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호주와 이민정책 (2)

<호주 내 한인 공동체 사례>

한길수/크리스찬리뷰 | 입력 : 2013/07/02 [12:10]
 
▲      © 크리스찬리뷰
 
1) 사면 이민 (1970년대)

1972-75년에 다수의 교포가 호주에 정착하게 된 것은 호주정부가 제어하기 어려운 외적 요인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 당시는 한국정부가 월남전 (1954 -75)에 참전했던 국군과 시민을 귀환시키는 시기였는데, 그중 다수가 귀국을 하기보다는 남미, 서독, 중동 등지에서 구직을 원하였다.

수천 명이 여행비자를 받아 타국에 입국하였고 여행비자 유효기간을 넘기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생겨났고 많은 사람들이 ‘불법취업’을 이유로 강제 출국조치를 받기도 하였다.

한편 이들 ‘불법체류자’들 중 500여 명은 1974년 호주정부의 사면령 혜택을 받아 영주권을 얻게 되었다. 이 같은 사면령 조치가 처음으로 내려진 것은 1974년 위틀람 정부 하에서인데, 사면의 혜택은 불법 체류자뿐만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까지 주어졌다. 이 관대한 사면령은 국외에서 외화를 벌어들이기에 여념이 없었던 시절에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등지에서 일하고 있던 한국인들 중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호주로 불러 들이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호주로 이주한 한국인들은 1979년과 1980년의 사면령을 통하여 호주에 영주하게 되었다. 이들의 대부분은 시드니에 정착하였으며, 다른 나라 출신 이민자들과 유사하게 유럽계 호주인이 기피하는 직종 또는 3D 직종에 종사하였다. 제강, 제철, 제련, 용접 등이 그들이 종사했던 대표 직종으로 알려져 있다.

호주정부는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제조업의 획기적인 성장을 추진하였고 이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1970년대는 호주경제가 성장하는 기간이었으므로, 그 무렵 정착하게 된 사면 이민자들은 호경기의 경제적 혜택을 누렸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와 비교해 1970년대는 호경기를 누리던 시기였지만, 1970년대에 호주정부가 난민이나 불법이주자들을 대상으로 사면령을 내린 것은 국제사회의 압력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Collins, 1988, p.48). 

이는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이 월남전 난민을 수용한 이래, 호주도 적정 숫자의 난민을  수용할 것을 국제사회가 종용한 결과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도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은 호주를 백호주의가 팽배한 사회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호주로 여행간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용기로 간주되었고, 차별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라 짐작하였다. 사면 이민자들을 대상으로한 필자의 인터뷰에 의하면 1970년대의 인종차별은 비교적 공공연했다.

예를 들면, 최기상 씨는  1974년 집을 구하기 위해서 거리를 걷고 있는데, 누군가가 2층에서 머리 위로 물이 가득한 양동이를 쏟아 부었다는 것이다. 최 씨는 화가 나서 2층으로 올라가 당사자를 만나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웃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최 씨에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였다. 최 씨는 아직도 이 일을 마음 속 깊이 아픈 상처로 간직하고 있다.

다문화주의가 입안된 1970년대 초 이래에 호주에 인종차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는 그것이 어떻게 변천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의견이 있다. 1973년 이래 다수의 아시아 이민자들이 받는 인종차별의 양태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주장하는 사면이민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내가 호주에 온 것은 1973년인데, 오히려 그 당시에는 인종차별의 정도가 매우 미미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이후 아시아로부터 다수의 ‘보트피플’이 입국하면서 아시아 이민자들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흐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인종차별의 정도가 심각해진 것이다. 인종차별이 나 개인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나는 신경 쓰지 않고 산다. 내가 듣기로는 공무원으로 일하는 아시아 이민자들은 승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한다.” (송주표, 사면이민자).

