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유지보조금’ ATO 신청은 어떻게?

코로나 사태 ‘사업체 피해’ 매출액 또는 대체심사 중 택일

이웅열/한호일보 | 입력 : 2020/04/29 [08:16]

5월말 마감.. 4월말 이전 신청 권장 
‘일자리유지 근로자 추천통지서’ (JobKeeper Employee Nomination Notice) 제출해야 

호주 정부가 코로나 사태 관련 긴급구제안 중 핵심인 일자리유지보조금(JobKeeper Payment) 신청서를 20일 공개했다. 
이제 호주국세청(ATO)은 공식적으로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해당 근로자들이 있는 사업체들의 신청을 장려하고 있다. 
의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한 지 12일이 지난 19일 ATO는 세부 시행령을 공개했다. 그동안 80만개 이상의 사업체들이 신청 의향을 밝혔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고용주가 하든지 아니면 회계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방법은 MyGov 웹사이트를 통해 ATO 웹사이트의 비즈니스 포털로 로그인하여 JobKeeper enrollment forms(일자리유지 등록 신청서)에 접속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5월말까지 받지만 보조금을 최대한 빨리 받기위해서는 4월말 이전에 신청하기를 권장한다. 참고로 국세청 접속방법이 AUSKEY에서 MyGov ID로 이달초에 변경된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신청서에 보면 checkbox들이 있는데 이는 매출 하락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매출액 심사(turnover test)’와 ‘대체 심사(alternative test)’ 중 하나를 선택한다.
 
▶ 참조: 국세청의 일자리유지보조금 웹사이트
https://www.ato.gov.au/General/JobKeeper-Payment/

해당 직원을 어떻게 신고하나?
JobKeeper payment 수혜 자격이 있는 직원을 지명,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이는 싱글터치페이롤(single touch payroll: STP) 제도를 하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STP 소프트웨어를 통해 급여를 신고하는 고용주는 그 급여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신고되기 때문에 별도 조치가 필요없는데, 다만 사용하는 STP 소프트웨어가JobKeeper신청에 맞도록 업데이트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큰 규모의 소프트웨어(Software provider) 중 Xero와 Quickbooks는 업데이트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MYOB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만약 사용하는 STP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되어있지 않다면, 국세청의 비즈니스 포털에 들어가서 이제까지 신고한 STP 리포트 정보(Pre-filled payroll information)를 이용해서 신고하면 된다.

STP reporting을 하지 않는 고용주는 국세청의 비즈니스 포털에 들어가서 수작업으로 직원 정보를 입력하고 또한 매달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신고하면 된다. 

그리고 모든 고용주는 해당 직원에게 그들을 대신해서 고용주가 국세청에 JobKeeper payment를 신고한다는 사실을 통보해야한다. 이에 대해서는 ‘JobKeeper Employee Nomination Notice(일자리유지 근로자 추천 통지서)’란 양식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만약 직원이 어떤 이유든 JobKeeper payments를 원하지 않으면 안해도 된다.

사업체(고용주) 매출 하락 증명 방법은?
위에서 설명한대로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매출액 심사(turnover test), 또는 대체 심사(alternative test)이다.

[매출액 심사]
‘Basic test’라 불리우는 매출액 심사를 통해서 5단계 절차를 밟게 된다.
1단계: 매출액 심사의 산정 기간, 즉 월 또는 분기를 결정한다.
2단계: 월 또는 분기에 대한 전년도 해당 기간을 정한다. 올해 매출  실적과 비교하기 위함이다.
3단계: 해당 기간에 대한 매출액(JobKeeper GST turnover)을 결정한다.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치를 적용하고, 없다면 예상치(projected turnover)를 적용한다.
4단계: 본인의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매출 감소 퍼센트 확인. 일반 비즈니스는 30%, 교회 등 자선단체(Charity)는 15%이다. 혹시 Charity에 대해 궁금하면 별도로 ATO 웹사이트를 방문하든지 아니면 회계사에게 문의한다.
5단계: 매출 감소가 실제로 그 이상 발생하였는지를 계산하여 수혜가능 여부 확인. 참고로 국세청에서는 이 절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

[대체 심사]
이 방법은 매출액 심사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장과 재무장관의 재량과 판단 하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의회의 인준을 요하지 않는다.

예를들어 비즈니스를 운영한지 12개월이 안된 신생 비즈니스는 전년 동기 실적이 없음으로해서 해당 매출액 심사 적용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이 현재  검토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전망이다.

대대적인 구조조정(major structural change) 중에 있는 회사는 전년도와의 단순 실적대비가 의미가 없든지 적절하지 못 할 수 있다. 또 작년 동기에 심한 가뭄이 들어 수확이 형편없었다면 풍작인 올해의 실적과 단순 대비한다는 것도 부적절할 수 있다.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을 적극 감안하는 것도 대체 심사에 해당된다. 

직원이 별도로 해야 할 일은 없나?
고용주는 JobKeeper Employee Nomination notices를 해당 직원에게 주고 그 직원은 이를 작성해서 고용주에게 주면 된다. 혜택을 최대한 빨리 받기 위해서는 4월말까지 하기를 권장한다. 이 양식을 통해 근로자들은 기본적인 인적 정보를 제출하고 또한 그들이 수혜대상이 된다는 것을 선언한다. 만약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JobKeeper Employee Nomination notices말고 본인들이 별도로 자체적인 양식을 원한다면 다음 링크를 따라가서 작성 방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사진 1: 
▶ 국세청의 일자리유지 근로자추천통지서(JobKeeper Employee Nomination Notice) 양식 
https://www.ato.gov.au/assets/0/104/300/362/004e4999-5aee-480a-a38e-a668d9078aa0.pdf

 
▶ 근로자 자체 추천 양식: 
https://www.ato.gov.au/General/JobKeeper-Payment/In-detail/Creating-your-own-employee-nomination-notice/

 여러 곳에서 일하는 직원은 그들이 어느 고용주로부터 JobKeeper payment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 임시직 (long-term casual) 과 파트타임(part-time)으로 근무한다면 파트타임 고용주에게 신청해야한다.
직원 중 Services Australia income support 등 다른 복지혜택을 받거나 신청한 사람들은 JobKeeper payment를 받을 것임을 센터링크에 통보 해야한다. 

주의할 점 중 하나는 직원이 센터링크에 일자리유지보조금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또는 실업수당(JobSeeker payments)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그 직원에게 정부에서 이중으로 지급된 금액을 고용주가 대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사업체가 제출해야 할 또 다른 정보는?
국세청은 사업체들이 그들의 연락처나 은행 계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추가해서 일자리유지보조금에 대한 자격조건 부합 여부에 대한 검증을 원한다. 사업체들은 분기별 사업활동보고서(business activity statements)와 기타 서류 등 클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야 한다.

또 사업체들은 수혜 직원 및 매출액에 관한 자료를 매달 비즈니스포털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사업체들은 매달 혜택받는 직원의 적격문제를 확인해야 하며 변동시 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일자리유지보조금이 지급될 향후 6개월 동안 실적 및 추정 매출액 또한 제출해야 한다. 이 자료는 보조금 신청 자격(eligibility)을 재검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보조금 제도가 사업체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회계사 이웅열(Martin Lee)  

기사 제공/한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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