혜택 등을 받기 위해서는 ACNC 등록은 필수이다.  다시 말해서 ACNC에 등록되지 않는 단체들은 받는 헌금·기부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2. 새로운 연말결산 보고내용 (reporting requirement)

현재 대부분의 비영리단체들이 Fair Trading이나 ASIC에 제출하는 연말결산 보고를 2013년 7월 1일부터는 ACNC에 제출하게 된다. ACNC에 제출하게 될 내용은 아래와 같이 단체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나 지금 현재의 보고내용보다는 그 분량이 많아진다.

Tier1-Small단체 (1년 유동자산이 $250,000미만이고 세금공제 구좌가 없는 단체)

단체의 public officer, 주소 등 기본사항 외에 보고할 내용에는 연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 ACNC는 이런 작은 단체들이 법규준수에 큰비용이 들지 않도록 외부금융감사(audit)의 의무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새로운 보고내용에는 1년간 단체활동에 누가 혜택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

Tier2-Medium단체 (세금공제 구좌가 있거나 1년 유동자산이 $250,000 이상 $1M 미만인 단체)

Tier2에 속하는 단체들은 audit을 받거나 자세한 연말금융결산과 Director’s Report (이사회보고서)를 ACNC에 매년 제출해야 한다.이 외에도 Employee 또는 스태프 리스트, fundraising 활동 내용, 지난 한 해의 주요활동 보고서, 내년 한 해 주요활동 계획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생긴다.

Tier3-Large단체 (1년 유동자산이 $1M이상인 단체)

대형 비영리단체에 속하는 Tier3단체들은 Tier2단체들에 부여된 의무보고내용 이외에도 정식 외부감사(audit)를 받을 의무, 이사회의 금융·운영 보고서, 자산내역, 정부Grants내용과 에이젼시 계약내용들에 관해 ACNC에 제출해야 한다.

위와 같이 비영리단체들의 ACNC 보고내용들에는 지금까지와는 많이 다른 새로운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ACNC출범이후에는 세금혜택을 받고있는 비영리단체들이 투명성을 유지하고 공적단체로서 호주 사회에 운영 및 자산내용을 공개하게 되어진다. 

정부의 의도는 좋으나 현재 많은 비영리단체들이 바뀌는 내용들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다. 사실 위의 내용들이 많은 한인단체들에게는 운영상 부담만 커지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미래가 된 이상 지금부터 합법적인 단체운영과 투명성을 위해 자산운용, 활동내용 기록 등을 지금부터 철저히 관리하기를 기대한다. 

ACNC 보고 내용에 계속적으로 따르지 않을 경우 단체의 Charity등록과 세금혜택을 파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의 내용에 질문이 있으면 02-9466 5205 또는 0411 847 130으로 연락하기 바란다.〠

(Note: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rticle is intended as a guide only, and is not legal advice. If you or your group has a legal problem you should talk to a lawyer before making a decision about what to do. The information in this article is written for people or groups resident in, or affected by, the laws that apply in New South Wales, Australia and is current at March 2012.)

 

양재혁 |프로레기스 변호사 (호주 비영리법인 전문 로펌)

 
 
광고
광고

  • 포토
  • 포토
  • 포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