필자의 의견으로는, 인종차별이 송주표 씨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인종차별에 대하여 지나치게 염려하여도 그 개인의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시아 이민자들의 현저한 증가에 의해서, 많은 유럽계 이민자들이 직업을 잃게 되며 호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잘못된 생각이 호주경기가 침체될 때마다 유행하기도 한다.

다문화 정책은 오래 전 입안되었지만, 인종차별적 관행이 사회 전체에서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  인종차별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경우가 지금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사면이민자 나강진 씨는 한국에서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70년대 초까지 중동과 월남 등지에서 한국회사의 해외지사원으로 근무하였다. 월남이 패망하면서 호주를 방문한 계기로 나 씨는 시드니에 정착하게 되었다. 비교적 영어에 유창한 나 씨가 인종차별에 대처한 방법은 영어에 유창하지 않은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을 그의 경험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나 씨가 택시운전기사로 시드니에 정착한 초기에 있었던 일이다. 어느 날 유럽계 여인을 택시의 손님으로 맞이하였다. 나 씨에 의하면 그날 택시 안에서 나눈 대화는 다음과 같았다.

- 어디를 가길 원하십니까?
여인 : Dee Why.
-  어느 길을 거쳐서 목적지에 가시렵니까?
여인 : 거기 어떻게 가는지 모르십니까?
- 물론 알고 있지만 선호하는 길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손님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여인 : 왜 쓸데없는 질문을 하시오? 운전면허증은 있는 게요?
- (농담조로) 시험관에게 뇌물을 줘서 면허증을 땄습니다.
여인 : 이민자가 많이 밀려들어 호주라는 나라가 오염되고 있군요. 전에는 호주가 참 살기 좋은 곳이었는데...

나 씨는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그 승객은 인종차별적 언행을 계속하였고 나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는 경찰서 앞에 택시를 세우고 그녀가 어떻게 자신을 괴롭혔는지를 신고하였다. 그녀는 웃으면서 자신의 언행을 극구 부인하였다. 그녀의 경찰서에서의 언행은 택시 안에서의 그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공손하고 친절하였다.

나 씨는 그녀를 용서하기로 마음 먹고 다시 목적지를 향하여 운전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택시가 출발하자 그녀의 차별적 언행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고, 특히 아시아 이민자들에 대해 욕설을 하는 것이었다. 나 씨도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말을 입에 올리며 언쟁을 시작하였다. 언쟁이 계속되면서, 그녀는 자신이 불리한 상황으로 몰린다고 생각했는지, 택시 안에 있는 마이크로폰을 집어들어 나 씨의 얼굴에 던졌다.

나 씨가 거울을 통하여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니 입술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나 씨는 흐르는 피를 닦지 않은 채 다른 경찰서 앞에 주차하여 경관에게 보고하였다. 두 명의 경찰관이 와서 그녀에게 택시에서 내릴 것을 명했지만, 그녀는 거절하였고, 결국 경찰관은 그녀를 택시 밖으로 끌어내렸다.

이 작은 사건은 모두에게 매우 비생산적인 사고로 그칠 뿐이었다. 손님의 입장에서는 다른 각도로 해석할 수도 있다. 나 씨가 좀 더 서비스업을 하는 전문인으로서 행동해 주기를 원했을 것이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나 씨에게 전혀 잘못이 없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여하간, 그 일은 아직도 나 씨의 가슴에 안타까운 기억으로 남아 있다.

이 경우 나 씨는 닥친 상황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지적, 언어적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춘 상황이었다. 하지만, 호주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인종차별에 맞서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해서 인종차별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Castles et al. 1990, p.82).

나강진 씨가 자신의 교육이나 전문직종에서의 경험과는 무관하게 택시를 운전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호주의 자본주의가 유럽계 호주인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기득권을 쥐고 여타의 이민자들을 차별하는 추세가 자연스레 문화적 요소로 깊숙이 정착되면서, 특히 비영어권 출신자들이 불이익을 받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나 씨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다른 택시 기사들은 자신을 방어하거나 언쟁 한번 해보지 못하고 인종차별의 수모를 겪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말미암은 정신적 모멸감 등은 그들이 만족스러운 이민생활을 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지금은 개인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김종수 씨는 택시 운수회사에 고용되어 수년간 일했는데 퇴직하는 날까지 운전경험이 없는 초보운전자로 취급받았다고 한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것보다는 호주에서의 택시 운전이 훨씬 만족스러운 삶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인종차별로 말미암아 겪는 고통이 과소평가될 수는 없다. 호주 교민들에게는 인종차별에 대처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듯하다.

“나도 인종차별을 당해 보았지만, 나는 그것을 굳이 인종차별로 간주하지 않는다. 내가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화가 나기 때문이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나의 심기를 조절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김기춘, 사면이민자).

김기춘 씨에게는 ‘잊어버리는 것이’ 차별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지만, 때로는 차별적 언행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한 때도 있었다.

“자재공급회사에서 일할 때였다. 어느 날, 그날은 매우 바쁜 날이었는데 ‘호주 사람’ 세 명이 일은 하지 않고 잡담만 하고 있었다. 지게차 면허증이 없었던 나는 자격증이 없음을 아쉬워하며 운전석에 한 번 앉아 보았다. 그랬더니 욕설을 퍼부으며 내려 오라는 것이었다. ... 나는 지게차 면허증을 따기로 작정하고 일 주일에 3번씩, 하루에 30분을 투자해서 3개월 만에 자격증을 땄다. 그리고 지게차 운전석에 앉을 기회를 찾다가 어느 날 기회를 얻었다. 그랬더니 ‘호주 사람’ 한 사람이 더러운 욕설을 퍼부으며 내려오라 하였고 다른 두 사람까지 합세하였다.

나는 운전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고 그들이 내게 다가올 때 나는 면허증을 꺼내 보였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 나에게 면허증이 꼭 필요했던 것은 아닌데 그들의 차별적인 태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면허증을 취득한 것이다. 물론 그후 그 자격증을 종종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김기춘, 사면이민자).

지게차 면허증이 없이 지게차 운전석에 앉은 것은 김씨의 잘못이었을텐데, 아마도 평소에 김 씨와 ‘호주’ 사람들 간에 표면화되지 않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지게차 운전석에 앉은 그 순간에 갈등이 표면화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자신과 다른 문화, 다른 출신 배경을 가진 사람 아래 고용되어 일하는 것은 이미 그 나름의 어려움을 동반한다. 게다가 그때 감수해야 하는 인종차별적 언행은 이민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그것이 미치는 파급효과는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사면 이민자들은 해외근무 경험을 통해서 또는 한국에서 미군을 위해 일하면서 이미 차별을 당하거나, 다른 이를 차별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는 기술, 사업 이민자들과 다른 측면으로서 사면 이민자들이 호주사회에서 인간관계에 적응하는데 중요한 기제로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2) 기술 이민 (1980년대~ )

1970년대에 정착한 사면이민자들이 여행가방을 들고 입국했다는 것을 근거로 그들은 흔히 ‘수트케이스’ 이민자라고 불렸다. 호주사회가 이들로부터 원했던 것, 또는 이들이 호주사회에 제공할 수 있던 것은 노동력이었다.

한편, 1980년대 이후에 정착한 교포들은 컨테이너에 이삿짐을 싣고 왔다고 해서 ‘컨테이너 이민자’라고 알려졌다. 물론 1980년대에도 사면 이민자를 가족이 입국하여 정착하였지만, 19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는 기술이민, 그리고 1980년대 후반부터는 사업 이민자들의 정착이 주요 이민형태로 자리 잡았다. 호주사회가 기술 이민자들로부터 원했던 것은 그들의 노동력과 기술이었고, 사업 이민자로부터는 노동력과 기술•경영지식 그리고 자본이었다.

컨테이너 이민자들은 호주에 정착하게 된 배경부터 거의 ‘빈손’으로 입국한 사면이민자들과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 다수의 사면이민자들이 월남에서 일에 종사하다가 전쟁이 끝나자 급박한 상황에서 호주로 오게 된 반면, 1980년대에 정착한 이민자들은, 그들의 관점에서든 또는 그들을 선택한 호주 정부의 관점에서든, 결국 자신들의 자발적 의지로 호주에 정착한 것이다.

1974년과 1976년, 그리고 1980년에 있었던 사면령 이후, 10여 년간 호주의 이민정책은 매우 엄격해졌다. 이민정책이 엄격해졌다는 것은 호주로의 이민 희망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까다로워졌다는 것이다.

기술이민자들은 호주에 도착한 후 정부에서 제공하는 영어강좌에 등록하여 6개월간 공부를 하였고, 수업이 없는 오후 시간에는 시드니 하버 브리지나 오페라하우스 등 꿈에 그리던 여행지를 찾아 다니는 여유를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뿌리 뽑힌 몸으로 호주에서 재정착을 꾀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다. 이들 대부분이 한국에서는 전문직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지만 영어권에서 전문인으로 생활하기엔 부족한 영어능력 등으로 말미암아 실망스럽게도 단순노동에 종사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사면이민자들은 체력을 이용하는 단순노동에 기꺼이 종사하겠다는 생각이었지만, 기술이민자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들은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았고, 전문직종에서 일해 왔으며 호주정부에 의해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사면 이민자들이 적응하는 과정과는 다르게 기술이민자들이 적응하는 과정에는 다른 측면이 결부되었다. 

1980년대 말 경제가 침체되면서 국외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호주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으로 전환하기가 어려웠고, 영어능력이 부족한 이민자들이 취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Laurence, 1986; Inglis and Philps, 1995). 비렐과 호쏜(Birrell and Hawthorne, 1997) 의 연구에 의하면 1980년대 중반에 이민 온 사람들은 그 이전에 정착한 사람들보다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한인교포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사면이민자들이 겪었던 노골적인 인종차별과는 달리, 기술이민자들이 겪은 차별은 애매하거나 미묘한 측면이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 위층에서 물을 끼얹거나 욕설을 통한 차별과는 다른 양태의 차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산직종에서 유능한 이민자가 장기간의 구직 노력에도 불구하고 면접 한 번 해보지 못하거나, 직장을 구해도 영어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죄책감이나 미안한 감정을 계속 갖고 있다가 결국에는 사표를 내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사회 전반과 직장에 깊숙이 뿌리내린 인종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도 있다.

“내가 다니던 직장에는 직원이 많았는데, 그중에 영국계 호주인이 있었다. 좀 특이한 사람이었다. 그 직장에서 35년간 일했는데 해외여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비행기는 딱 한 번 타보았는데, 타스마니아에 여행을 갔을 때였다. ... 그에게 차 한 잔 대접하려고 여러 번 시도해 보았지만 허사였다.

그는 가끔 나를 곤경에 처하게 하곤 했는데, 나는 때로 한국말로 그를 놀려주곤 했다. 무슨 말을 했느냐고 물어오면, ‘너 나쁜 놈이다’라고 했다고 말해줬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서로 친근감을 갖게 되었다. 그의 생일날 축하카드를 건네자 그는 매우 기뻐하며 나를 포옹하는 것이었다. 그가 받은 정식교육은 단지 6년인데, 대부분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민자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출생지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사람을 능력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이 나의 소견이다.” (이윤세, 기술이민자).

하지만, 이 씨처럼 모든 직장에서 대부분의 비영어권 출신 이민자가 인종차별에 대한 피해의식 때문에 서로 간의 화합을 위해 의도적으로 끈질기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지속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계속>
 
한길수|모나쉬대학 (멜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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